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 갱신아닌 갱신..

답답절실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3-10-07 12:38:53

친정엄마랑 미혼동생이 사는 집이 전세 2년 만기가 한달 남았네요..

이집 들어올때,

알고보니 오랫동안 그집이 매물상태로 공실이었고, 매매가 안되니 할수 없이 전세로 일단 돌려놓고

우리가 이사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놓았더라고요..-.-

살면서 이래저래 속상한일 많았고, . 

엄마랑 딸 여자둘이 사는사는집 만만했나봐요.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통속이라 분개했지만,

전세사는 와중에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살았어요.

 

문제는...

만기 한달전 주인이 전화와서 그냥 살되

집 내놓았으니,팔리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네요..

매매가 목적인 곳이고, 전세가도 비싸게 받고 있어서

만기가 되어서 골치썩지 말고 나가는게 맞는건데...맞는건데..

 

문제는 -.-.....

제 여동생이 내년이나 후년에 결혼을 할것 같고, 엄마는 혼자 자매들 가까운 곳에서 따로 마련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지금 딴곳으로 이사해도 내년에 다시 해야 해서

지금은 그냥 팔릴데 까지 찝찝하지만 살아야 할것 같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요.

저도 형편껏 도운 전세금 이고 더 이상 도울수도 없는 처지예요. 아 서럽네요..-.-;;;

 

만약에 그냥 연장아닌 연장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경우

1. 이럴경우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그냥  계약해지 상태에서 어정쩡 살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임차인입장에서), 가령 매매 되었으니 여유주지 않고 즉시 나가라던가

복비부담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 1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3. 이런 모양새로 살다가 먼저 임차인이 나가야 할 경우 전세금은 잘 반환될까요?

    (결혼등의 이유로 매매되기전 먼저 나와야 될 경우)

 

당연히 나가는게 백번 맞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답답하기만 하여 글을 두서없이 올렸는데

아시는분은 답변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실하게 알아야 되는 점이고, 마땅히 물어볼것이 여기 밖에 없네요..

이런쪽에 무지한 동생이다, 동네엄마다 생각하고 살뜰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0.10.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7 1:37 PM (173.164.xxx.237)

    1. 집이 팔릴때까지 전세기간은 연장한다는 집주인에게 동의해서 계속 산다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아닙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에선 집주인에게 복비나 이사비용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2. 이사싯점은 매매후 두달정도 여유를 두고 현세입자인 원글님가족과 합의하에 정하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불한다.
    임대기간동안 세입자는 부동산매매에 적극 협조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의 여동생 결혼시에는 집 매매와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에 집주인은 적극 협조한다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면 세입자가 도움이 되겠지요.
    3. 그걸 지금 싯점에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729 오로라공주에서 로람매니저가 임예진 딸이랑 선보면 싫어하겠죠?? 13 ... 2013/10/08 3,702
307728 동네병원갔는데 간호조무사가 성 빼고 모모씨라 부르던데요 4 ..... 2013/10/08 2,303
307727 긴급 속보 입니다. 17 신기 2013/10/08 16,232
307726 <판의 미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 영화 2013/10/08 1,768
307725 치킨 시켰는데 좀 미안네요.. 12 조심 2013/10/08 4,393
307724 자게 보고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15 양념돼지 2013/10/08 4,823
307723 82 능력자 분들, 음악 좀 찾아 주세요~ 4 궁금궁금 2013/10/08 767
307722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vs 이주호 가상대결 1%p차 초접전 2 각 당 1위.. 2013/10/08 871
307721 박원순 제압문건’은 국정원이 작성 2 국정원 2013/10/08 713
307720 로젠택배 휴일 as 2013/10/08 725
307719 컴잘아시는분? 1 스노피 2013/10/08 591
307718 애교쟁이 고양이 7 코랄 2013/10/08 1,667
307717 덜익은 푸른모과는 익혀서 모과청을 만들어야 하나요? 섬아씨 2013/10/08 4,035
307716 요즘 볼링치는데 얼마인가요? 1 초등고학년 2013/10/08 978
307715 창조경제가 어떤 경제인가요? 7 진짜궁금 2013/10/08 707
307714 82 몇년동안 기억나는 사건 몇가지~ 89 ㅣㅣ 2013/10/08 14,197
307713 좋은 마녀(?), 약초술사(?) 이야기들을 어디에 가면 볼수 있.. #%*^ 2013/10/08 632
307712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안내방송 변경 2 내일이면 2013/10/08 918
307711 <<속보>>북한 김정은이.. 12 이거야말로 2013/10/08 3,762
307710 야채전복죽 4 임산부 2013/10/08 711
307709 철학관 같은데라도 가고 싶은데 강동구에 잘보는 집 있는지요 3 11111 2013/10/08 2,495
307708 나도 속보~ 7 ㅇㅇ 2013/10/08 1,848
307707 영어 수학을 동시에 잡기 힘드네요 9 .. 2013/10/08 2,571
307706 의료사고 나면 환자는 소송에서 이기기 힘드나요 5 휴... 2013/10/08 1,550
307705 대학생 딸 아이 한복 어떻게 맞추는게 나을까요 7 한복 2013/10/08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