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3-10-07 14:36:48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법조계 “사생활 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진중권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삼성특검이 황교한 법무부 장관의 ‘삼성떡값’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중잣대에 이어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었다.

7일 <한겨레>는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황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 장관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특검이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선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뜻으로, 황 장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황 장관의 이번 ‘떡값 수수 의혹’건은 바로 직전 채동욱 사건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1일 긴급현안질문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감찰에 대해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감찰을 강행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사징계법상 3년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감찰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징계사유 된다.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는 ‘떡값 수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484
IP : 115.126.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0.7 3:03 PM (222.112.xxx.245)

    당연하지요.
    사생활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지요.
    사찰받고 물러나야겠네요. ㅎㅎㅎ

  • 2. 그냥
    '13.10.7 3:05 PM (125.178.xxx.140)

    금품수수가 아니였지요?
    물러나라!!!

  • 3.
    '13.10.7 4:58 PM (218.39.xxx.208)

    조중동,청와대,국정충,일베충들은 황교안 안까는거니??
    내연관계,혼외자보다 공직자가 금품수수한게 더 큰 잘못아니냐구?
    이런 황교안은 하나도 안까고, 채총장 검사시절 사건까지 꺼내는 까는 쓰레기들.
    황교안 좀 까봐, 양파까듯 무궁무진하게 나올텐데...
    증여세 탈루, 벌칙금 미납, 떡감수수, 과다 수임료등등
    좀 물어뜯어봐, 이 개자식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800 부부 싸움만 했다하면 이혼을 말하는 남자 4 ... 2013/10/07 1,932
306799 지인 언니가 학습지 교사하다가 정신병 22 ... 2013/10/07 23,597
306798 마시면 몸에서 열이 확~나는 차? 뭐가 있을까요? 4 가을 2013/10/07 1,413
306797 혹시 용한 점집 아시는 분 계실까요? 8 답답 2013/10/07 3,995
306796 학교선생님과 맨날 싸우고 오는 4학년 33 ... 2013/10/07 4,837
306795 술 잘 마시게 생긴 얼굴은 뭘까요? 7 궁금타 2013/10/07 7,297
306794 재즈 좋아하시는 분 필수 다운 우왕 2013/10/07 716
306793 어제 홈쇼핑 옵티머스 뷰2 나왔는데요. 10 .. 2013/10/07 3,203
306792 토플에 관해 알려주세요 3 초보 2013/10/07 609
306791 마른오징어로 충무김밥용 오징어무침하기문의 1 마른오징어 2013/10/07 1,078
306790 유달리 피부 누런 분들... 6 계시나요? 2013/10/07 2,613
306789 핸펀 카톡 2013/10/07 352
306788 소개팅남들 다 이래요? 17 가을탄다 2013/10/07 6,808
306787 국가법령정보앱 100만돌파 기념으로 LG휴대용 포토 프린터 쏜다.. bubzee.. 2013/10/07 902
306786 천일문교재는? 5 천일문 2013/10/07 1,732
306785 수제비 어떻게 끓이면 맛나나요? 10 김치랑 2013/10/07 3,007
306784 여자의 직감이 이렇게 무서운줄 몰랐어요 _ 반전 작렬!! 16 직감 2013/10/07 19,064
306783 월세 계약시 1 부동산 2013/10/07 549
306782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4 일자리 2013/10/07 449
306781 무슨 며느리님의 돼지불고기 레서피 찾아요. 32 ㅠㅠ 2013/10/07 5,638
306780 라면 자꾸 먹으니 중독되는것 같아요 6 그렇네 2013/10/07 2,894
306779 중고 세탁기 괜찮나요, 1 panini.. 2013/10/07 1,224
306778 여자 아기 이름 답이 안나와요 24 ... 2013/10/07 2,184
306777 상한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인가요? 4 .. 2013/10/07 4,633
306776 핸드드립용품 오프라인 매장 -부산 추천 바랍니다. 1 문의 2013/10/07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