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945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6억원 환원할 차례 8 늬차례 2013/09/11 2,619
295944 원룸전세사는데 수전손잡이가부러졌어요.. 5 맙소사 2013/09/11 3,297
295943 김한길‧문재인‧안철수 ‘국정원 사태 토론회’서 한자리에 2 민주주의 위.. 2013/09/11 1,696
295942 내 아이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8 유산 2013/09/11 2,645
295941 많은 배추 해결방법요 9 김치말고 2013/09/11 1,243
295940 안철수 논문부터 가짜 싸이까지, 고장난 MBC 1 시스템크게고.. 2013/09/11 2,336
295939 표창원·고재열 ‘조선일보 혼외자식 보도’ 비난 3 朴이름 넣어.. 2013/09/11 2,772
295938 송편 어디서 사세요? 1 송편 2013/09/11 1,810
295937 나는 지금 불행한 게 아니다 지금 2013/09/11 1,251
295936 김무성 발언 위험, 학생 시험도구 삼는 것 1 역사교과서 .. 2013/09/11 1,619
295935 ted) 포르노의 위험성 4 .. 2013/09/11 4,759
295934 전두환, 추징금 내는 거 확실합니까? 1 서화숙 2013/09/11 1,832
295933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 혼외자식만 4남 2녀 19 샬랄라 2013/09/11 6,284
295932 감기걸린건지 몸이안좋은데 방법좀... 7 추워 2013/09/11 1,694
295931 한글파일 사용흔적 지우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3 ㅠㅠ 2013/09/11 1,497
295930 굶으면 갈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1 질문 2013/09/11 1,882
295929 추석선물로 이마트 사과랑 배를 택배로 보내보신분~ 1 dd 2013/09/11 1,528
295928 상간녀 온갖 양아치 짓은 다해도 머리는 좋은가봐요. 35 .. 2013/09/11 31,327
295927 아이친구가 놀러온다는데 고민이네요. 5 코비 2013/09/11 2,486
295926 사무실에서 신을 슬리퍼 3 편한신발 2013/09/11 1,466
295925 생중계 - 시청광장 현장, 출연 : 우상호 의원, 진선미 의원 1 lowsim.. 2013/09/11 1,174
295924 저도이옷봐주세요. 너무 할머니스웨터같나요? 19 ........ 2013/09/11 4,509
295923 가정집 승용차 번호판이 렌트인 경우는 뭘까요? 17 렌트 2013/09/11 5,249
295922 엔화 원화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그냥 오를때까지 두는게 좋을까요.. 지키미79 2013/09/11 968
295921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심현보씨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8 dd 2013/09/11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