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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 전입신고&확정일자

아스파라거스 조회수 : 2,822
작성일 : 2013-08-03 17:43:48
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1. 전세권설정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IP : 58.140.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다
    '13.8.3 5:49 PM (223.62.xxx.75)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 2. 제가 알기론
    '13.8.3 5:54 PM (122.100.xxx.71)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3. oops
    '13.8.3 6:11 PM (121.175.xxx.80)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 4. ..
    '13.8.3 6:40 PM (211.224.xxx.166)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 5. .....
    '13.8.3 9:43 PM (121.134.xxx.66)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6. ...
    '13.8.4 2:53 PM (220.78.xxx.90)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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