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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시무시한 집구석이네요. 손발이 떨려요.

혈압주의 조회수 : 22,397
작성일 : 2013-10-01 23:57:47


사법연수원 진상규명까페에 두시간전 유족측에서 올린 반박글퍼옵니다.

딸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사돈에게 막말하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경찰출동하게하고
흥분한 모습 증거자료로 쓰려고 동영상찍어대고...

고인을 경찰올때까지 목매달린채로 방치해두고...
아...정말 같은 인간이라고 믿기지않아요.

신씨 애비란 놈도 해고돼야합니다.

내일 결과나온다는데..
파면안되면 들고 일어나야됩니다 정말..ㅜㅜ

스앗폰이라 링크가 안걸어지네요.
대신 걸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6550614&articleid=1922&page=1...

 

 


 

신씨 이씨가 오늘 방송 인터뷰를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일 결과가 파면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하필 징계위원회 하루 전 날인 오늘 그 두측이 가족들과 모두 인터뷰를  하고 입장표명을 했다는건 ,

파면안될건 예상하고 있고 ,

그 후폭풍에 대비해서 교수들이나 사법연수원과 상의 후 여론 잠재우려면 자료도까고 방송도하라고 해놓고 짜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뒷통수 맞을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연수원측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 가정사로 치부하여 조용히 묻으려는 심산인가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의견서는 청와대, 감사원, 경찰청, 국정원, 국무총리실, 검찰정, 법무부장관 등에 계속해서 제출 및 압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사 제보 등 기자분들께도 전달해주시고

신씨 이씨 연수원측의 물타기를 막아야합니다.

 

 간통, 감금, 협박, 폭언을 일삼고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간 파렴치한 사법연수원생이 법조인이 되서는 안됩니다!

 

 

 

 

A-연수원생(남), B-A의 아내 C-연수원생(여)

 

저는 A와 B의 2005년 만남을 주선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둘을 오랜 기간 지켜보아 왔고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함께 해 여러분들 보다 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개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A를 비롯한 가족들도 큰 괴로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A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실이 밝혀지기 위해선 B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게 불가피하여 그동안 대응하지 않은 것 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 A와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과 사건의 인과관계가 왜곡된 내용의 여론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인이 된 B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지만 B 또한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A와 B는 주선한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만났으며, A가 직접 이 글을 작성하였으면서도 친구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A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거짓된 진술을 작성하고, B의 명예 운운하면서 오히려 명예를 산산히 부서뜨려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 2일 전 날 이런 글을 지인을 통해 올린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A는 지금까지 B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B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싶어 하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였습니다. B의 가족 측에도 끊임없이 사죄하였고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인인 B의 입장에서도 죽음으로써 전하고자 하였던 뜻과 피하고자 하였던 상황은 현재처럼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기정사실화 된 것 마냥 호도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우여곡절 끝에 A가 유산을 일부 포기하였지만 현재 유산상속 포기 과정도 원활하지 않으며, 채무 관계 및 은행, 보험 등의 내용에 관하여 제 1상속자인 남편이 조회가 가능함에도 유족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시보중이라 바쁘다는 말과 본인도 힘들다는 핑계로 유산 내용을 B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A는 B의 채무까지 본인이 갚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갚을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여 바꾼 상태입니다.

 

2. 2013년 5월~사건 당일

 

㉮ 2013년5월 초 C가 B에게 A와의 만남 사실을 알리게 된 후에 B는 분개하여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A는 스스로 죄인이라 여겨 이런 학대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B의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뜻에 따르려 했습니다. B는 A에게 위자료로 20억을 요구하면서 5억은 당장 현금지급 15억은 벌어서 다달이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하여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깊은 반성으로 용서를 구하던 A는 너무 많이 맞아 귀 연골이 틀어질 정도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 A는 그 이후 굴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잘못에 대한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그러한 한 달 여 생활 중, A는 2013년 6월 B의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알고 보니 2012년 7월 B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욕실에서 커플 잠옷을 입고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의심을 했었지만 변명을 믿고 넘겼던 남자) 와의 관계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시작되어 1년10개월 동안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연락을 안 한다며 바꾼 번호는 그 남자의 전화번호 뒷 번호였을 정도로 둘은 깊은 관계였습니다.

㉲ A는 무엇보다도 B가 잘못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행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껴 헤어지려고 했지만 B의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을 뒤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 B는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에 수차례 A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내용을 전송하였고 A는 이런 B를 뒤로한 채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A는 B를 달래보려 갖은 노력을 다 하였고 실제로 A와 B는 서로의 잘못을 덮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즈음부터 장모의 A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 이혼하면 아는 변호사를 총동원하여 상의하여 앞길을 막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변호사 생활을 못하게 20대 로펌에 조치를 취하겠다며 갖은 협박과 욕설로 A를 위협하였고, B의 외도마저도 시점 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A가 소홀한 잘못이라 떠넘기며 협박하였습니다. B는 A를 배신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도 굉장하였지만 그보다 장모와 A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에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B는 장모가 A에게 하는 욕설과 협박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장모의 A에 대한 상식 이하의 처사에 마음아파 했습니다. B는 A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A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인지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B는 죽음 전날 그동안 장모가 A에게 하였던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었고 장모와 사위 관계가 이미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깨달아 괴로워하였습니다. B가 죽음 전날 장모에게 괴롭고 분하다는 문자를 전송한 것은(오후 한시) 그 전날 A와 B가 앞으로 잘 살아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오전 내내 연락이 없어서 화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A는 그날 새벽 두시부터 아침까지 폭언이 담긴 문자를 장모로부터 받아 기분이 상한 상태로 오전부터 B에게 연락할 기분이 아니었고 오후 2시 넘어 연락을 하면서 장모가 A에게 보낸 문자를 B의 요구에 따라 캡쳐하여 전송하고 통화 한 번을 한 것이 A와 B의 마지막 연락이었고 B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 B의 가족 측은 A에게 최초 발견시 유서를 숨긴 것이 아니냐고까지 하였지만 만약 B가 A나 C를 원망하는 마음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라면 최초 발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A가 유서를 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망하는 내용을 남겼을 것입니다.

