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로 집 사고 싶은데 많이 위험한가요?

..... 조회수 : 5,155
작성일 : 2013-07-23 14:53:54

 

다들.. 위험하다..

그냥 안전하게 집사는게 낫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위험하고 안좋은지.. 말을 안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싸고 괜찮다면 경매로 물건 사고싶은데..

안좋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좋은가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려요

IP : 180.224.xxx.5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론부터
    '13.7.23 2:57 PM (119.197.xxx.71)

    경매도, 제대로된, 가치있는 물건은 결코 시중시세와 많이 다르지않아요.
    차라리 급매가 훨씬쌉니다.

    복잡하게 얽힌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압류에 걸려있다.
    세입자는 돈을 떼이게 생겨 죽어도 안나간다고 버틴다. 들어내면 불질러버린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거는 싸게는 샀는데 미처 확인못한 압류분등이 있어서 그거 갚다보면 돈이 더나가고
    세입자도 돈안내놓으면 못나간다하고 돈은 넣어두고 내집이 아닌 그런 사태가
    이런 물건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예요.

  • 2. 여러가지
    '13.7.23 2:58 PM (211.36.xxx.228) - 삭제된댓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경매사무실끼고 사는거라도 공부를.좀 해야되더군요.
    낙찰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경매물도 있고
    권리가 복잡한 물건도 있어요
    경매 낙찰후 없어지는 권리와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 3. ...
    '13.7.23 2:59 PM (180.224.xxx.59)

    와.. 댓글 감사해요

    그런데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금액 그거만 내면 되지 않나요? 미처 확인못한 압류분이 있다면 낙찰받은 금액에서 돈을 따로 더 내야 하는건가요 ??

  • 4. 예를 들면
    '13.7.23 3:04 PM (211.36.xxx.228)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경매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5. 겨울
    '13.7.23 3:05 PM (112.185.xxx.109)

    울 동서는 브로커한테 몇백주고 경매로 집을 삿어요,,,5억인 집을 2억에 삿어요

  • 6. 업체에
    '13.7.23 3:09 PM (180.230.xxx.80)

    맡기면 위험하지않겠죠 책임보험 다 있으니 잘못되면 보상되는걸로 알아요 몇천이라도 싸게 살수 있음 좋져 저도 그렇게 했구요 수수료 괜히 받는거 아니던데요 신경쓸거 없이 다 처리해줬어요

  • 7. 미처
    '13.7.23 3:12 PM (202.14.xxx.174)

    내지못한 세금이 몇억씩 있는집 봤어요
    그런건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온다네요

  • 8. ^^
    '13.7.23 3:31 PM (1.220.xxx.226)

    경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공부부터 하심이~

  • 9. ....
    '13.7.23 3:34 PM (180.224.xxx.59)

    ^^님은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나봐요.. 아시는거 좀 풀어주심이 ~ 혹시나 정말 사게된다면 공부하는거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

  • 10. 요즘은..
    '13.7.23 4:01 PM (115.89.xxx.169)

    일단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더라구요.
    - 집주인이 은행에 어찌어찌 이야기해서 원복 시키는 것도 가능.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머리아픈 관계가 좀 있음. 채권자들 다 빼더라도..

    세입자 잘 안나갈 수 있음 - 그래서 낙찰과 동시에 명도이전 신청해서 세입자 안나갈 경우 집달관신청해서 세입자 짐 빼야 함. - 낙찰자가 강제로 뭐 어쩔 수 없음. 그런데 집달관 신청해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빨라도 3개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금, 국채, 관리비 등은 내가 낙찰금 낸 것과는 상관없이 따로 또 내야 함.(집에 압류 설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세금 안내서 압류되어 있으면 그 세금 또 내야 하고, 아파트 관리비 밀려 있으면 그것도 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비싸고 오래 묵혀 있으면 거의 500만원돈 가까이 되기도 함.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경우 자기 돈 떼이면 제대로 안나감. 집기를 가지고 나가거나 훼손시키기도 하는데 경매로 집을 샀을 경우 이전 상태가 어떤지 모름. 내가 그 집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 있다고 해서 세입자한테 고쳐놓으라 할 수 없음, 왜냐면 집이 원래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할 것임?

    세입자 입장에선 집이 원래부터 고장나 있었다, 깨져 있었다, 그런 집기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뿐임. 그 집을 원상태로 복귀시켜놓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입자한테 집을 빌려줘서 원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는 집주인뿐임.. 즉 이런 세입자 만나면 기본 인테리어 다 다시 해야 함.

    그래서 차라리 급매가 더 낫다는 것임..

  • 11.
    '13.7.23 4:08 PM (14.52.xxx.7)

    경매어 넘긴 사람이 못 나간다고 1억만 달라고 생때 쓰는 경우도 봤어요
    집달관인가 여러번 오고 문 뜯고 집기 들어내도 계속 동네 서성거리고 불지르고 죽어버린다 하고

    그거 지켜보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 12. ....
    '13.7.23 4:11 PM (180.224.xxx.59)

    저두 그런말 듣긴 들었어요
    아파트 관리비 확인은 필수이고 .. 본인 전세금 떼여서 앙심품고.. 안나가고 그런거..

