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이사를 합니다. 전세 계약 잔금을 치룰 때 집주인이 사정상 오지 못해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될 것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그 대리인이 사실상 집주인인데 세금 축소(?)를 위해 형수님을 명목상 임대인으로 세운거라고 하더군요.
계약금 줄 때, 잔금날에는 임대인을 뵀으면 한다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안되서 못 온다고 하네요. 중개업자 말로는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를 완벽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꺼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좀 찝찝하네요. 워낙 전세가 귀해 매매가 2억1500만원 집에 전세를 2억이나 주고 들어가게 돼서 안그래도 좀 그랬거든요.
문제 없을까요? 잘 아시는 82님들 좀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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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집주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올 경우
전세 계약 질문 조회수 : 3,021
작성일 : 2013-10-28 12:02:23
IP : 218.150.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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