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064 유명한 간장게장 2 밥도둑 2013/08/07 1,535
285063 의자..ㅠ 1 의자가 왔는.. 2013/08/07 619
285062 운전연수 삼일째 후기입니다. 5 초보 2013/08/07 2,157
285061 욕실 하수구(배수망) 청소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aa 2013/08/07 1,599
285060 이것은 어느나라 대사관홈피 일까요? 5 .. 2013/08/07 1,230
285059 티라미수, 파나 코타랑 마시면 좋은 커피는? 3 -- 2013/08/07 718
285058 물놀이용 썬크림 2 ... 2013/08/07 932
285057 꼭 리플부탁이요~애들이나. 어른이나. 홍삼은 텀 두고 먹어야하나.. 2 ... 2013/08/07 1,365
285056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속초 해수욕장까지 버스나 택시로 걸리는 .. 4 궁금해요 2013/08/07 1,309
285055 이 영화 보신분?? 5 스핑쿨러 2013/08/07 1,082
285054 국민연금 봐주세요~ 계속 넣어야 할지.. 8 연금 2013/08/07 2,029
285053 늦은 오후의 뉴스 ㅍㅍ 2013/08/07 805
285052 냄비 추천 부탁드려요~ 12 ... 2013/08/07 2,061
285051 여심판 성희롱하는 선수 우꼬살자 2013/08/07 818
285050 가스렌지 앞에 서기가 싫어요 9 .... 2013/08/07 1,959
285049 시보레 자전거 인테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곳요 4 알려주세요 2013/08/07 1,758
285048 동서에게 반말이... 6 잘 안나와요.. 2013/08/07 2,332
285047 크레용팝 진짜 짜증나지 않나요? 17 혜수3 2013/08/07 4,649
285046 버스안이 젤 시원하네요 ㅋ 5 ㅣㅣ 2013/08/07 1,313
285045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4 궁금 2013/08/07 1,263
285044 수지의 버릇 귀욤 응잉잉 2013/08/07 887
285043 안방시계 추천해주세요~~ 안방시계 2013/08/07 492
285042 경기도 960으로 시작하는 지역이 어딘가요 4 .. 2013/08/07 1,080
285041 냉면먹다 잘못 콱 씹어서 이가 흔들려요ㅠㅠ 3 앞니흔들 2013/08/07 2,442
285040 46세에 어울리는 시계브랜드는 뭘까요? 18 dldo 2013/08/07 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