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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세입자가 이사나간후 관리비에 대해서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 3,895
작성일 : 2013-07-24 21:59:53
월세 받던 아파트에 계약 1년 남겨두고, 이사 나갔어요.
그러면 빈집 상태인데,
빈집인 관리비가 한달 6만원 가량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그 관리비는 주인이 내는건가요?
IP : 211.211.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4 10:01 PM (39.7.xxx.137)

    계약금 돌려줬으면 계약완료인거니 주인이.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중인 세입자가 내는거죠.

  • 2. 주인이
    '13.7.24 10:13 PM (180.65.xxx.29)

    당연히 내는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돈받아 이사나갔는데 왜??

  • 3. 원글
    '13.7.24 10:23 PM (211.211.xxx.117)

    입주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관리비가 200만원 가량 밀려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왔었어요.
    오늘 관리실에서 전화왔는데, 이사나간날까지만 관리비 정산했다고, 6월 관리비는 누가 낼거냐고 해서요.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4. ......l
    '13.7.24 11:54 PM (112.148.xxx.197)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간건 세입자 사정입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것이고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와 관라비등을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는겁니다
    나중에 집이 나가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날까지 정산해서 보증금에서 제하시면됩니다
    임대인이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5. ..
    '13.7.25 12:06 AM (175.192.xxx.188)

    집주인이 만기전 이사 나가는거 동의한거면 집주인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거면 세입자가 내는거죠.

    다음 세입자 정해지기전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마시고
    세입자에게 관리비 다 제한다고 얘기하세요.

    세입자한테 다음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시구요.

  • 6.
    '13.7.25 8:00 AM (58.127.xxx.122)

    아직 만기일 전이니 세입자를 구하기까지는 관리비는 당연히 이사나간 세입자가 내야해요
    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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