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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측 보험사와 위자료,보상금문제..도움말씀좀..

환자 조회수 : 3,079
작성일 : 2013-07-19 17:12:06
얼마전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보쌈 칼국수집에서 보쌈과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한두시간 후쯤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열이나고 한시간마다 계속 조절이 안되게 설사를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과 다르게 제가 먹은건 간지미 회무침과 미더덧이었는데 토요일이라 문연 병원을 찾기도 쉽지않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참다 일요일 새벽 응급실을 가서 급성장염판정을 받았어요. 이틀 정도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넘게 응급실을 두번 병원을 두번가고 링겔도 세번이나 맞고 특히나 부모님 떠나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아프다보니 제대로 말씀도 못드리고 건 열흘을 아팠습니다. 체중이 5키로가 빠지고 회복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기력도 없어요. 근데, 오늘 식당 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병원비 약비 20만원과 장염이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정도 아프다고 판정하니, 위자료 10만원을 준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원, 죽값도 안되는 위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하는데 솔직히 여자이고 어려서(그래도 나이 30입니다) 얕보는건지 아님 제가 잘 모르고 원래 이렇게들 하는건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 
IP : 124.49.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환자
    '13.7.19 5:21 PM (124.49.xxx.69)

    식당측에서는 보험회사랑 연락하라고 하고는 감감 무소식이에요.

  • 2. 환자
    '13.7.19 5:37 PM (124.49.xxx.69)

    정말 열흘동안 누워지내고 화장실만 들락날락한거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돈을 떠나서 '10만원이면 충분히 보상하는거다.'라고 말하는 보험사 직원분께 너무 화가 났어요.

  • 3. 에구
    '13.7.19 5:38 PM (58.235.xxx.109)

    많이 힘들었겠네요.
    식당측에서 영업배상보험 들어있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상액수가 낮으면 보험사에서 바로 입금하고 처리할려하는데 흔들리지마시고 본인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밝히세요.
    그렇게는 안된다. 음식 잘못 먹고 고생한 것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정확하게 해달라도 하세요.
    복잡해지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낼겁니다.
    손해사정인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세요.
    저는 작년말에 음식점에서 부침개 먹다가 조개껍질을 씹어 치아에 금이 가서 치료했는데 그때만하더라도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했는데 이후 추가로 이상이 나타나고 복잡해지니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더군요.
    절대 대충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환자
    '13.7.19 6:00 PM (124.49.xxx.69)

    도움말씀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드릴테니 되셨죠?'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예졌었는데
    하나하나 도움말씀들 잘 듣고 정리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ㅠ

  • 5. 제일v므찌다
    '13.7.20 1:28 PM (211.208.xxx.144)

    다음 보험카페 『므찌다의 황금열쇠』카페지기 입니다.

    - 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측에서 후려치기를 하고 있네요.

    - 배상책임은 민사쪽이라 여러가지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비(실제 치료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일 못하신 부분, 무직이라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

    - 식당쪽은 따로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와 해결보세요.

    - 나머지는 윗 분들 의견을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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