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보증금 올릴 때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3,648
작성일 : 2013-09-03 23:21:07

4년째 전세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리고

계속 같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는데

이번에 우리도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2천 만원 올려달라고

어렵게 말을 했어요.

세입자분도 흔쾌히 올려주겠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텐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에서 중계를 한 게 아니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일단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업자가 한 일이 없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IP : 175.194.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3 11:25 PM (211.204.xxx.222)

    계약서 써주는 값만 2-3만원 받던데요
    양쪽다..........
    어떤곳은 그냥 써주는 곳도 있다그러고


    저는 2번 금액 올려서 계약서 썼는데.. 두번다 2만원씩 줬어요
    그부동산 부동산 수수료 다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동산 가시던지..
    주인이랑 그냥 쓰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해보시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시구요

  • 2. ..
    '13.9.3 11:27 PM (175.194.xxx.113)

    꼭 부동산 가서 쓰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가서 쓰더라도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oops
    '13.9.3 11:29 PM (121.175.xxx.80)

    중개수수료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계약서 대서료조로 몇만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전세조건은 변함없고 보증금만 증액할 경우 굳이 부동산사무소 신세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방구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구하신 다음 기존의 계약서 내용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새롭게 시작되는 임대차기간과 변경된 보증금액 부분만 바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은 임대인 입장이니까 그 작업으로 끝이고,
    임차인은 그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새로히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될테구요.

  • 4. ...
    '13.9.3 11:38 PM (121.182.xxx.239)

    거래하던 부동산에 그냥 써주시던데요? 글자 몇자 적는다고 몇만원 요구하면 그냥 직접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121 작은 아이에게 작다고 말하는 엄마는... 14 ㅠㅠ 2013/09/26 2,728
301120 여자들 이건 먼가요? (전남자임) 9 ㅁㄴㅇㄹ 2013/09/26 3,706
301119 인천 모자 살인사건 며느리 숨져..자살 추정 2 신문 2013/09/26 3,264
301118 살면서 깨달은 것 6 2013/09/26 2,611
301117 오랜친구가 인터넷에 뒷담화를 .. 14 kokoko.. 2013/09/26 4,680
301116 이거 미친X 아니에요? 8 .. 2013/09/26 3,413
301115 與, 野 '공약 파기' 공세에 ”DJ-盧는?” 반격 2 세우실 2013/09/26 899
301114 인간적으로다가...명절 음식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는 집 계세.. 15 Goodlu.. 2013/09/26 3,387
301113 현미밥 맛있게 지으려면 얼마나 불려야 하나요 4 현미 2013/09/26 1,898
301112 요새 딸보다 아들한테 집안일 더 많이 시키시는 집들 많나요? 5 오션월드 2013/09/26 993
301111 보험 해약 및 대출 고민입니다. 3 .. 2013/09/26 505
301110 청주대신 소주넣어도 되나요? 5 요리레시피 2013/09/26 5,576
301109 애기와 강아지 같이 키우고 계신분들 계신가요?? 18 강아지 2013/09/26 4,077
301108 구글에서 박근혜 검색..."부정선거로 당.. 3 바꾼애 2013/09/26 1,161
301107 책 옆면에 네임펜으로 이름 적어놓은거 제거할 방법 있나요? 4 ... 2013/09/26 4,385
301106 전세집의 융자 3 .. 2013/09/26 805
301105 기력이 떨어진후 회복이 어려워요 ㅠㅠ 27 기력 2013/09/26 7,265
301104 학교에서 늦을시 학원간다하고 먼저 나와도되나요 7 2013/09/26 793
301103 태교를 잘하면 아이 머리숱이 많다는거~ 10 옥쑤 2013/09/26 2,595
301102 집에서 쓰는 칼라프린터랑 잉크 뭐가 좋나요? 3 프린터 2013/09/26 604
301101 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8월 선고받고 재수감(종합) 4 세우실 2013/09/26 934
301100 케이프코트 유행 심하게 타겠죠? 10 뒷북 2013/09/26 3,445
301099 카레에 돼지고기 넣었는데 고기에서 냄새나요 5 ... 2013/09/26 3,118
301098 시어머니 정말 신경 빠직합니다! 9 플라이 2013/09/26 2,729
301097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려주세요. 싸웠습니다.. 23 진짜 2013/09/26 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