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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을 100만원 받았는데요

바나나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3-09-17 12:23:56
계약금 받고나서 국세밀린거 완납 증을 세무서에서 데달라는네 요즘 그런것도 있나요? 어이가 없어서요
IP : 182.221.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7 12:25 PM (1.241.xxx.70)

    최근에 융자 외에 국세 밀린 것 때문에 전세금 날렸다란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떼달라하는 것 같네요

  • 2. 계약금 받고
    '13.9.17 12:26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완납증명서라는건 있어요.

  • 3. ㅇㄹ
    '13.9.17 12:35 PM (203.152.xxx.219)

    해주세요. 저도 전세준 집이 있는데 그 세입자가 예전에 전세금 못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체납으로 아무리 1순위에 자기네가 확정일자 받았어도...... 국세 체납으로 경매에 붙여져
    국세부터 갚게 되니 후순위로 밀린거죠.
    국세청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어요.

  • 4. 당연한거예요
    '13.9.17 1:05 PM (61.73.xxx.124)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국세때문에 전세금 황망하게 날린 사람들 많습니다.
    국세는 전세권이고 은행빚이고 뭐든지 간에 최우선 순위입니다.

    집주인이 거절하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5. 심드렁
    '13.9.17 7:49 PM (211.109.xxx.177)

    요즘 그런다네요~ 저도 원룸 임대하고 있는데 일년계약 요구하면서 내년 만기일에 칼같이 보증금 내줘야 한다고 해서 계약안했어요. 원칙이야 그렇지만 방이 조금 늦게 빠지기라도 하면 문제라서~~. 그리고 건물 전체 보증금 액수 물어보는 것 까지야 이해 하겠는데 총 월세 수입까지 물어봐서 불쾌했어요. 그래도 국세 완납증명 떼달라고 안한게 다행인건지... 여튼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라 가계약금 받았던 백만원 돌려주고 없던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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