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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 말인데요.

궁금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3-06-24 19:12:37
노약자 석에 노약자가 아닌 일반 승객이 탔다가 노약자분이 오시면 양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가 있던 없던 간에 노약자가 아니면 거기 앉으면 안되는 건가요?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은데 지하철 공사 내에서의 권장 사항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나온 가이드 라인 같은게 있다면 알고 싶어요.

혹시 관계자분들 중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58.87.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4 7:16 PM (175.223.xxx.141)

    Tv 공익 광고에는 비워둘수록 아름답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 2. ...
    '13.6.24 7:19 PM (58.141.xxx.93)

    원래는 비워두는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 피곤하고 텅텅 비었을 떄
    저는 앉아있다가 누구 오시면 일어나
    비켜드려요.

  • 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홈페이지 FAQ
    '13.6.24 7:25 PM (126.70.xxx.14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홈페이지 FAQ


    현재 1호선에서는 여성 노약자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하철공사에서도 전용차량에 탑승하는 남자 승객을 강제로 못 타게 한다거나 이동시키지는 못 한다고 하는군요.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전용석에 대한 우리의 사회관념(윤리나 도덕적 측면에서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면 아마도 법령으로 규정하리라 생각되네요. 오히려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건강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네요.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것...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주어야 할 규범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 :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 모두에게 좌석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강제사항이며 그에 위반하여 장애인석에 앉는 승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네요.


    ----------------------------------
    노약자석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강제사항이지만 장애인석에 앉는 승객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걸로 봐서는 승객 자유 아닐까요

  • 4. 빈자리 있으면
    '13.6.24 7:41 PM (175.210.xxx.147)

    무조건 앉았거덩요??

    음악 들으며 졸다가 된통 당한 적 있었죠
    '새파랗게 젊은 ㄴ이 ~~~~~4가지 없게~~' ........ 할머니 한테!
    그래서 눈도 못 뜨고 끝까지 않아서 갔어요 ㅜㅜ;;

    상황을 대충 짐작한 어떤 외국인들이 쏼라쏼라~~~ㅋㅋㅋ

    Reserved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 5. 겨울
    '13.6.24 11:43 PM (112.185.xxx.109)

    무조건 눈감고 앉아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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