 

→ →㉮ 서로 언쟁은 있었겠지만, 폭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전혀 자거나 먹지 못해 말라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던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이것부터가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기 바빠 B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가 간통 사실이 밝혀진 후 A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B에게 폭행을 당한다고 말했던 건 유족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뿐입니다. B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A가 폭행이라고 매번 A가 칭하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억울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폭력 쓴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고 엊그제 명의니 증여니 지꺼라고 그런 소리 할 때 소리 지른 적 딱 한 번 밖에 없어. 말할 때 마다 같이 노력해야하지 않겠냐는 소리 아니면 내가 매달렸던 것 밖에 없어.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유가족은 공증서를 보지 않았으므로 A와 B 둘이 공증을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위 공증의 내용도 의심이 가는 것은 A와 그 가족은 5억을 해 줄 능력이 되지도 않으며, 공증은 법적인 실행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서 귀 연골이 틀어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A가 B로부터 연골이 틀어질 정도로 수없이 맞을 정도의 남자라면 그렇게 대담하고 뻔뻔하게 동료연수원생과 동거를 하다시피 하겠습니까?

 

㉱ A는 본인의 간통이 들키고 난 후 본인의 앞길에 지장이 생길까봐 마음이 급해져 B와 장모님께 울고 빌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A는 뒤로는 친구들과 함께 본인의 동의 없이 B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메일, 카톡 내용 등을 불법으로 복구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B가 신혼 시작 후 시작된 A의 무관심과 외박, 여행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으며, A의 어머니는 온갖 욕설과 저주 담긴 문자 및 전화로 B를 죽게끔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A는 신혼초부터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음주,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등으로 잦은 외박을 일삼았고 집에만 있는 B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피해자는 늘 외로워했고 언제나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싫어서 전주 시댁, 동생 집, 친구 집, 이모 집에 자주 와서 “A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늘 일상화 되었으며, A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의 협박과 문자, 전화로 욕설을 듣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토로하였습니다. B는 사법 고시 2차 시험 때도 시어머니가 괴롭히던 시기로서 손발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 불안하고 힘들어 시험 도중에 중도 포기 하였고, 그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불안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A는 유가족에게 ‘본인은 B에 대한 아직 문자 등의 내용을 갖고 있고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만 알아야 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A는 B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A의 내년 사법연수원 졸업과 취업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때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A의 이력에 오점이 남아 원하는 직장에 못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한 여린 영혼을 놓아 주는 것보다 중요했던 인간입니다. 이 내용은 B가 B의 어머니에게 보낸 7월 한 달간 죽기 직전까지 보낸 문자 내용에도 절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A는 이 내용을 부정하며, B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증거로 올렸는데, A는 시시때때로 본인의 태도를 바꿔가며, 이혼하자며 B와 B의 가족에게 갖은 모욕을 주는 언사를 하다가도 A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잘 살아 보자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 내용 역시 B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채 A의 이야기만 구구절절 나열하고 있는데 논리 없이 청산유수로 말하는 A의 스타일과 완전히 똑같군요. ‘이혼하면‘ 이라는 전제로 협박을 받았다는데, 본인이 잘 살려고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요? 이혼할 생각 없이 잘 살려고 했다면서 저러한 협박이 성립이나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B의 어머니는 A에게 A의 안위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했다가 안했다고 했다가 핑계 대지 말고 더 이상 B를 이용하지 말고, 이혼으로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B가 이혼 신청 접수를 해 놓은 상태였으며, B가 죽기 2일전인 7월 29일이 이혼숙려기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A는 마지막까지 이혼으로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온갖 감언이설로 B를 현혹하며 일의 진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B의 어머니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로 된 가락동의 아파트도 A와 B의 공동명의를 B의 이름으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보면 B측은 이혼을 원하는 것인데 A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군요. 오히려 A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잘 살자는 식의 연기를 하며 B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하여도 역시 마지막 B의 문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 B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한 딸의 어머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A의 어머니가 했던 문자 내용들과는 천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A는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 틀어짐이 B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B가 A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너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상에 공개가 된 것이 이것 하나인데, 이걸 이용하여 또 거짓말을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B가 어머니에게 보낸 한 달반 동안의 문자 내용을 보면 이 주장은 거짓이며, A가 B를 얼마나 이용하고 억압하며, 이에 대해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A가 밑에 증거라고 남긴 문자를 보시면, 저 내용으로 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장례식때부터 A는 B의 어머니에게 A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낸 저 문자를 캡처한 것을 본 후 죽은 것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가 장례식장에서 B가 사망한 날 새벽 1시부터 2시간 가까이 전화로 싸웠다고 하며, 이때 한 전화 내용은 심하게 싸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유족에게 밝히지 않았으나, 유족은 이때 전화로 A가 B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3. 만남부터 혼인 신고 까지