    그런데 그거.. 어쨌든 불법 주거이기 때문에 경찰에다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 13. 미래
    '13.7.23 5:58 PM (113.199.xxx.106)

    모르면 용감하다고 한말 원글님이네요, 좀 답담하다고나 할까~ 두번 낙찰 경험자로써 아파트라면 발품 팔아 급매를 고르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거 같습니다.
    경매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목적물 근처 부동산 방문하시어 충분한 시세 파악과시간,비용대비 하여 낙찰가를 정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14. 1234
    '13.7.23 7:04 PM (39.7.xxx.122)

    불법주거라고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경매가 시세보다 싸다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부가비용 부담으로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중간에 바지를 내세워 과장된 비용의 유치권을 설정해 두거나 엑스트라 전세입자를 입주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경매가 왜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면, 직접 투자해보면 됩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경매가 어려운 이유인데 단순히 글로 봐선 그 짜증나는 상황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5. ...
    '13.7.24 12:21 AM (180.224.xxx.59)

    모두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아니 잘 알면 82에다 묻지도 않겠지요 뭐 본인들 보기에 본인아는질문 올렸다고 그에 상응하는 대답은 안한채 공부하라느니.. 모르면 용감하다느니..
    정말 댓글들이 날서있네요 어디 무서워서 82에 글 올리겠나요

    어찌되었든 길고 상세하게 글써주신 댓글님들 감사해요

    복받으실꺼예요

  • 16. ...
    '13.7.24 12:01 PM (218.234.xxx.37)

    하하~ 세입자 안나가고 버틴다고 그거 퇴거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소 아닙니다.
    대법원 집달관이에요..

    경매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버틸 때에도 집주인은 손끝 하나 못댑니다. -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가서 세입자 짐 빼면 경찰에 고발당하고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이거 상식인데...

    일상적인 전월세 관계에서도 세입자가 계약 끝났고 월세 보증금도 다 날렸는데 집 안나가고 버티면 대법원에 명도소송 내셔서 결과 가지고 대법원 집달관 신청 하셔서, 거기서 집달관(예전에 집달리라고 했죠)이 나와서 집에 와서 세입자 짐을 다 안전하게 밖에 빼놓습니다. 빼놓는 과정에서 물건 손상되면 세입자가 나라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날라요.

    집주인이 와서 세입자 짐을 밖에다 팽개치는 건 70년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원룸 월세방도 집주인이 함부로 손 댔다가는 고발당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공짜로 눌러 앉아 있는 상황일지라도요..

    암튼 저 위에 명도소송-집달관 - 이게 빨라야 3개월, 밀리면 반년~1년(요즘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원글님은 경매도 잘 모르시지만, 일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듯해요.. 그러니 전문가를 끼고 하셔야 할 듯.

  • 17. 경매
    '16.11.9 6:35 PM (59.12.xxx.253)

    경매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1244 도자기컵의 깨진 손잡이 1 88 2013/08/03 1,485
281243 청소의 신세계 16 .. 2013/08/03 10,849
281242 dha장복하면 좋을까요? 스노피 2013/08/03 789
281241 7급공무원 '댓글부대'의 양심선언을 기다립니다 2 샬랄라 2013/08/03 1,329
281240 바나나먹으면 속이 아파요 4 음음 2013/08/03 3,330
281239 라면킬러 5 게을러 2013/08/03 1,378
281238 진짜 더워요 1 대구 2013/08/03 988
281237 한달에 9400쌍 이혼, 그래서 이혼시장이 각광받고 있다네요 6 호박덩쿨 2013/08/03 3,503
281236 예술의 전당 근처 호텔이나 숙소 2 딸과 함께 2013/08/03 2,417
281235 천년약속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어디에 2013/08/03 804
281234 아는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21 2013/08/03 16,009
281233 조카의 그림 일기 2 방학숙제 2013/08/03 1,296
281232 생중계 - 민주당 국민보고대회와 제 5차 범국민촛불집회 6 lowsim.. 2013/08/03 1,162
281231 게스트 하우스의 개념 좀 알려주세요~~ 3 ///// 2013/08/03 1,681
281230 누린내 약간 나는 돼지갈비 어떻게 구제할까요? 10 울딸도 뽀로.. 2013/08/03 3,046
281229 피자헛 주머니 피자 어때요? 4 시킬까말까 2013/08/03 2,371
281228 어제 외식 두 번 했는데 오늘 얼굴이 부었어요- - 8 조미료땜에?.. 2013/08/03 2,046
281227 생선팬 추천해주세요 2 BRBB 2013/08/03 1,401
281226 설국열차- 관객의 지적수준을 존중해주는 영화 10 11 2013/08/03 3,334
281225 촛불집회’ 한달새 5백→2만5천명…오늘은? 9 ... 2013/08/03 1,306
281224 82님은 여행가면 어떤 타입이세요꽃보다 할배에서 15 꽃보다 할배.. 2013/08/03 3,241
281223 지금 족발먹고 있어요... 3 bb 2013/08/03 2,652
281222 쇼윈도 부부의 삶... 15 스카이 2013/08/03 17,628
281221 우리도 닭그네를 위해 3 우리도참여~.. 2013/08/03 1,135
281220 리조트 숙박권 구매 사기방지 안전결제. . . . 1 프블 2013/08/03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