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656 해*콜 구이기 쓰시는분들~ 3 minera.. 2013/09/10 1,524
297655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 교통체증이 해소 될까요?? garitz.. 2013/09/10 1,436
297654 콜라닭 어른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6 초딩입맛 2013/09/10 1,785
297653 비염 내시경은 종합병원가야하나요? 2 비염환장 2013/09/10 1,144
297652 전두환 추징금 완납하겠다고,방금 뉴스 나오는데 8 추징금 2013/09/10 2,664
297651 갤럭시 노트 2 차량용 거치대 추천 해주실만한 것 있으신가요? 튼튼 2013/09/10 1,440
297650 결혼식에 가디건은 예의에 어긋난 건가요? 14 하객 2013/09/10 23,441
297649 사회복지사는 정말 월급이 적네요 24 ... 2013/09/10 45,168
297648 향수중에 바닐라향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 2013/09/10 1,755
297647 결혼전 사돈댁에 선물보내야할까요? 4 명절부담 2013/09/10 3,583
297646 도로명주소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 하는건가요? 26 2013/09/10 5,269
297645 베프있는 게 정말 축복이네요. 9 // 2013/09/10 2,653
297644 토막닭을 사왔는데 아이반찬 뭘하면 좋을까요 5 애어뭉 2013/09/10 1,576
297643 [원전]정부 방사능 안전 대책 점검 1 참맛 2013/09/10 1,085
297642 영등포 길거리에서 옥수수랑 호떡 4 zzz 2013/09/10 2,080
297641 합의 이혼 2달전~~ 5 ㅠㅠ 2013/09/10 3,228
297640 고등학생 아이 통장으로 입금을 잘못했다고,, 18 입금자 2013/09/10 4,233
297639 산책할때 다른개만 보면 짖는거 교정하신분 계세요? 2 애견 2013/09/10 2,761
297638 공진단 얼만큼 먹어야 되나요? 6 보약 2013/09/10 7,031
297637 이번 겨울 해외여행지 추천해주세요 4 궁금이 2013/09/10 3,063
297636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김조광수? 김승환? 54 ... 2013/09/10 4,525
297635 포도씨가 좋다는데 먹기가 힘들어요 3 항산화 2013/09/10 1,960
297634 너무 뜨거워요 ㅠㅠ 1 인터넷 무선.. 2013/09/10 1,652
297633 은행에 예금하려 갔더니 11 ESL 2013/09/10 5,254
297632 서른 중반..지금 회사 계속 다녀야 할까요? 3 고민 2013/09/10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