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 좀 도와주세요

, ,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13-08-31 04:30:16
남편의 폭행이 심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화를 내고 폭행을 하네요.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도 심하구요.
이런 일을 당할때마다 서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네요
법으로 남편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IP : 39.7.xxx.2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벌할 수 있습니다.
    '13.8.31 5:15 AM (99.226.xxx.84)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같으니, 한국이시면 1366누르시고 도움을 청하세요.(비밀이 보장되고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oops
    '13.8.31 5:16 AM (121.175.xxx.80)

    폭력이 무서운 게....하는 사람을 중독시킴은 물론 당하는 사람도 중독시킨다는 점 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폭력에 의해 원글님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적응된 부분이 있을 거고
    의식상태 또한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원글님이 단호해져야 합니다~!
    저 남자와 정 헤어질 수 없다면....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남편과 함께 치료도 받고 일상속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력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 폭력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새출발하는 경우가
    정말 거의, 거의...없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로 작정했다면....
    역시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도 (남편이고 뭐고 간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실제론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할 각오가 아니면
    폭행을 당한 쪽에서 수사 도중에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되거나 가벼워질 뿐이죠.)

  • 3. qirza
    '13.8.31 5:26 AM (221.164.xxx.106)

    폭행이 있으니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치료비 등 받으시려면
    녹음 녹화(요새 작은 캠 카메라 많아요 집에 숨기세요) 그리고 상처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등등 준비하시구요
    폭언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구요 (폭행+폭언이니 물론 폭언도 녹음해두시면 좋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있습니다. 만약 쉼터에 빈 자리 없으면 지방에 싼 집 많아요.
    꼭 글쓴분이 아니더라도 지역상관없이 필요하신분 있으면
    보증금 100 월세 15 관리비 4만원짜리 주공 아파트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제 아이디 보시구 쪽지주세요. 시내라서 편의시설은 많습니다. 집앞에 바로 큰 슈퍼랑 편의점 병원약국치과 기타 가게등 다 있어요

  • 4. 작심삼일
    '13.8.31 5:36 AM (125.142.xxx.160) - 삭제된댓글

    일이 벌어진 당시에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다가 상대가 잘못했다고 싹싹빌며 납작
    업드리면 언제그랬냐는듯 슬그머니 없었던일로
    제자리ᆢ이렇게 하면 무한반복 폭력가정 되는걸로~~
    꼭 폭력과 폭언에 대한 증거 남기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364 결혼한지 26년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생신을 잊어버렸어요 22 코스코 2013/09/10 5,162
295363 베딩을 단색 그레이나 어두운색으로 하신분 있나요? 4 침구고민 2013/09/10 1,782
295362 아이 비염으로 올린 글쓴입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세요 35 ... 2013/09/10 4,220
295361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 중단 소식에 53.9% &qu.. 1 샬랄라 2013/09/10 1,315
295360 노원구의 현재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garitz.. 2013/09/10 1,894
295359 블루클럽이나 트레비클럽? sd 2013/09/10 1,406
295358 다이어트중에 체력이 딸릴 땐 어떡할까요? 12 궁금 2013/09/10 3,965
295357 초등학생..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요 1 ^^ 2013/09/10 1,713
295356 시부모님 계신데 제사를 본인이 지내시는분, 명절은 어떻게 하시나.. 2 명절 2013/09/10 2,157
295355 오미자 씻어서 담나요? 5 오미자 2013/09/10 1,755
295354 분유 타먹는 거 너무 맛있네요. 20 빛의나라 2013/09/10 8,054
295353 부분 무이자면 결재시 일반 할부라고 뜨는게 맞나요 ..... 2013/09/10 1,255
295352 남대문시장에 맛집이 있을까요? 2 양파깍이 2013/09/10 2,642
295351 너무 쓴 무... 구제방법은요? 3 화초엄니 2013/09/10 3,523
295350 실내화, 덧버선 추천해 주세요. 6 발이 시려요.. 2013/09/10 1,279
295349 혹시 이런 일본영화 제목 혹 아시는분 14 일본영화 2013/09/10 2,542
295348 채동욱 총장-조선일보 둘중 하나는 ‘치명상’ 外 세우실 2013/09/10 1,614
295347 유통기한 1년 지난 양파즙 2 유통기한 2013/09/10 18,758
295346 용기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네요. 9 아자아자 2013/09/10 4,566
295345 미국에 대한 궁금증 14 궁금 2013/09/10 2,337
295344 조폭과 양아치들의 전쟁 1 조폭언론이.. 2013/09/10 1,359
295343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2 퐝당 2013/09/10 1,499
295342 "영유아보육법 새누리당의 정략적 이유로 통과 못 해&q.. 3 샬랄라 2013/09/10 1,220
295341 놀다 혼자 잠드는 아기도 있나요?? 26 엄마 2013/09/10 6,556
295340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성실히 상환시 신용등급 개선 1 희망샘 2013/09/1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