 

A는 2010년 10월 사법고시 합격날 5년 간의 교제 기간 동안 한번도 뵙지 못한 B의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합격을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의 첫 만남에서 장모는 차를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장모는 혼사를 매우 서두르시면서 A와 B는 혼인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혼인 논의 당시 그동안 살아 계시는 줄로만 전해 들었던 장인이 돌아가신지 2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장모로부터 알게 되었고, 남동생의 존재도 숨기는 등 B의 일련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하소연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장인은 15년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최근에야 확인 됨. 친 남동생의 존재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됨) A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B와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모자의 연을 끊었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은 채 혼인신고를 감행하였습니다.

 

→ →A는 지속적으로 B사의 외제 차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B 및 어머니에게 흘리며 기왕 사줄 꺼면 좀 빨리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A 어머니는 혼수로 외제차를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A는 B의 고향인 전주 처갓집으로 수차례 놀러 왔었으며, B의 여동생의 2012년 2월 결혼식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 때 남동생도 함께 있었으며, 남동생은 함께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 B가 남동생의 존재를 숨겼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A는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

 

4. 혼인 신고 이후

 

A는 부모님과 연을 끊으면서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장모가 얻어준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A와 B의 생활은 일반적인 결혼생활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생활도 독립적으로 했고, 서로 각방을 사용할 정도로 각자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 누구를 만나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B는 주말이면 거의 외박을 하였고 A의 차를 빌려 그 남자와 여러 번 여행도 갔습니다.

 

→ → A가 모자의 연을 끊었는데, 어떻게 B가 번호를 바꾸자마자 A의 어머니가 곧바로 B의 번호를 알고 다시 심한 욕설을 퍼부었을까요. A가 어머니에게 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A의 부모가 A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 장모님에게 매달 200만원 전후의 생활비를 지원 받았으며, 여행 가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다시 수백만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B의 어머니는 A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할까 염려되어 딸인 B에게 말하지 않고 수시로 A에게 용돈을 더 챙겨서 보내주었고, A가 필요하다고 하는 옷이나 물건을 자주 사주는 등 사위에게 진심으로 애정과 정성을 모두 쏟았습니다. A도 A의 어머니에게 우리 장모님 같은 사람 없다고 말할 정도로 B의 어머니가 얼마나 A를 사위로서 대접하고 애정을 쏟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모는 A의 간통행위를 알고 A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것입니다.

 

또한 A는 집에 거의 오지도 않았는데 B가 주말이면 거의 외박을 하였고 A의 차를 빌려 그 남자와 여러 번 여행도 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논란이 되는 게시글 들에 대한 반박

 

①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5억의 혼수를 요구하였다는 주장

 

- 당시 A의 어머니는 B의 A에 대한 행실과 거짓말을 일삼은 행태에 대해 불만이 있어 혼인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B의 어머니가 만나자는 요청에 혼사 이야기는 안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헤어질 때 혼수로 얼마를 원하는지 지금 말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의자에서 일어나면 다시 앉히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여 이에 놀란 A의 어머니는 당장의 혼인신고를 막을 의사로 '전문직들에게 보통 5억원을 해 간다더라' 라고 단 한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B의 어머니는 A에게 너희 어머니가 혼수를 5억을 요구했다며 한탄하는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A는 장모의 말만 듣고 이 문제로 그의 어머니에게 많이 화내었고 결국 A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부모와 의절하며 혼인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과 관련하여 A의 부모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 후 모든 혼사 문제는 장모의 요구대로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시 A가 지원 받은 것은 장모가 마련해 준 공동명의의 1.8억의 전세집과 혼인신고 전에 받은 차량 외에는 없었고 이는 모두 A의 부모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A의 부모가 정말 혼수로 5억을 요구하여 이것이 결혼 승낙의 조건이었다면 장모가 지원해준 일산 전셋집, 차, 밑의 가락동 아파트만으로도 충분히 결혼을 승낙 했을 것입니다.

 

→ → 모두 거짓말이라 어떻게 정정을 해야할 지 막막하군요. 우선 양가가 상견례를 한 후 다음날 A의 어머니가 B의 어머니를 따로 서울 강남 신세계 백화점 윗 층의 모 음식점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어제는 미처 이야기 해지 못한 것이 있다며, 혼수로 10억의 현금, 강남의 집, 외제차 등을 요구하였고 이것을 듣고 헤어진 후 다음날 B의 어머니가 A를 불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A의 어머니가 B에게 보낸 문자에 이렇게 상당한 혼수를 받고도 A에게 얼마나 좋은 곳에서 중매가 들어오는지 아느냐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더라도 A의 어머니가 10억원(나중에 5억원으로 깍아준다고 하였음)의 현금 등 거액의 혼수를 요구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유산을 상속 받았다는 것과 카드빚 9천만원을 갚아주었다는 주장

 

