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음식물쓰레기종량제 7/1일 부터 시행하는거요.....

.... 조회수 : 2,584
작성일 : 2013-06-23 14:34:22

저희는 중량구 아파트 인데 7/1일 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 납부필증방식 >을 택했다해요.

가격은 120 리터에 6840 원이라는데요.

음식물수거함에 넣어서 관리소에서 스티커를 받아다 붙이면 수거해가는 방식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정해진 음식물수거용기 라는건 그럼 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용기가 설마 120 리터짜리를 주는건 아니겠고, 크기가 얼마만 한가요 대개?

/용기가 작거나 적당하다면 그 용기에 담아서 버릴때마다 들고 관리소에가서  꽉 찬거 확인하고 스티커를 받는건가요?----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꺼같고...,ㅜ  아니면 한번에 스티커 용지를 몇십장씩 관리소에서 배분해주는 건지요...?

 

 

혹시 이런 < 납부필증방식 > 으로 음식물쓰레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동네에 계시면 그 방법이 어떠한지 부탁드려요...

 

어디서보니까  납부필증방식이 편의점 같은데서

 스티커를 구입한후 쓰레기에 붙여서 내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가면서 그 스티커를 따로 데어가는 방식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거랑은 다른건지요..,왜냐면 수거용기라는게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거 같아서요 (일반 비닐 말구요 )

IP : 114.204.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13.6.23 2:40 PM (14.40.xxx.154)

    저희도 기존 쓰레기통사용하며 꽉차면 스티커붙여 수거하는방식. 아파트 한동당 n분의 1로 나눠요.

  • 2. ...
    '13.6.23 2:44 PM (114.204.xxx.220)

    한동당 1/n 이라면 그 동 주민끼리는 많이 버리고 적게 버리는 가구에 상관이없이 동등하게 내시나봐요..

    저희는 자기가 버린 만큼만 낸다고 해서요..

  • 3. 쓰레기봉투까지는 아니래도
    '13.6.23 4:06 PM (124.5.xxx.3)

    각 가정별 무게대로 해야 맞지요.
    수박껍데기 무게 젤 많이 나옵니다.
    잘게 썰어 말리세요.
    요금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그냥 버리면 될것이고
    손이 커 음식 많이 했다 왕창 버리는 습관있는 사람들
    은근 있어요. 1/n은 아니라 생각되어요.

  • 4. 흐음
    '13.6.23 4:49 PM (123.109.xxx.66)

    아파트는 아직 안하고 있었던거에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음식쓰레기 노란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었어요
    수박껍질 정말 골치죠, 이젠 요령이 생겨서 아주 먹을때부터 껍질이 작게 잘라요
    매일 버릴수있는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만 배출할수있어서 잘 궁리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666 2번째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서명 3 표창원 2013/06/24 407
268665 의사가 초음파하자고 해서 하면 실비되나요? 4 새벽 2013/06/24 1,245
268664 42살에 치아4개빼고 교정해도 후회없을까요? 10 평생입을어찌.. 2013/06/24 3,316
268663 프로포즈 동영상 찾아주실거죠! 2 SCI 2013/06/24 451
268662 위례신도시&amp;파크리오 어디로?? 4 어디로? 2013/06/24 2,066
268661 간단한 요리 추천좀 해주심 안될까요 4 .... 2013/06/24 980
268660 돈많은집 순수한 딸들이 부러워요 46 .. 2013/06/24 26,645
268659 저랑 저의 아이가 잘못된걸까요? 10 엄마 마음 2013/06/24 1,844
268658 먹을거 쌓이는게 끔찍스러워요 16 짐짐 2013/06/24 3,111
268657 다시 과거로의 회귀일까요? 잔잔한4월에.. 2013/06/24 502
268656 메가박스 5천원에 영화 볼 수 있어요 2 6월 2013/06/24 881
268655 서울 신혼집 전세 어느 동네에 얻으면 될지 추천 좀 해주세요 3 전세 2013/06/24 1,358
268654 때늦은 커피 프린스 19 커피 2013/06/24 1,785
268653 전세 뺄때 이게 일반적인지 알려주세요 2 세입자 2013/06/24 1,635
268652 링크건 원피스와 어울리는 가방색깔좀 알려주세요 1 가방 2013/06/24 774
268651 부부싸움의 기술.. 전수해주세요ㅠㅠ 8 .. 2013/06/24 1,873
268650 교정중 구강세정기 뭘로 사야 할까요?? 시에나 2013/06/24 558
268649 자녀를 음악 전공시키신 어머님들 계세요? 9 피아노 2013/06/24 1,357
268648 사람들 심리가 참이상해요( 초등문제집) 12 서점맘 2013/06/24 2,189
268647 푸른아우성에서 어린이 성교육뮤지컬 무료 티켓 이벤트 합니다. 푸른아우성 2013/06/24 463
268646 화상영어 1 봄이다 2013/06/24 429
268645 샤브샤브해먹고 야채가 남았는데ᆢ 1 야채 2013/06/24 495
268644 저를 결혼식하객으로 이용할려고 한 선배 언니 때문에 3년째 괴롭.. 43 미미 2013/06/24 16,812
268643 긴급조치 4호로 인혁당 조작사건을 만들어 여덟분이 사형 당했죠.. 2 위헌판결 2013/06/24 560
268642 직장맘중 남편이 원해서 새 밥 꼭 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22 직장맘중 2013/06/24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