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514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678 방금 사골 .. 05:58:01 30
1785677 노도강 부동산도 오르고 있어요. 1 물가 05:04:33 414
1785676 이혜훈 발탁이 천재적인 한수라고 떠들었던 스피커들 말고 8 ㅇㅇ 03:23:46 1,503
1785675 가수는 노래를 못 하면 은퇴해야하는데 2 ㅇㅇㅇ 03:07:10 1,479
1785674 징계 대상이 '모범직원'? 김형석, 취재 시작되자 "취.. 1 ㅇㅇ 02:51:48 732
1785673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선택의 기로에서 ... 02:49:06 508
1785672 55세 어떤 일을 할까요 2 Zz 02:38:09 1,632
1785671 마사지 받는데 옆 베드에서 신음에 오예하는 서양여자 8 베트남 02:11:55 2,931
1785670 오늘 하루는 투덜이농부 02:09:49 247
1785669 명언 - 감사함 2 ♧♧♧ 01:38:55 672
1785668 내일 출근한다고 6 .. 01:22:04 1,578
1785667 뉴욕보다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싸다고요? 9 왜냐면 01:12:38 1,477
1785666 공급부족으로 집오르는게 말이 안되는게 20 01:12:02 1,358
1785665 서울지역 가방 분리수거 어떻게 하나요? 2 00 01:05:04 525
1785664 집값은 집주인들이 올렸다고 3 ㅗㅎㄹㄹ 01:01:07 716
1785663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5 ... 00:59:48 1,466
1785662 쿠팡위자료2차소송 모집 1 뭐라카노쿠팡.. 00:53:00 815
1785661 신년 사주 보러 6 N n 00:51:43 1,406
1785660 아이돌들 라이브 못하네요 5 ㅇㅇ 00:48:37 1,989
1785659 쿠팡 갑질폭로를 위해 목숨걸고 나온증인 5 아아 00:39:02 1,831
1785658 카톡 먹통이네요 새해인사 2 ㅇㅇ 00:25:22 2,262
1785657 월급날 가족들에게 소소한 용돈 3 ㅇㅇ 00:20:39 1,580
1785656 이븐이... 3 .... 00:19:08 1,343
1785655 나무도마 추천좀해주실래요 10만원이하로 3 자취녀 00:18:36 767
1785654 해피 뉴이어!!! 14 .,.,.... 00:04:2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