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아버지 재산을 시어머니께 물려줄때..

자식들 동의 필요? 조회수 : 3,140
작성일 : 2013-09-24 20:53:02

시아버지께서 병으로 몇년째 투병중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와 예금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네요

신축 빌라 한채 28평 정도되고(서울 성동구)..

현금이 일억 안되게 있는 걸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몇 년 전에 남편(장남)과 시동생 둘,시누하나 이렇게 각각 오천씩 받았기에 어머님 앞으로 돌리셔도

저나 제 남편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 재산을  저희 시어머니께 증여(?)할때  자식 들의 동의나 서류 같은게 필요할까요?

 

IP : 182.212.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8:56 PM (110.5.xxx.225)

    증여시에는 자식들 동의 필요 없어요..

  • 2. ...
    '13.9.24 8:57 PM (119.201.xxx.164)

    살아계실때 증여는 자식들 동의같은것 전혀 필요없어요

  • 3. ....
    '13.9.24 9:02 PM (218.235.xxx.225)

    배우자 증여시 6억까진 증여세도 없다네요 , 시아버지가 보행이 가능하시면 예금은 해약해서 어머니앞으로 하면 되겠지요

  • 4. 원글이
    '13.9.24 9:10 PM (182.212.xxx.113)

    여러님들..댓글 감사합니다
    그럼..아버님이 돌아가신후의 재산상속은 어떤 절차로 바뀌는지 아시는지요?

  • 5. 빙그레
    '13.9.24 9:16 PM (122.34.xxx.163)

    상속의 경우는 다르죠.
    형제간의 상의에 의해서(돌아가신 분의 뜻에 기본)
    의견이 않되면 법적비율로.

  • 6. 사후 상속
    '13.9.24 9:20 PM (175.193.xxx.145)

    어머니 1.5 만약 자식이 4명이라면 각각1씩
    예를들어 1억이 있으면 어머니 2800 만원 자식 각자 1800씩 나눕니다
    생전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뒀거나 또 다른 공증이 있다면 달라지겠구요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거의 안 낼겁니다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 7. .....
    '13.9.24 9:29 PM (218.235.xxx.225)

    사후 , 부동산이나 예금을 시어머니께 다 드리려면..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8. 묻어
    '13.9.24 9:33 PM (119.196.xxx.153)

    저 묻어서 질문 히나 할께요
    제 지인도 저런 경우거든요
    시아버지 편찮으시고 투병하시던중에 시어머니께 재산을 명의이전 했다네요(그게 불과 1년전 일이라네요)
    그런후 1년쯤 있다가 최근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자식들중 일부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께 증여로 보는거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 9. 청구가능
    '13.9.24 9:40 PM (175.193.xxx.145)

    해요
    네이버에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라고 검색해보세요.스맛폰이라 붙여넣기하려니 제가 서툴러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673 행복전도사 최윤희씨가 생각났어요 8 ..... 2013/09/24 5,440
302672 마이크로스튜디오 해보신분계세요? 빼빼 2013/09/24 2,145
302671 자식을 멀리 보내라는데.. 6 염두에 둠 2013/09/24 1,893
302670 [벙커1 특강] 김어준, 강신주 다상담 "A/S&quo.. 2 lowsim.. 2013/09/24 2,196
302669 은행에도 이런상품 있을까요?? 5 cma 2013/09/24 921
302668 직장에서 대화 자주 나누시나요? 2 직장 2013/09/24 988
302667 리코타치즈 시중에서팔때 집에서 만드는것과 다른가요?? 5 궁금해요 2013/09/24 2,903
302666 암막커튼 사야되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6 암막커튼 2013/09/24 4,297
302665 기본 면티 이쁘게 나오는 브랜드 아시면 알려주세요. ... 2013/09/24 616
302664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란 2 결석계 2013/09/24 7,874
302663 시아버지 재산을 시어머니께 물려줄때.. 9 자식들 동의.. 2013/09/24 3,140
302662 도와주세요. 1억을 사기 당했어요. 40 하아 2013/09/24 23,998
302661 동물 좋아하고 + 트위터 하시는 분께 권합니다. 3 귀여워~ 2013/09/24 956
302660 지역난방인데 개별 보일러 달 수 있나요? 1 클레어 2013/09/24 1,116
302659 성인 나빠진 시력 좋아지는 방법 없겠죠 ?.. 2 dd 2013/09/24 2,409
302658 가수 김종환요... 5 ... 2013/09/24 3,027
302657 `진영사퇴` - 조각 전후 총16명 박근혜에 도리도리 2 손전등 2013/09/24 1,188
302656 전업주부의 노후대비,어떤게 좋을까요? 11 국민연금? 2013/09/24 5,082
302655 손가락 습진이 너무 심해요 대학병원 추천부탁드려요 10 .. 2013/09/24 3,691
302654 확대거울 어디서 살수 있나요? 1 화장대 2013/09/24 678
302653 역사교사 99% “교학사, 국사 교과서로 적절하지 않아” 3 샬랄라 2013/09/24 1,123
302652 82님들은 어떤거 쓰시나요?? 별별잉 2013/09/24 647
302651 예전에 시청 플라자호텔 지하 델리에 있던 분 1 .. 2013/09/24 1,189
302650 네소픽시 중고로 판다면?? 1 픽시 2013/09/24 958
302649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버지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dd 2013/09/24 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