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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가을 조회수 : 39,719
작성일 : 2013-09-22 16:02:33

현재 집 명의는 제앞으로 되있고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하기로 합의했기에

제가 이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남편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분간 주소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본상에

저는 동거인으로 표기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주소 이전해서 나간다면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또 제호적은 다시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이혼하더라도 남들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복잡한 서류상 문제들 때문에 머리 아프네요 ㅠㅠ

 

IP : 121.173.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2 4:05 PM (122.32.xxx.19)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했고, 전 남편은 동거인이었어요. 호적 개념은 없어졌으니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건 없습니다. 가족관계서류 떼면 자신을 중심으로 부, 모, 자식 이렇게 나옵니다.

  • 2. 존심
    '13.9.22 4:05 PM (175.210.xxx.133)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므로 한 주소로 있어서 따로 세대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즉 한주소라도 원글님과 자녀들이 원글님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게 되겠지요.
    이혼한 남편은 따로 구성이 됩니다...

  • 3. 존심
    '13.9.22 4:06 PM (175.210.xxx.133)

    호적도 당연히 원글님이 호주가 되게 됩니다...

  • 4. ㅇㄹ
    '13.9.22 4:08 PM (203.152.xxx.219)

    호적은 없어졌고,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이혼하면 원글님과 남편은 남남이 되는거죠.
    원글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글님 남편이 빠지겠죠.
    원래는 원글님과 원글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올라있었을텐데
    배우자가 없어지는거구요.
    등본은 아마 다시 정리해야 할겁니다.
    세대주가 누가 되느냐를 정해야 하죠. 남편이 단독세대주 원글님역시 세대주하고 아이들은 원글님 밑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원글님이 세대주 남편분은 동거인이 되고,아이들이 원글님 자녀가 될수도 있고.........
    남편분이 세대주 원글님과 아이들이 동거인이 될수도 있겠네요..

  • 5. 가을
    '13.9.22 4:13 PM (121.173.xxx.55)

    제가 세대주 신청을 해야하는군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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