혼인신고 이후 2011년 6월 장모의 제안으로 A와 B 공동명의로 가락동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해당 아파트 구매 시 비용(4.8억)은 B 측에서 1.8억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A가 본인의 명의로 3억원을 대출(1.2억 마이너스통장대출, 1.8억 담보대출) 받아 부담하였습니다. 장모가 위의 A의 마이너스 통장대출금 중 9천만원을 갚아주었는데 이것이 사법시험 준비기간에 진 카드빚 9천만원을 갚아주었다는 것으로 와전되어 있습니다. A 측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 → A가 처음에 3억원을 대출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B의 어머니가 위 3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이후 9천만원은 A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면서 본인에게 이러한 대출이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앞길에 불리하다고 B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B의 어머니가 이후에 따로 또 갚아준 것입니다. A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현금을 요구하였었고, A가 B의 어머니 카드를 직접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하여 갚았습니다. 이러한 명세 내역은 은행 내역에 모두 나와 있으며, A가 변제하지않고, B의 어머니가 돈을 전부 갚았다는 내용을 법무사, 집을 소개해 준 주선인, 주변 친인척 등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A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도 B의 어머니가 전부 부담하여 집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작성하였고, 직접 이에 대한 내용도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남아있는데 왜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7월 초 이미 A가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역시 장모 측에서 모두 회수 해 갔고, 차량 구입비 또한 A가 장모측에 새 차 가격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유산에 대해선 A가 상속받은 유산은 전혀 없고 장모에 의해 오히려 B의 채무 2천만원만 상속 받았습니다.

 

→ → B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돈을 쓴 적이 없으므로, 유가족은 B의 채무가 아니고 이를 A가 썼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A가 처음에는 본인이 절대 못 갚겠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A가 갚겠다는 공증까지 작성하였으나, 최근 유가족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이제 갚을 수 없다고 또다시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③ 연수원에서 A가 총각 행세를 하였다?

 

A는 연수원에 처음 간 날부터 결혼할 사람이 있고 곧 결혼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다 얘기한 상황이었고, 단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혼인신고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며, A의 친지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은 혼인신고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의 경우 제일 친한 친구조차 혼인신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A의 측근 대부분은 혼인신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A가 혼인신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A가 총각행세를 하여 여자를 만날 목적이었다면 여자 친구의 존재조차도 숨겼을 것인데 A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단는 사실을 모르는 연수원생은 없었습니다.

 

→ → 연수원생 대부분은 A가 입소 초부터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C도 A가 총각인 것으로 알고 깊게 사귀었으며 C도 이를 인정한 것이며 A와 C가 공식적인 연수원내 커플이었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A는 연수원 입소 당시부터 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였으며, 2012. 8. 경부터 C와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연수원 근처 C의 오피스텔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였으며 나중에는 연수원에서 ‘공인 커플’로 인정받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A는 피해자와 신림동에서부터 함께 키우던 토리라는 애완견 또한 B 오피스텔에 데려가 키웠으며, 함께 미국 여행을 하였고, 진정인에게 받은 용돈과 생활비로 C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한 많은 선물들을 사 주었습니다. 또한 A는 피해자와 진정인에게는 연수원에서 미국으로 단순히 연수를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진정인은 사위인 A에게 잘 다녀오라며 용돈 200만원을 딸인 피해자에게 말하지도 않고 챙겨줄 정도로 A를 사위로서 잘 챙겼으나, A는 C와 마치 신혼여행을 간 듯 미국을 여행하며 본인 명품 물건 400만 원어치와 C에게 많은 선물들을 사주었으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그 흔한 화장품 하나 사오지 않았습니다.

 

④ C의 이혼 요구와 문자 전송에 관하여

 

C는 A에게 단 한 번도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불행한 생활을 청산하고자 B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론에 밝혀진 것은 C가 B에게 보낸 내용만 밝혀진 상황이지만 B와 C는 서로의 요구로 서로의 A와의 대화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 → A와 B간의 녹취 파일이 있고 사법연수원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 주장 역시 거짓말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A가 C로부터 이혼하고 오지 않으면 연수원과 교수에게 알리겠으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A가 B에게 여러 번 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모는 C를 5월 초 세 차례 만나서 마지막에 각서를 받았는데, 장모 측 주장은 그 이후에도 B에게 C가 전화하여 이혼하라고 괴롭혔다고 하였지만 이는 C가 통화내역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A와 C는 5월 5일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C가 이혼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B에게 연락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족은 각서를 쓴 이후에 C가 B와 따로 연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 조사 때의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B와 C간의 녹취 자료도 있고, 이 역시 사법연수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녹취 내용을 보면 C는 A와 C간의 동거 사실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B의 상기되고 분노한 목소리에도 C는 오히려 중간 중간 지속적으로 웃으며, 본인도 활기차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 자료에서 C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가 C의 집에 찾아와서 ‘네가 결국 전화를 해서 간통이 밝혀졌고 너도 나도 다 인정했으니 이제 B가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고 나는 너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불쌍한 척을 했다고 C가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⑤ 중고 나라

 

A가 인터넷에 예물로 받은 시계를 팔았다는 내용은 말도 안 됩니다. 예물로 시계를 받지 않은 사실은 장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결혼식도 안올린 마당에 예물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다만 A는 5월에 기존에 자신이 직접 구매한 시계를 판매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떠도는 캡쳐 사진에는 5월에 올린 게시글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C가 B의 유품을 팔았다는 내용들은 근거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B가 죽기 전부터 판매하던 C 본인의 물건입니다. A는 B가 죽은 후 장모측의 요구에 따라 살던 집에 한번도 방문할 수 없었으며 B의 유품들은 모두 빠짐없이 유가족들이 가져갔습니다. (유가족에게 직접 확인 하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C는 B의 죽음에 대하여 바로 알았을리 조차 만무합니다.

