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11021&flag=
검사는 각 자치구 주택과에서 신축 아파트를 파악,
입주 전에 시나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측정기 2개로 직접 실내공기를 채취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진행
서울시,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해 새집증후군 막는다
ddd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3-08-09 23:49:31
IP : 211.201.xxx.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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