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동의해 달라는데

^^* 조회수 : 5,076
작성일 : 2013-10-26 11:57:43

그럼 비용은 누가가 무나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가 할거고 계약서에 전새권설정 말소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것 넣으면 된다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 해줘서 손해보는건 없나요?

 

유위사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2
    '13.10.26 12:08 PM (223.62.xxx.227)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 받는게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 2. ^^*
    '13.10.26 12:12 PM (210.117.xxx.126)

    왜그런가요?

  • 3. 프린
    '13.10.26 12:17 PM (112.161.xxx.78)

    거절하셔도 됩니다
    의무 아녜요
    저는 아직 한번도 해준경우 없었구요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만 갖고도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해줄이유가없죠

  • 4. 헤이루
    '13.10.26 12:21 PM (180.229.xxx.13)

    해달라는 이유가 먼가요? 요즘 워낙 전세고가라 위험해서 그런가? 필요하면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 5. ^^*
    '13.10.26 12:22 PM (210.117.xxx.126)

    저는 은행돈 쓸일이 없는데..

  • 6. ^^*
    '13.10.26 12:31 PM (210.117.xxx.126)

    전세권설정 해주면 세입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 7. ...
    '13.10.26 12:41 PM (218.234.xxx.37)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집주인의 자산(이 경우 전세준 집이 되겠죠)에 대해 대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 확정일자의 효력이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리고 중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도 더 많죠.

    만일 나는 이사를 이미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준다, 그랬을 때 유용하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물게 되죠. ... 그런데 해줘도 상관없을 듯하네요. 전세금 움켜쥐고 안내놓을 생각 아니면)

  • 8. ....
    '13.10.26 12:45 PM (175.223.xxx.93)

    전세금 먹을 생각 아니면 임차인 비용 부담하에 다 해주셔도 응당 손해 없는건데, 뭐 본인은 안해주신단 말씀들을 이리 당당하게들 하시는지...
    악독한 집주인 인증들 하시나;;

    전 해줍니다. 비용이야 전액 세입자 부담이구요.

  • 9. 175.223님
    '13.10.26 1:19 PM (1.233.xxx.45)

    계약이라는건 당사간에 안맞으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애당초 전세권설정을 해줘야 하는계약은 임대인이 안하겠다는데, 무슨 악독한 집주인까지 나옵니까?

    계약전까지 임차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하는지..
    그사람은 그냥 전세권설정해주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하면 되는거죠.

  • 10. ...
    '13.10.26 1:29 PM (118.221.xxx.32)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세 살때도 줄때도 한번도 안했어요
    대출이 없거나 조금인 집이면 굳이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을텐대요

  • 11.
    '13.10.26 1:58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그냥 해줬어요.
    세입자가 전에 살던집에 경매에 넘어가서 집빼는데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갈때 해지하는것만 확인하면 되죠.

  • 12. 저의 경우
    '13.10.26 2:39 PM (14.32.xxx.84)

    전세 살 때,매번 전세권설정 했어요.
    전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몇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하는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해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고,
    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권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집을 피할수 있고,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확정일자의 경우,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짱꽝일수도있고.대출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으니,깡통주택이 될경우,전세금 회수를,집주인양심에 맡겨야할 위험도 있죠.

    즉,전세권설정을 해줄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않아요.요즘같이 전세금이 집값의 70%에 근접할경우,대출이 거의 없는 집이어야하고,집주인도 전세입자의 권리를 쿨하게 인정할수 있어야하니까요.
    저같은 경우,전세가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집을원했기에.비싼 설정비(이사비보다 비쌌음)를 들여서 전셰권설정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도 ,전셍ㅂ

  • 13. 저의 경우
    '13.10.26 2:49 PM (14.32.xxx.84)

    전세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에도,확정일자 로 불가능하니,전세권설정이 필요하구요.
    법인의 경우도 그렇고,
    부모가 계약하고,부모는 그 집에 전입안하고 자식들이 살 경우에도,확정일자는 의미없으니까요.
    저의 경우엔,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 집주인은,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집주인이라고 판단했어요.대출이든 뭐든,나갈때 쉽지않은 문제가 생길확률이 크다고나 할까...

