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사고 나면 환자는 소송에서 이기기 힘드나요

휴...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13-10-08 18:24:41
아는 분이 나름 유명하다는 강남 모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안 깨어나서 몇달째 식물인간 상태로 계세요
의사는 처음에는 잘못 인정하는 듯하더니 가족들이 소송 준비한다니까
발뺌하고 있대요
가끔 뉴스에서 의료사고 기사 나오곤 하는데,
환자측이 이긴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족분들도 별로 기대는
안하고 있대요
아이들도 있는데 마음이 참 아프네요
IP : 112.156.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3.10.8 6:28 PM (175.210.xxx.133)

    녜!!!!!!!!!!!!!!!!!!!!
    우리나라 이익집단 가운데
    변호사하고 의사가 제일 쎕니다...

  • 2. 네.
    '13.10.8 6:50 PM (115.178.xxx.253)

    의사의 과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지요.

    같은 동료의사들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증언도 서주지 않고요.

    가족중에 의료전문 변호사나 의료인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입하지 않는한
    실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 3. //
    '13.10.8 7:04 PM (110.70.xxx.16)

    [의료사고시민연대]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상담해보시고 국내에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알려져 있습니다.

  • 4. 이래저래
    '13.10.8 7:09 PM (125.142.xxx.216)

    1. 일반인은 의학정보를 모르거니와, 전문자격이 없는 사람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이라도 아니라고 우기면 의사말이 우선입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의사들은 같은 의사를 공격하는 증언에는 발을 빼고.

    2. 의료정보는 해당 병원이 관리합니다.
    : 따라서 검사조작이 아주 쉬우며, ERP로 관리하는 상급 종합병원에도 검사자료 조작이 흔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조작 확인 즉각 의사면허 박탈에 해당 소송 패소로 결정되지만 한국은 그런거 없습니다. 확인해도 하나 하나 입증을 해야하지요.

    3. 의학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합니다.
    : 여기까지 와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도, 대부분의 의료행위에는 실패확률이 달려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의료행위는 면책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따라서 소송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나하나 코치를 받으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낫습니다. 기실 애시당초 변호사도 의학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디펜스만 잘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솔직히 그나마 유리하게 판정하는 분쟁조정 갔다가 소송으로 갈 상황이면 접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나아요.

  • 5. 조언
    '13.10.8 9:16 PM (112.156.xxx.63)

    댓글들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최고대학 학부 나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라 인맥도 상당할 거 같은데도 가족분들이 이미 절망하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수술을 안받으셨으면 좋았을것을 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039 모토로라레이져랑 센세이션 중에 어느게 나을까요??? 핸드폰질문 2013/11/11 452
320038 아이 학대한 계모랑 친엄마랑 절친이었대요 23 완전충격 2013/11/11 10,336
320037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들은.. 83 궁금이.. 2013/11/11 41,805
320036 뻔한 거짓말 1 갱스브르 2013/11/11 694
320035 자녀진로 간호학과 생각하는어머니들 꼭읽어보세요-현장 폭력왕따 10 꼭읽어보세요.. 2013/11/11 5,839
320034 캣맘님들 좀 봐주세요 4 점세개 아줌.. 2013/11/11 729
320033 코 블랙해드 피부과에서 제거해주나요? 3 기린~ 2013/11/11 3,860
320032 가을,초겨울 울코트색 검정 or 차콜색 어떤색상이 좋을지요? 차콜이나을까.. 2013/11/11 1,150
320031 아버지의 재혼선언.. 57 노란종이 2013/11/11 13,119
320030 헉 삼성 LED TV 60인치 160만원이면 살 수 있네요. 1 직구가 답 2013/11/11 2,259
320029 동치미가 많이 짜게 되었는데.. 5 아휴 2013/11/11 1,648
320028 학대받은 강아지를 위한 서명 부탁드려요. 8 서명부탁 2013/11/11 723
320027 여중생 패딩은 어느거 많이 사시나요? 중딩 2013/11/11 1,331
320026 이정희 '박근혜씨' 논란…”석고대죄” vs ”최대한예의” 18 세우실 2013/11/11 1,508
320025 고양이 키우면 소파 제대로있긴 어렵다고 봐야하겠죠? 4 . 2013/11/11 1,378
320024 카스요 아는 사람들끼리 누구는 댓글 남기고 누구는 안남기는 거... 4 -- 2013/11/11 1,406
320023 아이한테 애정을 쏟다보면 문득 부질없단 생각이 자꾸 들어요.. 18 .. 2013/11/11 3,111
320022 응답하라 1994.. 추억의 되새김질... 5 삼천포 2013/11/11 1,577
320021 방송나왔던 지리산 어느 분을 찾는데요... 4 기가막혀 2013/11/11 2,175
320020 제가 진상 아줌마 된 건가요? 16 안알랴줌 2013/11/11 4,284
320019 갓김치 질문입니다. 2 2013/11/11 888
320018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에 ??? 27 이거요?? 2013/11/11 2,030
320017 13평 복층오피스텔 보일러 어떤걸 해야할까요? ... 2013/11/11 1,123
320016 건강검진 어떻게 받으세요??? 1 ... 2013/11/11 990
320015 시민 대상 <건축학개론>이 열립니다. 1 라네쥬 2013/11/1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