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정도 남편 원천징수 떼어 보니 이런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구요 .. 면세혜택 될까요.
급여로 따지면 7000 안넘고 상여랑 합치면 넘어서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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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급여 6800에 상여
.. 조회수 : 990
작성일 : 2013-06-24 08:35:01
IP : 175.112.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ㅎㅎ
'13.6.24 9:16 AM (59.150.xxx.242)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의미해요. 세금내는 상여도 당연히 포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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