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557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591 ! 말레지아시당개업시 초대약속글 다시올려요 6 바이올렛 2013/09/24 951
302590 서울에서 ktx타고 경주까지 몇시간걸리나요? 4 궁금 2013/09/24 3,662
302589 스페인식 오징어 튀김 레시피 아시는 분~~~ ^^ 1 오징어튀김 2013/09/24 2,172
302588 청소고수님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요 7 야옹 2013/09/24 3,828
302587 이제 청와대‧국정원 박부장 ‘혼외자식’ 찾으려나 3 국정원 옹호.. 2013/09/24 1,277
302586 친구 많으세요? 2 친구 2013/09/24 1,327
302585 중3아이 자사고 때문에 어째야 할지.. 15 첼로 2013/09/24 4,982
302584 면세점 대행은 왜 해 주는건가요 4 면세점 대행.. 2013/09/24 2,869
302583 전화문제 옷핀 2013/09/24 669
302582 채동욱 <조선> ‘장자연‧이만의’ 칼럼 언급하며 직격.. 8 언론, 추정.. 2013/09/24 2,592
302581 조용필콘서트 가보신분? 12 바운스 2013/09/24 2,536
302580 뒷담화 그만하고 지울게요 16 2013/09/24 4,483
302579 열무물김치 했는데 넘넘 맛있어요 5 김치초보 2013/09/24 2,826
302578 커피 사려고 하는데.. 맛이 좀 진한거 추천좀 해주세요 5 모카포트 2013/09/24 1,764
302577 아들 담임땜에 화나네요 16 ᆞᆞ 2013/09/24 4,725
302576 이석기 사태는 왜이렇게 조용할까요? 6 235 2013/09/24 1,395
302575 스메그에서 커피&베이커리 페어 입장권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쿠키 2013/09/24 816
302574 네이쳐 아르간라인 40초악건성에 어떤가요?? 4 시에나 2013/09/24 1,724
302573 전기요금에서요, 컴터 모니터 꺼두는것도 절약 많이 될까요? 5 어유 2013/09/24 2,291
302572 아우라 1 sasa 2013/09/24 1,398
302571 지금 장례식장가는데요 2 여여 2013/09/24 1,394
302570 그럼 스킨 로션도 매일 안발라도 되는 거죠? 6 밑에 피부 .. 2013/09/24 4,147
302569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1 몰라서요 2013/09/24 557
302568 v3가 업데이트도 안되고 실행도 안되는경우 3 2013/09/24 1,272
302567 분당에 혼주 메이크업샵 추천해주세요. 2 문의 2013/09/24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