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358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767 검찰, 82쿡을 유명사이트로 봐 4 시민기자 2013/11/05 1,091
317766 코에 짜다가 생긴 자국... 3 피부 ㅠ 2013/11/05 1,324
317765 동치미 얼마나 오래두고 먹을수 있나요? 2 김치냉장고 2013/11/05 2,804
317764 초등 학예발표회 때 꽃다발 가져가나요? 4 학부모 2013/11/05 1,197
317763 KT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아니다” 반박 세우실 2013/11/05 576
317762 유튜브의 동영상 다운받는 방법이요~ 3 비프 2013/11/05 1,365
317761 어린이집 개별 면담 무슨 이야기 하죠? 1 직장맘 2013/11/05 1,206
317760 6살 딸아이....글자 쓰거나 읽은데 "관심".. 5 6살 2013/11/05 932
317759 묵주기도 1단 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 초보 신자 2013/11/05 3,718
317758 박근혜 또 개망신당했네요..대박 웃김 32 ㅎㅎㅎ 2013/11/05 16,665
317757 발냄새...급해요...도와주세요!!! 2 발냄새..... 2013/11/05 950
317756 온수매트 vs 극세사 침구에 따뜻한 물주머니 6 ... 2013/11/05 2,241
317755 잡채해서 갖고가기로했는데 취소됐어요 6 어쩌나 2013/11/05 2,088
317754 시댁에 돈 해드리는거 ㅜㅜ 22 34살 워킹.. 2013/11/05 4,292
317753 영어 문장좀 봐주세요~ 3 해석부탁드려.. 2013/11/05 505
317752 직장맘님들 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수 있게 조언 좀 해주세요. 18 ... 2013/11/05 2,618
317751 상위권 여중생들은 카스같은 거 전혀 안하지요? 11 중1 2013/11/05 2,826
317750 11월 5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11/05 480
317749 미국민요!! . 즐거운 기차여행 악보 좀 찾아주세요 5 .. 2013/11/05 885
317748 이브자리나 세사(알리스) 요솜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3 요솜 2013/11/05 6,113
317747 컴퓨터 좀 도와주세요!... 8 ㅣㅣㅣ 2013/11/05 658
317746 흔치 않은 봄베이고양이.. 2013/11/05 477
317745 애플 컴퓨터 잠금 장치 2 컴도난 2013/11/05 717
317744 전통타이마사지 vs오일마사지 4 .. 2013/11/05 4,648
317743 노총각 노처녀 나이는 대략 몇살정도로 보세요? 20 물어볼께요 2013/11/05 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