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 골목 찾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3-11-06 09:58:51
저녁 6시쯤 동네 골목 찻길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들이 주차된 왕복 2차로 커브길이었고

아이 문화센터 수업 마치는 시간에 늦어 제가 좀 서두르고 어두워진 후라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부딪친후 너무 놀라 차에서 내리니 벌떡 일어나셔서 차 번호판 사진찍고 신분증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경향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람을 치었다는 불안감과 애가 저 기다릴거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6살이고 제가 픽업 시간에 조그만 늦어도 불안해 하는 편이라..)

죄송하다 제가 못봤다 제 잘못이다 같이 병원 가시자 수차례 말씀 드렷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약속도 있고 하니 후에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겠다 일단 가시라 그래서 연락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20여분 후 전화와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자니까 자기가 미국사람인데 약속있다..하면서 병원가기 또 거부하셨고요.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사고 처리 하고 2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원했다 어떻게 사람치고 사과도 없냐 경찰서 신고했다 하면서 문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째 입원 중인데요(물리치료 중)

보험사 애기는 무단행단이니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 그냥 넘어가는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분이 주절주절 말도 많고 좀 그렇더라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 하고요..

그런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불안해서 몇일째 잠을 못자겠습니다.

또 입원한 병원이 집 앞이던데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P : 182.215.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6 10:09 AM (115.178.xxx.253)

    정신이 없으셔서 경찰서 접수안하셨네요. 나중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몰릴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목격자 없으셨나요?? 주변 상점이나..

    그분이 무조건 우기면 원글님이 불리할것 같아서요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그냥 가신걸 증명할 수 있도록

  • 2. 사고
    '13.11.6 10:11 AM (182.215.xxx.249)

    사고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 있습니다.
    경향이 없어 보여 그냥 보내드렸다고 피해자가 직접 보내문자요

  • 3. ..
    '13.11.6 10:14 AM (175.223.xxx.175)

    연락처를 줬으니 뺑소니 아니지 않나요.
    보험처리하고 이상하게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고 싶네요.

  • 4. ㅇㅅ
    '13.11.6 10:15 AM (203.152.xxx.219)

    그 문제 절대 지우면 안되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네요.
    혹시 차량 블랙박스는 없나요? 그 주변 CCTV있나 알아보세요..
    일부러 차랑에 치고 고의적으로 정신없이만들어서 사기치려는 인간인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그 문자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내용 말씀하시고 사고 접수 하세요.

  • 5. 경찰서에
    '13.11.6 10:15 AM (121.136.xxx.249)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사항들 문자 등등도 말씀하시고요

  • 6. ㅇㅅ
    '13.11.6 10:18 AM (203.152.xxx.219)

    아 문제가 아니고 문자요.. 절대 지우지마시고 중요한 증거니 꼭 잘 보관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110 ...... 29 고딩엄마 2013/11/29 10,763
327109 요즘도 다이어리 쓰세요? 2 www 2013/11/29 831
327108 82 csi님들~ 이 음악 좀 찾아주세요 ^^; 2 궁금 2013/11/29 576
327107 두산 감독 왜 경질된걸까요..?? 5 jc6148.. 2013/11/29 1,616
327106 행정사? 1 ..... 2013/11/29 1,418
327105 어금니 뭘로 때우는게 최선의 선택일까요?성북구쪽에 치과도 추천 .. 3 ... 2013/11/29 1,214
327104 70대 친정엄마 패딩 추천 좀 해주세요 하하하 2013/11/29 779
327103 직업별 평균급여 5 평균 2013/11/29 4,114
327102 심리 자료가 정말 잘되어 있더라구요.. 5 딸기84 2013/11/29 1,576
327101 문재인 ”靑·與 종북몰이 도넘어…분노 느낀다” 1 세우실 2013/11/29 710
327100 강남역근처 아줌마들저녁모임장소 추천요~~ 망년회 2013/11/29 999
327099 타지역 여자가 경상도에서 살기(일부 첨언 혹은 수정) 38 .. 2013/11/29 9,019
327098 고등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3 예비 고등 2013/11/29 2,075
327097 학원과인강중... 10 감떨어져 2013/11/29 1,139
327096 어제 친구2를 보러 영화관 가서 언짢은 일.. 6 매너 2013/11/29 1,255
327095 예전 타던 지하철노선타니까 1 2013/11/29 515
327094 도대체 왜이리 귀여운지 모르겠어요..ㅎㅎ 6 노네임 2013/11/29 2,385
327093 방송의 공정성은 어디로??? 알콜소년 2013/11/29 480
327092 과일을 싸게 살수 있는 201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열리네요.. 1 드러머요리사.. 2013/11/29 949
327091 아시아 태권도연맹 총회에서 본 태권용품을 물세탁할 수 있는 &q.. 준혁채현 2013/11/29 649
327090 신이화 마트에서 사셨다는 분~ 봄나리 2013/11/29 710
327089 77사이즈. 코트나 패딩 어디가서 살까요? 3 빨강 2013/11/29 1,684
327088 가스,수도등다민영화되는건지.. 5 버러지댓통 2013/11/29 977
327087 초등 과목 여쭙니다!! 6 ^^ 2013/11/29 773
327086 손석희의 ‘뉴스 9’,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받는다 6 응? 2013/11/2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