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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문에...

라임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3-09-15 10:50:14

저희 집 전세계약 기간이 내년 3월 10일까지예요

집 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집은 계약 만료일까지 살고 비워주면 되는데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럴필요 없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가 해서요

잔금을 다음달에 치룰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전세금이 2억정도 되구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3.212.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15 10:58 AM (203.152.xxx.219)

    절대 다시 쓰시면 안됩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원글님이 더 손해예요.
    그냥 그 새로운 집주인이 원글님 전세까지 전주인과 똑같이 승계하는것이므로 가만히 계시다가
    만기한두달전에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알리세요.

  • 2. 라임
    '13.9.15 4:33 PM (211.234.xxx.102)

    댓글 감사합니다ᆞᆢ즐거운 추석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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