 

→ → A는 예물 시계를 미리 받았습니다. 약혼 단계에서, A가 워낙 시계를 좋아하여 예물 시계를 원하였고, 이 이야기를 B로부터 전해들은 B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현금 3000만원 가량을 주었습니다. 또, A는 이후 식을 올릴 때 시계를 하나 더 사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 커뮤니티가 있는 데 그곳에서 활동하던 A는 본인이 시험에 패스하여 내년에 결혼할 약혼녀가 시계를 미리 사 준다며 들뜬 내용의 글을 남겼고, 일주일 뒤 시계를 산 후 직접 시계를 찍어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시계는 벌써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돈으로 어떠한 물품을 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장례를 치르는 중 지속적으로 일산의 신혼집에 드나들었으며, 그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을 가진 B의 제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A가 일산 신혼집에 드나든 것을 CCTV 기록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C는 부고란을 통해서 B의 사망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사법연수원 학생회에서 장례식장에 화환이 왔고 사법연수원 동기들 몇 분이 장례식장에 왔다 갔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C는 사법연수원 동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시보중이었다면 다른 동기들과 매일 만났을 텐데 정말 전혀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A가 C에게 당연히 B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⑥ 타살의혹

 

B의 가족 측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으나 A의 타살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유족측의 요구로 부검까지 마친 상황이고, 어떠한 의혹도 없습니다. 사건 당일 B가 쓰던 노트북을 A가 업체에 가지고 가 포맷하였다는 주장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 엘리베이터 cctv영상에서 노트북을 들고 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B의 가족은 B가 계속하여 쓰던 노트북이 무엇인지 알면서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살 의혹을 제기한 만큼 A씨가 집에 들어가서 B씨를 발견한 시각과 경찰에 신고한 시각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시각도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았지만, 담당 검사가 조사 후 부검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여 부검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기록에도 전부 나와 있으며, 담당 형사에게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형사 사건의 가능성으로 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남편인 A는 B의 부검을 하는 곳에 참석하지 도 않았으며, 오히려 B의 제부가 참석하였습니다.

 

A가 B 사망 후에 일산 집에 갔을 때 노트북의 내용들을 지웠을 가능성이 많으며 유족이 알던 B가 항상 쓰던 컴퓨터의 내용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숙련된 컴퓨터 전문가가 지운 솜씨라고 복구 업체에서 이야기 하였으며, 실제로 A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며, 해킹과 복구에 일가견이 있음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A는 B가 목맨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매달린 채로 방치하였으며, 형사가 올 때까지 매달린 채 있었다고 하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유족은 그 누구도 입회하지 못한 채 모든 사건 현장이 A측의 입회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유족들이 소식을 듣고 일산에 갔을 때는 사건 현장은 모두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⑦ 시어머니와 B와의 문자

 

혼인신고 후 B와 A의 어머니 사이는 틀어질대로 틀어졌습니다. A를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던 어머니는 세상 전부라고 생각한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고 그것도 상의 없이 집과 차를 제공해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어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족쇄를 채워가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B에게 상처를 주는 문자를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A의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수면제와 몇 가지 항우울증제에 내성이 생길 정도로 받았으며 시어머니와 B의 감정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 갔습니다.

 

B와 A의 어머니와는 서로간의 격해진 감정 표현을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후에 시어머니는 B에게 충분히 사과 하였고 둘의 관계는 원만해 졌지만 A의 어머니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되어 공개된 것 같습니다. B는 이 문자내용을 폰을 바꿀 때마다 다른 폰으로 전달하여 전송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어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싸울 때마다 이혼시 그 문자를 사용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 → A와 B의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B를 욕되게 하는 거짓 주장입니다.

 

유족이 B에게 미리 받아둔 문자는 A가 전처럼 핸드폰을 빼앗아 가서 안 줄지 모르니 보관해 달라고 보낸 C가 보낸 카톡 내용 밖에 없으며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는 B가 오래전에 쓰던 컴퓨터를 어렵게 복구하여 찾아낸 자료입니다. 유족이 미리 B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문자가 아닙니다.

