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월말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받을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3-07-29 11:09:47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거구요
올1월달부터 9개월간 일한거네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퇴사후 얼마동안 어느정도액수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바로 구직은 못할꺼같아서요
IP : 211.234.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9 11:19 AM (112.186.xxx.79)

    저 지금 받고 있는데 4개월 정도 받는거 같아요 한달에 백만원 정도?
    증빙자료라는건 구직싸이트에서 이력서 낸거 이런거 뽑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건 간단하니 걱정 마시고요
    회사 그만두실때 4대보험 상실에 실업급여 받는 코드번호 적어서 내시고..
    아..이건 님네 회사 담당이 알아서 할꺼에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라고 있어요
    그거 작성해서 달라고 하세요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시면 퇴사하고 빨리 가세요
    전 퇴사한 다음날 가서 교육 받고 그랬어요

  • 2. ㅇㅇ
    '13.7.29 11:35 AM (39.116.xxx.168)

    퇴사하고 바로 고용센터 가서 교육받으세요.
    그쪽에서 설명 들어실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보내줘야 정확한 수령액은 알 수 있구요.
    실직동안 구직활동 하라고 실업급여 주는거느까 구직은 못하는데요 이러시면 안되구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발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될거예요.

  • 3. 경험자..
    '13.7.29 11:55 AM (211.208.xxx.179)

    실업급여는 가입기간, 가입비용에 따라 달라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누적 기간/비용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상한선은 있어요. 120만원 정도.. 저는 상한선 금액을 받았지만 그건 제가 십수년 가입되어 있어서..) 가입기간이 짧고 비용이 작다면 그리 많이 안나올 겁니다. 몇십만원 정도.. 그리고 실업급여 주는 기간도 달라지고요. (전 1년 가까이 받았지만 이 역시 제가 장기 가입자라..)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에 확실하게 이관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하였으며 이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서류로 이관해줘요. 회사에서 서류 이관해주면 한 열흘 후 근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이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관되었으면 바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시간인가? 그걸 받아야 실업급여가 나오고요.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취업 장려금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매달 받기 위해서는 내가 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보통은 이력서 낸 메일이나 면접 확인서 등..

    제가 직장에서 사람 채용할 때 진짜 엉뚱한 사람이 이력서 낸 적 있었는데 그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해를 못했거든요.(너무 다른 방향이라서요. 나이 45세이고 영업만 하신 분이 출판 제작에 이력서를 냄). 제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그 분도 실업급여 받으려고(취업을 바로 하실 생각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곳에 이력서를 넣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력서를 냈으면 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941 ‘설국열차’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샬랄라 2013/08/08 728
282940 회사에서 쫓겨날거 같은... 글을 읽고 1 저아래 2013/08/08 1,030
282939 귀를 기울이면 시즈쿠가 왜 음험한 캐릭터인지 궁금하네요?? 이해하고싶다.. 2013/08/08 726
282938 설국열차 - 시작은 장대했으나 그 끝은 미미했다 6 길벗1 2013/08/08 1,964
282937 관절 1 뻑 소리 2013/08/08 667
282936 제습기 틀었더니 16 2013/08/08 5,757
282935 이혼과정 신변요청은 어디에.. 1 . 2013/08/08 1,282
282934 김용판이 ‘나 불러내면 다 분다’ 협박한다더라 3 강기정 2013/08/08 1,299
282933 어른들끼리 휴가가면서 계곡에서 2박한다는데요.. 뭐하지? 싶어.. 7 어른들 휴가.. 2013/08/08 1,548
282932 여성부장관 아들 군면제 2 참맛 2013/08/08 1,356
282931 초등 스마트수업 태플릿pc ??? 1 고민 2013/08/08 632
282930 외동딸 둔 저,시할아버지 빈소에서 폭풍비난받았어요TT 40 무례하다 정.. 2013/08/08 13,680
282929 조선일보 ‘달러박스’ 표현, 또 북한 자극 2 日 태도에 .. 2013/08/08 560
282928 안철수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 없다" 46 샬랄라 2013/08/08 2,712
282927 의사나 간호사 있으면 좀 봐주세요 6 abc 2013/08/08 1,762
282926 檢, '저축은행 대출금' 전두환 자녀에 유입 포착 1 세우실 2013/08/08 749
282925 굶어 죽는 북극곰… 온난화의 비극 4 ㅍㅍ 2013/08/08 1,366
282924 동물병원에서 햄스터 물목욕시키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18 약어떻게먹이.. 2013/08/08 7,032
282923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가고싶다는 아이... 13 고교입시 2013/08/08 9,646
282922 조선일보, 터무니없는 '박원순 대선행보' 트집 1 굶어 죽는 .. 2013/08/08 763
282921 요즘 이 아역배우가 너무 귀여워요 9 동그리 2013/08/08 2,200
282920 얼마전 택시를 탔는데요 27 아미 2013/08/08 5,933
282919 기차여행할 땐 뭘 먹어야 좋을까요? ㅋㅋ 6 기차 2013/08/08 1,320
282918 결혼하면 아내몸을 아무때나 만질수 있냐는 글이 올라왔네요 6 빨리요리해줘.. 2013/08/08 3,481
282917 여의도 목동 치과 추천부탁드립니다 2 소요 2013/08/08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