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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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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소송 하시는 분들과 정보 나눌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슬프지만 조회수 : 4,878
작성일 : 2013-06-28 11:58:37

작년2월부터 별거 시작하여

12년 6월에 협의접수 - 남편이 미출석하여 협의 무효

12년 9월에 이혼조정신청 - 11월 이혼조정결렬 - 자동으로 민사가사소송으로 넘어감..

 

6개월 넘게 기다려서 열린 첫 재판에 남편이 변호사를 보내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킵니다.

 

이유는 제 명의로 된 공동분할 재산 지분이 아까워서요.

 

거기다가 더해서 상담명령 10회를 받고 오늘로 예정되었던 재판이 갑자기 8월말로 연기 되었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정말 멘붕.. 이 와서 밤새도록 마음이 아파 울었네요.

 

저 혼자 직장, 아이케어, 살림, 소송준비를 다 하는데 다 잘하고는 싶고 옆에서 돕는이가 없어 어제는 그만 놓고 싶어지더라구요.

 

그렇지만 새 날이 밝았으니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혹시 혼자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으시거나 진행중이신 분들께 제가 아는 정보를 나눠 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고 싶네요.

 

 

1. 이혼소장 접수

 

이혼 소송의 첫 시작입니다.

 

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법원에서 주는 양식에 손 글씨로 써서 접수를 했어요.

 

이혼, 양육권/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완전 무식했지요.

 

이 모든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여러가지가 묶여 있으면 조정을 해야하는 것이 많아지니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나중에 청구취지변경을 하여 이혼, 양육권/친권, 양육비만으로 수정을 했어요.

 

수소문하여 나홀로 소송을 돕고 계시는 법무사님께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고 소장을 맡겨 제출하였습니다.

 

 

2. 준비서면

 

나의 억울한 사정이야 말로 다 해도 밤을 새도 모자를 지경일 겁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는 글로 옮기셔야 해요.

 

작은 것이라도, 예를 들어 " 배우자가 성관계 전 손을 씻지 않았다" 이 정도의 치사한 것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문서로 법원에 호소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저를 위해 준비된 서면을 보고 '너무 심하다'했는데, 심한게 절대 아니더라구요.

 

재판부에 저의 억울함을 모든 것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보통은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면 피고에서 답변이 오고 원고가 다시 변론을 하고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면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것을 시의 적절히 하지 못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3. 상담 10회 명령

 

정말 이 말도 안되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정말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람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남녀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10번의 마주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피가 멎는 일인지를 모르는 처사이지요.

 

저는 현재 3회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이 정말 상.담. 인 줄 알고 임했다가 상담사에게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어요.

 

법원 상담사의 전략은 이혼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담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게 되니까요.

 

또 한가지는 판사를 대신하여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말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사는 상담을 전공으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라 원,피고 주로 원고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의지를 무력화 시켜요. 그래야지 이혼 소송이 중지되니까요.

 

혹시 법원상담명령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소송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해 주실 좋은 정보 있으시면 좋은 글 부탁드려요.

 

 

 

 

 

 

 

 

 

 

 

 

 

 

IP : 14.35.xxx.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28 12:05 PM (112.187.xxx.116)

    혼자 잘하고 계시네요.
    원래 속 잘 뒤짚기로 유명한 잔잔한4월입니다.

    이유는 제 명의로 된 공동분할 재산 지분이 아까워서요.
    ->

    이혼을 하게 되는 주요 문제가 있나요?
    상대방의 결정적인 귀책사유라던가.

    그런 내역은 전혀 없이 이혼을 하려는 내역은
    위의 내역만이 존재하는것 같아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하시는분들은 상대방의 불륜, 외도,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시작의 기점인데요.
    올리신글의 주된문제는 재산으로만 보입니다.

  • 2. 힘들어서 슬프지만
    '13.6.28 12:11 PM (14.35.xxx.1)

    경제적 무능력, 양육에 비협조적, 외도, 폭력 및 강간시도, 장모에게 폭언 등등 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계기는 먼저는 남편이 먼저 꺼냈고 나중에는 저도 곰곰히 저의 결혼생활을 통찰해보니 이것은 손절매를 하는 것이 저의 남은 인생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도 제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것만 생각하면 목이 메이지만, 지금은 전투의지를 다질 때라 최대한 냉정해 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 3. 잔잔한4월에
    '13.6.28 12:29 PM (112.187.xxx.116)

    아이가 있는지, 아이는 누가 키울것인지, 그런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이혼문제는 어차피 성인이니까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지요. 판사들도 애들을 볼때 그냥 이해관계의 객체로만 볼뿐
    그 아이들의 인격이런것들은 깡그리무시합니다.

    재판에서는 아이들을 이용만하고 재판끝나고 내팽개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혼후 양육권이라던가 이런것은 누가 가지던간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혼으로 모든 책임을 벗어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 모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면피해주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법이전에 인간적으로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은
    부부 두사람모두의 무한책임이란것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4. 길게 보세요
    '13.6.28 12:43 PM (203.59.xxx.175)

    길게 보고 힘내세요 2년 정도 추스리는 게 평균이라더군요.

    저는 외국이라 상황이 좀 다르지만 법적인 거는 그냥 놔둔채로 각자 살림 합니다. 나눌 재산이 있다면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여유있게 진행하세요. 저희는 나눌 것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너무 비싸고 있는 건대출 뿐이라..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만들어서 연애도 하시고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살고 있어요. 많이 의지가 됩니다.

  • 5. 잔잔한4월에
    '13.6.28 1:07 PM (112.187.xxx.116)

    상담10회라도 단 1회혹은 2회만에도 끝나요.
    상대방이나 이쪽에서 상담할 의지가 없다면 끝나고
    바로 본소로 넘어갑니다.

  • 6. 힘들어서 슬프지만
    '13.6.28 1:42 PM (14.35.xxx.1)

    잔잔한 4월님.
    상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어떤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저의 경우 원고의 입장이다 보니 상담사가 지나치게 제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조정하라고 종용을 해요. 저는 이미 공동명의로 분할된 재산이니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상담을 어떻게 임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어요

  • 7. 힘들어서 슬프지만
    '13.6.28 1:43 PM (14.35.xxx.1)

    길게 보세요님~ 감사해요.

    그런데 별거를 하는데 남자친구와 동거가 가능한가요? 외국이라서 그런건가요?
    길게 보세요님 생활하시는 이야기가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나 늘 궁금했어요.

  • 8. 잔잔한4월에
    '13.6.28 4:28 PM (112.187.xxx.116)

    재산을 지키려면 돈을 쓰는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많다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으로 지키는것이고,
    재산이 별볼일 없다면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소정의 실비로 적당한선에서 지키도록 하셔야죠.

  • 9. 저두
    '14.5.28 11:27 A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이혼소송 시작하려는 사람인데요
    벌써 1년전에 쓰신 글이네요
    지금쯤이면 이혼이 다 마무리 되셨겠네요
    소송선배님으로서 쪽지로라도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어떻게 쪽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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