 

6. 딸의 죽음 이후 장모의 행동

 

㉮ B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후 A는 충격이 컸습니다. A는 B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었지만 딸을 잃은 유가족의 반대와 장모의 갖은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장례식장에서 A 가족 모두가 장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A는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난 상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 장모는 조문객300명을 채우는 조건으로 A의 상주역할을 허가하였고 조의금은 모두 장모가 가져가고 천만원에 가까운 장례비용은 A가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 A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 명단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B의 가족 측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슬퍼하는 A를 상대로 상속재산은 포기하되 B의 2천만원 상당의 채무는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며칠 뒤 장모는 A를 친지들이 모인 집으로 혼자 오라고 하여 사회에서 매장 시킨다고 협박하면서 그렇지 않으려면 위자료 명목으로 1억5천 상당의 부동산과 5천만원의 현금, 향후 A가 장모에게 154개월간 매달 2백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부동산은 8월 중순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부동산 양도 받은 이후에도 밤 늦게 집을 찾아와 소주병으로 현관문을 강타하고 집안으로 들어와 A의 부모님, 여동생, A를 차례로 구타하며 난동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A가 8~9월 근무 중일 때 수시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무실 전화로 하여 A를 매우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붉어지자 A에게 전화하여 ‘B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하면 네 앞에서 할복자살 한다’고 협박하여 진실 규명을 막으려 했습니다.

 

㉴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질 듯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B의 명예를 더럽히기 싫어 잘못된 사실에 지금껏 대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고 있는 A에 대한 여러분들의 차가운 시선을 조금은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잘못과 사랑하는 부인을 지키지 못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지인으로서 장례식장에서 본 A는 하루 종일 계속 울기만 하였으며, 어느 누구보다 슬퍼하며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유가족 측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와 A는 7월30일 이전까지 몇 번이나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많은 약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들은 장모의 부부생활의 개입에 너무나도 괴로워했고 몇 달 간을 고민과 분노, 미안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B가 죽기 이틀 전에도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었습니다.

 

㉵ 장모의 A에 대한 계속된 협박에 A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고 B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B는 키우던 강아지를 침대에서 내려놓지도 않은 채, 유서 한 장 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까지 A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장모가 A에게 보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협박문자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만약 A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결심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을 벌하시지 않아도 한 꽃다운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녀 못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발 물러서 이젠 B이 편히 쉴 수 있게 B을 위해 기도하며 A가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 ㉮ 극도의 슬픔에 잠겼던 B의 어머니의 손찌검을 폭행이라고 우기는 것이 A의 인간 됨됨이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자리에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으며, 의사의 소견으로 A가 손찌검을 손으로 막고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찰과상의 정도가 미약하여 장례식장에서 누구도 A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 유족 대부분은 A가 상주되는 것을 반대하여 B의 친 남동생을 상주로 하려고 하였으나, A 본인이 상주를 자처하며 B의 어머니를 설득하였고, B의 어머니는 가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A의 상주를 허락하였습니다. 또, 위의 300명이라는 단어는 꺼낸 적도 없으며, B의 많은 가족들이 A에게 “넌 늘 네 친구들이 족히 200명은 넘으니 아마 그친구들 다 부르면 결혼식장을 꽉 채울꺼라고 여러번 자랑하듯이 말해왓지 않냐. 항상 기혼인 걸 속이고 B를 늘 외롭게 만들었으니 장례식 때라도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려서 가는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조문객 300명을 채우라는 요청으로 둔갑시키네요.

 

또, B의 핸드폰이 잠겨 있어 B의 친구들 연락처를 모르니 알고 있다면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의 가족이나 친인척은 단 한명도 찾아오지 않았으며(묻고 싶습니다.A에게. 당신 아비와 여동생 말고 다른 가족 중 단 한명이라도 장례식장에 온 분 있습니까?) 사법연수원생 동기 몇분, 그리고 본인을 지키는 친한 친구들만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장례식 비용 대부분을 B의 제부가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의 많은 가족들은 최소한 장례 비용은 A가 부담하여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A에게 하였습니다.

 

A측은 장례식 비용을 본인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으로 처리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제부의 주장에 부딪혀, 결국 A측이 장례를 다 마친 후 장례 비용을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문객 300명이라는 조건은 이야기 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찾아온 A의 조문객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A측 조문객의 부조금은 총 200만원 가량 이었습니다. 또한, A측에서 단 한 번도 유족에게 본인의 조문객 명단을 보여 달라는 요청도 부조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물었던 적은 없습니다.

 

㉰ 장례 중에, A는 이 내용을 쓰지 않겠다며 끝까지 버텼고, 장례 때 B 어머니가 해 주신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후의 일이 힘들 것 같다는 B의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의 판단에 따라 제부가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A는 본인이 돌려 줄 텐데 왜 이러한 것을 써야 하느냐, 본인은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써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으나 제부는 쓰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확인서를 왜 쓰지 못하느냐, 진정으로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면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하여 결국 A가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A는 쓰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문구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봐 3시간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채무 역시 처음에는 A가 절대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확인서를 쓰는 과정에서 B가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자, A가 도리를 하겠다고 하여, A는 본인의 의지로 썼고, 현재는 갚지 않겠다고 유족 측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 우선, 공증을 하게 된 계기는 A가 B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제부의 중재에 따라 모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말이며 그런 말을 해서 장모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이용하지 말아라, 당신 마음이 정말로 그렇다면 차라리 위자료로 직접적인 보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알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공증할 내용에 대하여 제부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장모님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증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유족들이 A의 연수원 수료와 취직에 앞으로 어떠한 해가 되지 않게 한다는 전제 조건이었고, 그 내용을 어길시 지급했던 위자료의 반환은 물론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추가로 5억을 손해배상 하라는 문구를 달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서 초안에 대하여 5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 제부가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조정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졌습니다. A가 직접 이야기해서 주선한 공증이며, 그에 대한 합의서를 A가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자료를 주는 조건은 A가 변호사로서 취업한 이후부터라는 조건과 A에게 해가 가는 행동을 할 시에는 모든 것을 반환한다는 조건, 분명히 공증서에는 있습니다.

