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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는데요,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궁금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3-09-22 16:27:57
독립 처음 합니다...

화요일날 잔금 지급날인데, 그날 제가 이사를 할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만 받고 이사는 좀 천천히 들어갈려구요.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건데 집에서 아직 해야할일이 있어
지금 사는 세입자분 이사날짜를 제가 맞춰주기로 했어요.

어째뜬 그게 이번주 화요일인데

지금 사는 분들 이사 나가고 바로 제가 잔금 줘야하잖아요.

어떤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제가 이사 당일 그쪽으로 갈텐데 잔금은 은행에 가서 입금하면 될까요?

보통 인터넷 뱅킹으로만 하고 스마트폰뱅킹은 안하거든요. 그러면 은행가서 이체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차라리 수표로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부동산에서 영수증 받으면 되는 식으로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 이렇게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화요일 잔금 치르는 당일, 확정일자 받을 것이고, 전입신고 할 것인데요. 실제거주야 며칠 늦어지는거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는거죠? 

독립해서 이사 가는 곳은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에 이사한다고 신고 하면 실제거주로 되는걸까요? 사실 그날 이사해도 상관은 없지만 집에 일들도 남아있고 좀 여유있게 들어가고 싶어서요.
IP : 112.144.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돌체비타
    '13.9.22 4:33 PM (59.152.xxx.60) - 삭제된댓글

    화요일에 잔금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부동산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왔다고 하시면 이사를 실제로 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는데
    했다고 하면됩니다.
    어짜피 잔금처리 끝난거기때문에요~~~

  • 2. 궁금
    '13.9.22 4:36 PM (112.144.xxx.231)

    감사합니다. 그럼 화요일에 잔금을 은행계좌로 언제 입금하면 되나요?
    지금 사는 세입자분이 오전 10시쯤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그곳에 가 있어야 할 듯 한데요
    집에서 떠나있으니 인터넷뱅킹으론 안될테고 미리 떠나기전에 집에서 입금하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집 이사짐 나오는거 보면 근처 은행에가서 직접 이체하는게 낫나요?

  • 3. 그냥
    '13.9.22 5:09 PM (183.109.xxx.93)

    수표로 나누어 찾아서 잔금 치룰때 주시고
    영수증 받으세요. 미리 입금하기도 그렇고요
    자리에서 하세요. 잔금때 등기부 등본 마지막으로
    융자부분확인하시고 동사무소로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세요 관리사무소에 차량번호도
    알려서 스티카받아 차에 붙이셔야될거여요

  • 4. 요즘은
    '13.9.22 6:11 PM (119.205.xxx.10)

    확정일자도 많이 못 믿어서 전세권설정 많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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