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아는 분 계신가요?

은빛여우 조회수 : 1,710
작성일 : 2013-07-09 15:10:33

시아버님께서 녹내장이 있으신데 수술은 안되고 진행을 늦추는 정도로 약만 복용하고 계십니다.

2012년 1월엔 백내장 수술을 하셨구요.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보면 바로 앞이 산뜻하지는 않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사인펜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시력인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지난 주에 시댁에 갔더니 한 번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IP : 211.251.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7.9 3:16 PM (203.152.xxx.172)

    병원 해당과 전문의선생님께 장애등급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살고 계신곳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인 노인 복지 뭐 이런담당자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마 사진 두장인가? 가지고 오라고 할겁니다.
    장애인등록증도 만들어주고요.

  • 2. 일단
    '13.7.9 3:16 PM (61.106.xxx.201)

    백내장으로 장애인 등록은 안됩니다.
    녹내장은 지인 중에도 장애등급 받은 분이 계시네요.
    지인에게 얻어들은 지식으로 말씀 드리자면 녹내장으로 치료 중인 병원의 의사에게 장애등급 가능하겠냐고 묻는게 순서겠습니다.
    녹내장이 오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좁아진 시야각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존경하옵는 명박각하 이후로 장애등급 책정에 무척 인색해졌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가 곧 폐지될 예정이니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실익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 3. ㅇㅇ
    '13.7.9 3:18 PM (203.152.xxx.172)

    아.. 그리고 원글님 아버님 경우에는 진단 받는다 해도 시력이 어느정도 있고 생활은
    할수 있으니 아마도 4~6등급 사이에 진단 받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해당과 전문의면 되고요.
    아마 3둥급 이상 1 2 3 등급을 받으시려면 상급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할겁니다.

  • 4.
    '13.7.9 3:18 PM (211.114.xxx.137)

    장애인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동네 아무 의사한테 받는게 아니구요 서류만 떼어다가 동에 서류내면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의사가 등급을 내려줍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 5. 순서가
    '13.7.9 3:23 PM (61.106.xxx.201)

    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뗀다 -> 동사무소에 제출 -> 동사무소에서 다시 장애를 검증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 -> 지정 병원에서 다시 장애여부를 검사 후 진단서 발급 ->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그정도가 될 듯 싶네요.

  • 6.
    '13.7.9 3:31 PM (211.114.xxx.137)

    순서가님 아니구요.
    병원을 지정하는것이 아니고. 필요서류를 안내를 받아 동에 서류를 제출하면 동에서 관련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책정 의사가 별도로 있어서 그 의사들이 등급을 내려주는 겁니다.

  • 7. 은빛여우
    '13.7.9 3:33 PM (211.251.xxx.253)

    아~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현재(군에서 시로 승격한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좀더 큰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떼라고 했다던데...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봐야겠군요.
    남은 시간도 행복들 하세요~~~

  • 8. 그정도면
    '13.7.9 3:53 PM (203.142.xxx.231)

    거의 안나올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요. 백내장은 장애랑 상관없고, 녹내장도 많이 진행된 상태라야 가능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840 주인포함 8명 식탁에 자리가 모자란데..교자상을 안사고 싶어요... 1 손님맞이 10:06:17 2
1771839 하다하다 변실금? ㅠㅠ 에휴 10:05:38 29
1771838 신설고 가야할지 5 ... 09:56:18 162
1771837 50대 남자들은 1 09:55:36 170
1771836 골드 1억 넘게 샀다던 사람입니다 후기 7 ㅎㅎ 09:44:48 1,650
1771835 백화점환불기간 1 영이네 09:43:15 127
1771834 미 셧다운 종료! 고생하셨어요 1 ㅇㅇㅇ 09:43:07 901
1771833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서 받쳐 주려나봐요 10 09:39:59 648
1771832 조작과 날조 실컷하다 들통나니 튀는군요. 1 가라앉는배 09:38:36 478
1771831 고객확인의무 재이행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주식 09:36:10 103
1771830 핸드폰 한참 충전하고 보니 2 ... 09:35:03 347
1771829 만원짜리 지폐가 크기가 다를 수 있나요 5 발맛사지 09:33:42 502
1771828 택시 어떻게 불러요? 3 택시 09:30:14 433
1771827 정승제 강사 스테이크 해먹었는데맛있어요 4 09:27:47 750
1771826 김만배 5700억·남욱 1000억 대장동 돈 고스란히 챙겨… .. 6 .. 09:26:12 503
1771825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국짐쓰레기 09:26:09 161
1771824 대장동 항소, 자정 7분 전 최종 불허 지시 받아 9 ... 09:22:43 490
1771823 주식 팔고 난 뒤 오를때 마음 다스리기 ㅎㅎ 9 ㅇㅇ 09:20:30 942
1771822 위고비 끊고 7주 2 ㅇㅇ 09:19:49 748
1771821 전 트레이더스에서 계산안한 빵 먹는 분들도 봤어요 9 .. 09:17:38 892
1771820 오늘은 주식이야기가 없네요 7 f 09:16:12 798
1771819 동치미 하려고 절인무 씻어놓고 잠들어서 ㅠ 3 부자되다 09:07:21 666
1771818 전세 갱신 계약서 셀프작성 문의 3 ... 09:01:41 176
1771817 치매 엄마랑 여행 괜찮을까요? 7 . . 08:59:06 794
1771816 오늘 아이가 면접보러 갑니다. 7 ... 08:55:54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