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당시 제 명의로 집이있었습니다. ㅜㅜ
그런데 은행에서 남편에게 연말소득공제된다고 가입권유를 했고 아무생각없이 가입했고.. 몇년 지났어요
그런데 세무소에서 남편 직장으로 연락이왔대요
부인명의 집이있는데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3년치 받은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토해내야된다네요
무식한 신혼부부 ㅜㅜ 암것도 모르고 가입했는데.. 가입당시 그런 안내도 못받았고 소득공제 된다고만 받았대요
원래 이런건가요?? 이제라도 세금 공부 좀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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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집있으면 소득공제 못받나요??
선물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3-10-01 19:44:18
IP : 175.212.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0.1 7:48 PM (211.220.xxx.59)전용면적 85이하이시면 1주택이라도 장기주택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 장기주택저축 세금공제 없어집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절세효과만 볼 수 있겠네요.2. 빙그레
'13.10.1 8:54 PM (223.62.xxx.22)연말정산시 공제자격 나와있는데 못보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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