 

B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협박하여 위자료를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주변 가족들의 제안과 A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또한 유족 입장에서는 B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하는지 그 당시 막막하였고 인터넷과 여론이 이렇게 될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으며 이렇게 무작정 시간이 지나버려 B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고 A와 그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법조인으로서 잘 지내게 될 것이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던 A가족들이 단 한번이라도 돈 문제로 고민해 보길 바랬습니다. 또한 유족이 A의 주장처럼 합의금을 받고 그 돈에 만족하여 딸의 죽음을 묻으려고 했다면 애초에 진정을 하거나 인터뷰, 방송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A와 쓴 합의서 내용에 대해 유가족은 A가 지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며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의 앞길에 피해가 생겼다며 A가 다시 반환하라고 소송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위자료 따위는 딸의 죽음을 겪은 어머니에게 조금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등기이전을 해준 집은 전세로 저당이 잡혀 있어 실 현금 가치는 1억 정도라고 확인했습니다.

 

㉲ 슬픔에 잠겨있던 B의 어머니가 A가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무시하자 너무 분한 마음에 단 한번 B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A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A 아버지가 B의 어머니에게 올 테면 한번 와보라고 욕설과 막말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그 말에 분개하여 힘든 몸을 이끌고 늦은 밤 택시를 타고 홀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A의 집에는 A, A의 여동생, A의 부모, A의 친구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며, B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준 뒤 신발장 근처에서 어머니를 5명이 막아 선 채 못 들어오게 하였고 A의 여동생과 A의 친구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B의 어머니는 그들이 태도가 어이가 없고 너무 화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즉시 가족을 시켜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어머니를 신고하였습니다.

 

진정으로 A가 B의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면, 본인 집에서 단 10분 거리에 살고 있던 B의 동생 부부에게 연락을 했어야 합니다. 동생 부부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이 A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단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어머니를 고의적으로 극도로 흥분시킨 뒤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동영상 증거로 만들어 추후에 폭행,구타했다고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하였습니다. B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동생 부부는 바로 사건 현장에 갔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도 딸이 자살한 어머니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는 신고를 한 A측에 대하여 난색을 표했으나 본인들도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B의 어머니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딸의 죽음 이후에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여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셨는데 그들을 구타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내 딸 제발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며 운 것이 경찰 까지 부를 일이었습니까? 본인이 정말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면 장모님 붙들고 사죄를 해서 진정시키고 동생 내외를 불러 모시고 가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동영상을 찍고 경찰을 부른건 대체 뭡니까?

 

㉳ A가 지속적으로 B의 어머니 전화를 피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 한번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B 어머니의 협박 때문에 A에게 유리한 내용을 감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B가 어머니에게 보낸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던 문자들을 보면 절대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자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파렴치하고도 비도덕적인 언사로 거짓말을 하는 A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가장하여, A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거짓된 진술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B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함임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징계위원회 이틀 전에 인터넷에 올린 태도가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IP : 114.207.xxx.13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혈압주의
    '13.10.2 12:08 AM (114.207.xxx.130)

    링크가 안걸어져서 복사해서 붙입니다.

  • 2. ..
    '13.10.2 12:12 AM (118.2.xxx.231)

    세상에나!!
    저 남자집안 정말 추악하네요.
    남인저도 화가 나는데
    유족분들 그억울함을 어쩌면 좋아요.
    이런 녀 노 들이 법조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암담하네요.

  • 3. 악마
    '13.10.2 12:27 AM (86.99.xxx.222)

    진짜 악마집단이네요. 그 신씨네 이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리 포악을 떨고 적반하장이래요.
    두고 볼랍니다. 저리 살고 어떻게 되나 꼭 지켜 볼거예요.

  • 4. 한숨...
    '13.10.2 12:33 AM (121.143.xxx.225)

    저런 사람이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를 심판하고 벌한다구요.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도 되는건가요.

    울딸 꿈이 판사인데...
    딴건 몰라도 인성 교육은 확실히 시켜야겠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 5. 쓰레기
    '13.10.2 12:35 AM (211.213.xxx.112)

    쓰레기 집구석!!!
    어쩜 저런것들이 인간의 탈을쓰고 있는지!!!


    천벌을 받을 집구석!!!

  • 6. 바보보봅
    '13.10.2 12:51 AM (180.70.xxx.44)

    우리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댓글달고 민원도 넣어야합니다
    이슈되고 끝나서는 절대안되는 사건같아요

  • 7. ...
    '13.10.2 1:28 AM (223.62.xxx.116)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와 뻔뻔하다 뻔뻔해.,
    저집구석 쫄당 망하는꼴 거지꼴 보고 싶네요

  • 8. 골빈이랑 나헌이랑
    '13.10.2 1:34 AM (178.190.xxx.206)

    니들이 발뻗고 잘 살거같냐? 누가 저런 집이랑 혼사치르겠냐? 망조들은 집구석.

  • 9. 기막혀
    '13.10.2 6:51 AM (183.99.xxx.117)

    남의 딸 죽게 만들고 지네는 살려고 발악을 하네......
    꼭 악 의 처벌을 있어야되는데....