    결국 믿음의 문제죠.
    몇억씩이나 하는 큰 돈을 주고받으면서,확실한 권리를 서류로 작성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죠.

    확정일자의 경우,
    사기 안당하고 확정일자 설정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 있을 정도로,사기칠 마음 있는 집주인에겐 사기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나보더군요.

    저의 경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세권설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서로의 권리를 명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14. 당연히
    '13.10.26 3:15 PM (39.7.xxx.149)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끔 보면 전세주는걸 무슨 자선사업하는냥 돈안받고 해주는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 빌리는거나 다름없잖아요.

  • 15. ㅇㅇ
    '13.10.26 3:26 PM (117.111.xxx.254) - 삭제된댓글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비용도 상대가 무는데 왜 해주지 말라고들 하시는 거에요? 귀찮아서?

  • 16. 지나가는사람2
    '13.10.26 4:21 PM (210.104.xxx.130)

    안해주는 집주인...악덕 집주인 맞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세금 안주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요

  • 17. thanksto
    '13.10.26 7:00 PM (112.159.xxx.32)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집주인이 현재 은행 대출 받을 일 없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 모든 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데 왜 안해주려고 하시는지....

  • 18. ...
    '13.10.26 7:14 PM (119.67.xxx.215)

    1.233.님.
    악독하다는 어휘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귀찮은 거 말고는 손해가 없는 일을 너무나 당당하게 안해주는것처럼 쭉 다시니 모르는 집주인들은 그게 임대인에게 상당히 리스키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같이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경우에 계약체결전후 과정을 통틀어 집주인이 갑으로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싫으면 마. 이런 태도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 생각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권리의 남용으로 보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2241 7인의 빅맨? 기획의도가 뭘까요~ 9 타라 2013/11/16 1,732
322240 찝찝했던 영화 뭐 있으세요? 55 2013/11/16 4,869
322239 동정심 유발하는성격 13 황당 2013/11/16 4,161
322238 이런 내열냄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4 꼭 사고 싶.. 2013/11/16 1,203
322237 처음 갈비찜 성공했어요 2 42 2013/11/16 819
322236 페자로그릇 쓰시는분 ? 2 쨍그랑 2013/11/16 1,004
322235 극장에서 졸았던 영화 이야기 해봐요. 34 // 2013/11/16 2,801
322234 냄비 재질 어떤 게 좋을까요? 4 홍홍 2013/11/16 1,255
322233 초등1 여자아이와 토르 영화 어떨까요? 1 천둥 2013/11/16 768
322232 다른 아가도 자기전에 물 찾나요? 16 다른 2013/11/16 2,496
322231 시금치 무침 냄새 안나는 비법이 뭐예요? 2 시금치 2013/11/16 1,287
322230 성교육에서 피임의 중요성 에리카 2013/11/16 1,142
322229 40대 여자의 사소한 고민 몇가지ㅡ진짜 사소 11월에 2013/11/16 1,702
322228 축의금 부담스럽네요 3 2013/11/16 1,986
322227 번호저장 안된카톡친구는?? 1 .... 2013/11/16 1,746
322226 코트 어디가면 좋은것 좀 저렴하게 살수있나요? 1 지름 2013/11/16 1,008
322225 강아지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ㅠㅠ 14 십년감수 2013/11/16 2,902
322224 식탐 많은 강아지 살 안찌는 사료 추천해주세요. 2 코코맘 2013/11/16 2,154
322223 산방산탄산온천 수영복 있어야할까요? 8 지금제주 2013/11/16 12,136
322222 밀수입 김장재료 97억..고추가루 속에 애벌레가~~ 1 손전등 2013/11/16 1,193
322221 쓰레기가 과거에 동거경력 있는걸까요? 27 이결혼 반댈.. 2013/11/16 16,291
322220 응사..어쩜 하나같이 사랑스런 캐릭터들 2 우짬좋노 2013/11/16 1,757
322219 아파트 남서향 사시는분 알려주세요 3 에고 2013/11/16 3,118
322218 응사는 내용도 좋지만 선곡도 캬~~^^ 7 에포닌3 2013/11/16 1,927
322217 삼천포 키스씬에 설레다니 42 올리브 2013/11/16 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