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 관련해서 조언구해요. 고수님 도와주세요~

궁금해요고수님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3-07-30 16:34:09

  이번에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경기도에 있는 소형 아파트(1억5천- 대출금 아직 5천정도 남았음)를

오빠에게 결혼한 몫으로 주려고 하세요.

 이 집이 명의는 어머니, 세대주는 오빠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명의를 어머니에서 오빠로 이전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거지요?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쯤 될까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네요.

고수님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일지

혹시 계산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IP : 58.141.xxx.2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30 4:38 PM (221.146.xxx.243)

    양도세가 아니고 증여세 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식한테 주는것은 1인당 얼마 안됩니다.
    오빠가 직업이 있다고 하면 어머님이 오빠한테 파는걸로 정리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2. ...
    '13.7.30 4:41 PM (59.10.xxx.159)

    어머니께서 1가구 1주택이시고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시면 양도세는 없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양도시의 가격에서 구입시의 가격 그리고 살때 들었던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셔야하고요.
    오빠의 입장에서는 대출금 승계를 하더라도 어머니로부터 1억 정도를 증여받는 거니까 3천만원 공제하고 7천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 내셔야하고 집의 명의 이전시 취득세 내셔야해요. 물론 증여세와 취득세도 오빠가 내셔야하구요. 그부분을 어머니께서 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나와요.

  • 3. 매매 or 증여
    '13.7.30 4:48 PM (1.233.xxx.45)

    가족간에 명의이전할때 매매로 하려면 , 소명할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해요.
    증여를 하려면, 대출이 있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겠네요. 그런데 비과세 조건이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유리한쪽으로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255 수천억 불려도.. 이자 환수 못하는 '추징의 한계' 세우실 2013/08/22 481
288254 비오네요.. 1 소란 2013/08/22 741
288253 화사하게 표현되는 저렴이 메베나 bb cc 크림 추천좀^^ 2 꼬꼬 2013/08/22 1,553
288252 이런 모자가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계절에 비해 별로겠죠? 5 쇼핑하다 죽.. 2013/08/22 1,500
288251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이 말 정말 공감이 되네요... 15 2013/08/22 4,954
288250 안철수,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 1 탱자 2013/08/22 815
288249 완벽을 요구하는 남편 4 냐오랴 2013/08/22 1,521
288248 "남재준 국정원장, 검찰의 메인서버 압수수색 저지&qu.. 샬랄라 2013/08/22 645
288247 점빼기 2013/08/22 751
288246 오우!!!! 낼과 첨이 표준어래요. 5 2013/08/22 1,888
288245 빵 100개 들고 권은희 찾아간 청소년들 "대단한 분&.. 5 2013/08/22 1,600
288244 언제 행복하다 느끼세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 10 행복. 2013/08/22 2,139
288243 혹시..식이장애 갖고계신분 있으신가요? 언제쯤 2013/08/22 897
288242 여고생 보험 어떤거 들까요? 7 고민녀 2013/08/22 798
288241 알려주세요~ 현미밥알갱이가 날라다녀요 11 현미 2013/08/22 2,354
288240 새누리, 박원순 1천만원 광고 트집...오세훈은 4억 썼는데 2 이플 2013/08/22 1,307
288239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16 한심한 여자.. 2013/08/22 2,748
288238 카라반 캠핑 해보신분 있나요? 9 캐라반 2013/08/22 2,495
288237 선글라스 호피무늬요 2 선구리 2013/08/22 882
288236 유치원 실로폰 추천 부탁드려요. 2 실로폰 2013/08/22 2,220
288235 중1 어머님들~ 영어 독해 교재 추천 좀 해주세요~~ 2 독해 2013/08/22 1,566
288234 저장하기 어떻게 하나요? 2 영양주부 2013/08/22 541
288233 노태우 미납 추징금 완납 결정 배경은…? 6 세우실 2013/08/22 1,942
288232 시댁 친척조문때 복장 3 ,, 2013/08/22 1,482
288231 유아용카시트 회사중에 맥시코시카시트 아셔요? 2 dear04.. 2013/08/22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