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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사전보고' 했다는데...경찰 "보고가치 없어서 경고

입막기 의도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3-09-27 19:15:55

권은희 '사전보고' 했다는데...경찰 "보고가치 없어서 경고"

참여연대 "경찰 수뇌부, 재판영향-공익제보자 입막기 의도"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서울경찰청은 26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상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서면 경고’를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권 과장이 언론 보도 하루 전 서울청에 ‘보도예상’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청은 권 과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한 언론사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며 서면 경고를 내렸다.

권 과장이 상부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울청은 징계 이유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인터뷰 시 사전에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도 개인적 판단과 사견을 발표했기 때문에 징계했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과장은 언론보도가 있기 하루 전 서울청에 '보도예상'을 보고하고, 해당 언론사 측에 서울청에 취재요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언론사 측은 서울청에 인터뷰 계획을 구두로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뷰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서울청의 변명 역시 거짓이다. 권은희 과장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경찰청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경고조치 취하를 촉구했다.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도 27일 ‘기자수첩’에서 권 과장이 보도 하루 전 ‘보도예상’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보고 시점을 ‘취재 징후가 있거나 응한 경우’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즉시’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기자는 재판 중에 인터뷰를 했다는 서울청의 지적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은 증거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진다. 권 과장의 이 날 인터뷰 기사는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라며 경찰청의 해명을 반박했다.

곽 기자는 “많은 국민들은 서울청 주장대로 제때 보고 없이 인터뷰를 한 것이 경고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의 문제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내부고발자를 찍어내는 게 손쉽다는 ‘검은 진실’에 경찰조직도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놨다.

참여연대 공익지원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청이 서면경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청은 보고서가 두 줄 뿐이어서 자세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지만, 적어도 인터뷰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권 과장이 절차를 지킨 것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찰 수뇌부가 언론를 장악하고 또 다른 의미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번 경고의 본질은 공익제보자에게 유‧무형의 제재를 가함으로서 입을 막겠다는 ‘경찰청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경찰청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징적인 의미의 ‘경고’로 입 막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청 언론 담당자는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과장이 하루 전에 보고예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예상보고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적당한 시기에 (보고예상이) 오지 않고 너무 늦게 왔다. 시간 장소 등 인터뷰 내용도 적어 보내야 하는데 단순히 인터뷰 한다는 내용 두 줄 정도만 적어 보냈다”며 권 과장의 보도예상이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공식입장이 될 수 있다”며 발언을 거절한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청에서 공식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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