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이사비용

월세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13-08-29 08:34:54

월세 받아야하는 날짜는 20일입니다.

처음 6개월은 제 날짜에 내다가 그이후 며칠씩 늦게 내더니

올 3월에는 아예 10일날(4월 10일) 내겠다고 하더니

또 얼마지나서는

월급 날짜가 바꼈다고 15일날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 되기 며칠전에 문자 보내서

15일에는 꼭 월세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월세가 또 안 들어온거예요.

세입자 왈 15일이 빨간날이라 월급이 안 들어왔으니 내일 넣어주겠다고...

알았다고 전화 끊고 나니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거예요.

왜 계속 미뤄달라고 하는지....

다시 전화해서 다음달에 집 비워달라고 했더니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한달을 늦었냐,두달을 늦었냐,나가겠다고 화를 내는거예요.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3월달 한달치는 안내고 계속 10일,15일 냈는데...

나가라고 말한 이후 8월 월세도 안내고 저러고 있네요.(현재 2달 밀린셈)

그리고 제가 먼저 나가라고 한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네요.

그걸로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이럴때 이사비,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사족)

저는 월세 받을 주제도 못되네요.

저희 세입자 말처럼 다른 주인들은 며칠씩도 잘 봐준다고 하는데

여기 자게를 봐도 몇달씩 안내도 봐주던데...

빨리 내보내고 전세 들였으면 좋겠어요.

월세 들이는것도 적성에 맞아야 할 일이네요.

IP : 58.141.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13.8.29 9:31 AM (218.48.xxx.54)

    두달밀리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 생겨요.
    계약서에 조항없어도 법적으로 생겨요.

    세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거라 부동산비용은 님이 내시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거예요.
    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인거구요.

    세입자 이사비용은 당연히 귀책사유있는 세입자 본인 몫이죠.

  • 2. 에구
    '13.8.29 9:35 AM (218.48.xxx.54)

    다시 읽어보니 나가라고 말할땐 2개월밀린게 아니네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셔야 계약해지되는거예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장 좋지만 문자로 말씀하시거나, 녹취라도 해놓으세요.

    내용은 2013. 8. 29.자로 차임 2기분 연체되었으니 계약해지한다. 몇월며칠까지 집 비워달라. 이렇게요.

  • 3. 원글
    '13.8.29 10:15 AM (58.141.xxx.202)

    알려주셔셔 고맙습니다.
    에구님...그렇게 문자 보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445 허리가 짧으신분들 2 mmm 2013/09/05 2,270
293444 목디스크 증상이 머리도 아픈가요? 4 .. 2013/09/05 6,394
293443 시댁에서 생활비를 요구하네요. 70 날벼락 2013/09/05 19,535
293442 고등학교 병결 휴학말고 그냥 휴학가능한가요 10 도와주세요 2013/09/05 19,859
293441 강북구 번동 근처 한정식 추천해주세요^^ 2 쿠키 2013/09/05 2,365
293440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오늘밤 늦게 결정 세우실 2013/09/05 1,227
293439 주차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얼마나 해야 늘까요? 23 궁금 2013/09/05 3,466
293438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고3 맘입니다..의견좀 주세요 1 고3맘 2013/09/05 1,517
293437 냄비 추천좀 해주세요.. 3 냄비 2013/09/05 2,967
293436 달맞춤부부가 못 산다는데.......잘 사시는 분 계세요?? 38 qwe 2013/09/05 12,260
293435 가정집 어린이집 잘 알아보고 보내세요. 12 .. 2013/09/05 3,587
293434 82에서 젊은 엄마 얘기 나오는 거보면... 37 소쿠리 2013/09/05 3,262
293433 연고대 수시 우선선발 맞춰도 로또인가요 8 수험생맘 2013/09/05 2,793
293432 방사능때문에... 꽃게 먹어도 될까요? 19 꽃게 2013/09/05 6,947
293431 [원전]방사능 가리비로 굴양식 - 대한민국 대단하다 3 참맛 2013/09/05 2,573
293430 영화 베르린의 여주를 3 ... 2013/09/05 1,258
293429 무설탕 요구르트는 어디서 파나요? 7 애엄마 2013/09/05 5,266
293428 더치커피도 따뜻한것을 파나요? 7 혹시 2013/09/05 3,525
293427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애 나가라네요 38 2013/09/05 15,301
293426 처음 운동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1 운동 2013/09/05 1,009
293425 캐나다 옷차림 3 뭘 입을까요.. 2013/09/05 2,858
293424 코수술 하고싶어요, 할까요 말까요. 18 카멜리앙 2013/09/05 4,468
293423 아이가 교정이 끝나가는데 ..좀 이상해서요 ... 2013/09/05 1,720
293422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비법 하나씩 알려주세요!^^ 2 예뻐지세요!.. 2013/09/05 1,301
293421 고등학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2 학교 2013/09/05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