  • 10. ..
    '13.10.2 9:40 AM (174.46.xxx.10)

    이런 악마들을 상대해야했던 고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이혼하고 빠져나오는게 나았을듯.. -_-

    법이란게 애매해서 제대로 처벌 못받을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최고 형으로 처벌 꼭 받고.. 빨리 해결되서..
    무엇보다 고인 가족들이 슬픔이라도 느낄수 있는 여유가 생겼음 좋겠네요.
    주변에서 많이들 위로 해 주셨으면.. -_-

  • 11. 그냥 악마
    '13.10.2 9:44 AM (125.177.xxx.200)

    두 상간 년 놈
    그들에겐 파면만이 답!!!

    아무 상관없는 저도 오늘 연수원으로 뛰쳐가고 싶네요..

  • 12. 그냥 악마
    '13.10.2 9:47 AM (125.177.xxx.200)

    저런 자들이 옛날로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맞아 죽게 하는 형벌을 받을 것들로 보이네요.

  • 13. ...
    '13.10.2 10:53 AM (175.206.xxx.19) - 삭제된댓글

    이혼하려고 했어요 고인측은.,
    그런데 남짜측이 지 앞길에 이혼이 불명예가 될거 같으니까
    연수원 수료와 취업때까진 이혼도 안해준거 같아요.
    고인이 마지막까지 나만 이렇게 철저히 이용당해야 하냐고, 절규하잖아요.

  • 14. 대체 임신중에 무얼 먹으면 이런 악마가 태어나나요 ?
    '13.10.2 11:02 AM (58.236.xxx.74)

    어머니를 고의적으로 극도로 흥분시킨 뒤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동영상 증거로 만들어 추후에 폭행 , 구타했다고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하였습니다 . B 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동생 부부는 바로 사건 현장에 갔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도 딸이 자살한 어머니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는 신고를 한 A 측에 대하여 난색을 표했으나

  • 15. 에구
    '13.10.2 1:59 PM (183.99.xxx.117)

    이해가 안 가요....인간 맞는지...
    꼭 파면돼야하는데

  • 16. 수성좌파
    '13.10.2 3:26 PM (211.38.xxx.41)

    진짜 인간이 아니네요...정말 억지로 자제한다고 했지만 안할수가 없네요
    씨발 놈의 집구석... 이런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할 인간들이 될수도 있다구요?
    천만에요 몰랐어도 억울할 판인데 이렇게 버젓이 상황 증거가 다드러난 개차반인간들인데
    단지 시험에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 위에 있다는건 묵과할수 없어요...
    백프로 깨끗한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인간이라면 양심은 있어야지요..
    고인이 된 아내를 두번 죽이는 이런 말종들을 법조계에 놔둔다구요?
    진정 이나라가 미친건가요? 만약에 이번사건 그냥 무마한다면 죄를 지어도
    법정에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이런놈들을 뭘믿고 내죄를 대신해 처벌해 주길 바랄까요

  • 17. 미친것들
    '13.10.2 3:36 PM (223.63.xxx.139)

    정말 화가 나네요.~~그냥 넘어가면 못 참을 것 같아요.

  • 18. 근데
    '13.10.2 5:45 PM (63.217.xxx.140)

    사법연수원 상간 사건이 여기선 국정원, 채동욱, 4대강 보다 더 핫토픽이고 댓글 만선인 이유가 궁금
    조강지처가 진리...아니 조강지처 아니라 본처이기만 하면 그 내막이야 어떻든 진리.

  • 19. 인간 말종
    '13.10.2 5:56 PM (121.147.xxx.151)

    정말 저런 쓰레기들을 짤라내지않는 연수원 윗대가리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 윗대가리들 머리속이 궁금하네요.

  • 20. 저런
    '13.10.2 6:46 PM (211.108.xxx.231)

    말종들이 법조계에 발붙이고 산다는건
    대한민국의 비극인디..

  • 21. 근데
    '13.10.2 7:48 PM (220.87.xxx.9)

    근데... 댓글 단 사람 신씨 가족인가보다...어쩌니 파면이다.
    아니 그불륜녀인가... 너 한국땅 떠나라... 인생 더 산 사람으로써 충고한다.

  • 22. 우리가
    '13.10.2 8:37 PM (61.43.xxx.147)

    힘을 모아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파면시켜야 합니다

  • 23. 살아가는거야
    '13.10.2 10:12 PM (211.58.xxx.227)

    저 남자 아버지 어느대학 교수래요??진정궁금해요.그대학 벽보에 다 붙이고 다니고 싶네요

  • 24. 살아가는거야
    '13.10.2 10:12 PM (211.58.xxx.227)

    그리고 저 남자 엄마는 아직도 명성교회 권사래요??흐미...궁금해요...온 식구가 개명하겠네요.

  • 25. 파면되었어요
    '13.10.2 10:33 PM (219.250.xxx.77)

    좀전에 뉴스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남자가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읽으니,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싶습니다. 연수원 사상 최고 징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그 여자도 악질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여자는 파면아니고 정직을 받았더군요.

  • 26. ....
    '13.10.2 11:06 PM (180.228.xxx.117)

    근데, 저 위 댓글 중에 발가락 다이아 밀수는 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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