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073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의 정체성(?) 1 .... 23:53:54 48
1813072 비많이 온다더니 벌써부터 습한 기운이네요 .... 23:45:44 226
1813071 [단독]"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국민.. 나무 23:45:21 343
1813070 타임랩스가 유행은 유행이네요 Yoon agein ㅎ 1 지라르드풍자.. 23:43:04 227
1813069 연금저축 ... 23:41:23 173
1813068 일베벅스에서 인증샷 찍는 사람들 남에 사진 도용한대요 3 23:38:10 302
1813067 두 린넨셔츠중 뭐가 더 나을까요? 1 선택고민 23:36:58 250
1813066 내일 폭우라는데 가죽샌들 신으면 안되겠죠? 폭우 23:34:00 287
1813065 공기청정기 있으면 제습기 가습기 필요없을까요? 1 ........ 23:32:32 119
1813064 미성년자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7 프리한 조국.. 23:22:49 488
1813063 명언 - 순조로운 인생 함께 ❤️ .. 23:22:25 248
1813062 “물 1병 주고 땡볕에 3시간”…‘예비군 사망 훈련’ 참가한 유.. 7 .... 23:20:45 841
1813061 의류 라벨에 only dry클리닝 이라고 써진거요 2 ㄷㄷ 23:20:00 246
1813060 약한영웅(시즌1)은 외국인에게도 화제였나봐요 1 ... 23:16:34 409
1813059 부산 교육감 후보 정승윤 3 그냥 23:15:54 245
1813058 꿈이 잘맞거나 예지몽을 잘 꾸는사람은 어떤사람일까요? 6 ㅇㅇㅇ 23:09:55 645
1813057 허수아비 순영이 진짜 못돼..먹었네요 14 화가난다 23:08:43 1,563
1813056 김용남 이젠 어쩌누.. 53 .. 23:05:48 1,687
1813055 5.18 전야제 끝나고 룸싸롱? 민주당 과거 대단했네요 13 ㅇㅇ 23:04:36 488
1813054 허수아비, 오늘도 고구마네요 10 ... 23:04:04 864
1813053 빌라도 좋은 곳은 8 ㅗㅎㅎㅎ 22:53:11 1,088
1813052 서울에서 도봉구가 그렇게 낙후된 곳인가요 17 dd 22:52:47 1,657
1813051 외국인이 찍은 북한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jpg 5 묘향산 보현.. 22:47:08 1,354
1813050 50넘어 다이어트는 하지 말아야 하나봐요 9 ........ 22:45:08 2,196
1813049 유튜브 보니 모든 음식에 설탕을 넣고 있네요. 11 ... 22:43:4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