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대통령 발언 화면 사용말라' 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통상임금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13-09-07 13:31: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47.html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2심까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며 폄하하고 재계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하자 노동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쪽은 “법정에서 법률적 쟁점만 주장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사용자) 쪽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는 노사 양쪽이 악수하는 사진도 변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판단해 빼달라고 했다. 하지만 변론은 원고 쪽 자유다. (우리는) 그냥 의견만 전한 것으로, 파워포인트 사용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의견이 그냥 일반인 의견이라는 사법주의 겸손?

정부가 사법부에 판결에 반발해서 판례변경을 요구하는데 참 겸손한 사법부. 아님 재계 편들기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시그널이든지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가분
    '13.9.7 1:36 PM (116.39.xxx.8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50.html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노동계 쪽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사법부 모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이런저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법정 모독이 될 수 있지만, 정치·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법적 논리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법정 모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 전에 법원이 특정 내용의 변론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법정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쟁점을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판장이 아닌, 단순히 재판을 준비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전에 변론 내용의 일부가 문제 있다고 보고 변론을 막으려 한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재판연구관들의 단순한 의견 표명 정도가 아니라 변론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부적절한 처사라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사전검열도 아니고 미리 변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327 혹시 아파트 몰딩 새로 해보신분 ? 1 .. 2013/09/27 2,920
301326 며느리가 치매 시어머니 폭행치사.. 마을 정화조에 시신 5년동안.. 1 참맛 2013/09/27 2,592
301325 모자 사건 며느리가 왜 경찰에 시신유기 장소를 알렸던건가요? 2 궁금 2013/09/27 1,653
301324 내가 대통령되면 할거예요...대선tv토론..기억하시나요? 18 초가을 2013/09/27 2,009
301323 10억 재산 깔고 있으면 행복할 거 같은데..자식에게 죽다니.ㅠ.. 17 돈..참, 2013/09/27 5,894
301322 학급 임원 모임에 나갔는데... 9 2013/09/27 3,206
301321 강신주는 진행 중 7 갱스브르 2013/09/27 2,108
301320 약사님 계시면 병원처방약 질문좀 해요. 도움부탁드려.. 2013/09/27 1,379
301319 라미실 먹는 무좀약 질문이요! 1 행복가득20.. 2013/09/27 3,334
301318 혹시 금강경 공부하면 사주대로 안 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16 익명 2013/09/27 12,055
301317 못난이 주의보 보시는 분 3 드라마 2013/09/27 1,220
301316 지금껏 살면서 가슴시린 찐한 연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9 궁금 2013/09/27 2,551
301315 태공실 뭔가 얄미워요 12 주군 2013/09/27 2,735
301314 조리중인데 독서가 눈에 나쁘나요? 1 독서 2013/09/27 501
301313 인테리어시 서비스로 해준건 교체 안되겠죠? 2 ... 2013/09/27 457
301312 자살한 인천 모자살해범의 부인, 살인의 공모자 맞겠죠?? 5 ? 2013/09/27 2,421
301311 sat 시험 전 선택과목 취소가능한가요 4 ㅠㅠ 2013/09/27 618
301310 즐거운 상상을 해보아요... 10억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4 상상 2013/09/27 2,066
301309 오늘 서울로 소풍가고 싶어요. 9 경기도민 2013/09/27 952
301308 요즘 신혼부부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10~20만원 대.. 10 프린세스맘 2013/09/27 3,030
301307 사이즈가 지금딱맞으면...바꿔야하나요? 3 교복 2013/09/27 717
301306 인터넷사이트로 청국장, 고춧가루 ..괜찮을까요? 2 2013/09/27 682
301305 검찰 이석기의원 기소 내란음모도 추가증거못내놔 8 집배원 2013/09/27 904
301304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은행마다 가입? 화정냉월 2013/09/27 567
301303 럭셔리 블로그 공구 가격 검색 꼭 하세요 2 nmnm 2013/09/27 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