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 시 이사 날짜 불협화음..

..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13-10-07 12:41:32
집주인입니다.. 집은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5년 이상 사셨어요..)
가계약금 200 받아놓은 상태구요, 내일 계약 예정이에요.
처음부터 새 구매자가 부동산을 통해 11월 말까지 세입자가 나가면 된다고 했고 세입자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갑자기 구매자가 자기가 11월에 20일에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오기로 했다며 
세입자를 그 전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도 사정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이 바로 안 구해지면 30일까지 있을 수도 있다며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더군요.
이럴 경우 내일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 문제가 생길 때 저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IP : 183.108.xxx.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7 12:50 PM (137.68.xxx.182)

    11월 말이라고 동의를 구했고 지금 시점은 2달 여유도 없는데 11월 20일은 세입자가 어렵겠다고 했는데 계약해 버리면 당연히 문제 생기고 골치 아파지지요. 집주인인 본인의 피해 여부를 떠나 문제를 자초하는 몰지각한 행동이지요.

  • 2. 말일까지
    '13.10.7 1:09 PM (203.226.xxx.184)

    안구해지면 구매자가 10일 동안 짐 보관할 비용 님이 주셔야 되죠 내일 30일날까지다라고 다시 구매자랑 말해놓셔야 돼요

  • 3. 그건 아니죠
    '13.10.7 1:17 PM (14.53.xxx.1)

    왜 구매자 짐 보관 비용을 원글님이 내시나요?
    약속 어긴 것은 구매자 측인데...
    형편이 되면 봐주면 좋지만 그걸 맞춰줄 의무는 없죠.

  • 4. ..
    '13.10.7 1:19 PM (183.108.xxx.39)

    네..
    혹시 계약 파기가 되면 200은 어떡하죠?

  • 5. 제 생각
    '13.10.7 1:21 PM (14.53.xxx.1)

    일단 가계약 상태니 2백은 돌려주면 될 것 같네요.

  • 6. 그런건
    '13.10.7 1:39 PM (58.227.xxx.187)

    보통 부동산에서 조절해줘요.
    부동산으로 미루세요.

  • 7. ...
    '13.10.7 1:43 PM (220.78.xxx.106)

    일단 구매자에게 30일로 맞추기를 얘기해보세요..
    그러다가 정 거래가 성사 안될거 같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보세요..
    그런경우 꽤 많이 돈을 물어줘야해요.. 저 보관이사 해봤는데 이사비의 2배정도 들었어요.

  • 8. ..
    '13.10.7 5:05 PM (183.108.xxx.39)

    네.. 그렇게 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557 홈쇼핑에서 구입했던 오리 3 랄랄라 2013/11/04 1,031
317556 이 사진을 막아야 한다. - SLR클럽 자유게시판에서 대전이!!.. 15 참맛 2013/11/04 3,923
317555 김씨 사라질 것들 노래 들으면서 왜 울컥한지... 7 손님 2013/11/04 2,157
317554 결혼은... 결혼 2013/11/04 625
317553 책상 대신 큰 식탁을 사는건 어떨까요? 10 dd 2013/11/04 4,059
317552 한글나라 학습지 괜찮나요? 4 .. 2013/11/04 1,296
317551 지퍼형장지갑 쓰시는 분들 불편한거 없나요? 14 .... 2013/11/04 3,064
317550 쏘렐, 어그 두개중에 어떤걸 살까여? 2 2013/11/04 1,423
317549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건.. 1 123 2013/11/04 1,108
317548 일어 경시대회를 목표로 하는데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5 중3 2013/11/04 856
317547 박학다식하신 82회원님들...이사 전 물건 어떤 통로로 처분해.. 1 정리고민 2013/11/04 647
317546 대관령 삼양목장 가보신분들 계세요~ 14 ... 2013/11/04 2,729
317545 물 너무 많이 드시면 살찌기 쉬운 체질됩니다. 25 /// 2013/11/04 23,471
317544 나홀로 육아...오늘은 좀 서럽네요ㅠㅠ 15 ㅠㅠ 2013/11/04 2,840
317543 층간소음 윗층집... 어찌할까요... 도와주세요 23 징글. 2013/11/04 4,881
317542 주식회사 감사 관련 질문드려요... ... 2013/11/04 399
317541 한국가서 하면 좋을 아이들 액티비티 좀 추천 해주세요 5 sooyan.. 2013/11/04 521
317540 혹시 이 제품 써보신분 계신가요? 1 소파 2013/11/04 448
317539 계모 폭행에 숨진 8살 딸의 부러진 뼈 50 하늘이무섭지.. 2013/11/04 12,118
317538 자동차사고, 이런 경우 사고유발차량을 고소할 수 있나요? 3 십년감수 2013/11/04 1,040
317537 전자레인지 해동 후 살짝 익은 소고기, 재냉동 불가하겠죠? 1 주부1단 2013/11/04 2,398
317536 택시의 불법유턴! 그리고 우꼬살자 2013/11/04 483
317535 인생 최고의 미드(스포 약간 있어용) 6 몽크ㅜㅜㅜㅜ.. 2013/11/04 2,904
317534 대형견용 트레일러 유모차, 코스트코 정원용 스틸카트 등 처치곤란.. 13 유모차 2013/11/04 2,717
317533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4 돌직구 2013/11/04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