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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양도세 문의좀 드려요

태붐 조회수 : 1,315
작성일 : 2013-06-17 14:09:00
십년전에 구입한 집 가격이 2 억인데
지금 팔면 4억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나 기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차액이 십년동안 2 억이 올랐으니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IP : 210.219.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가구 1주택이면
    '13.6.17 2:10 PM (116.120.xxx.67)

    비과세요건입니다.
    양도세신고할때 서류 떼서 비과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 2. 존심
    '13.6.17 2:13 PM (175.210.xxx.133)

    1가구 1주택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음...

  • 3. 원글
    '13.6.17 2:22 PM (210.219.xxx.180)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란게 있어서 넣어보니
    1가구나 3 가구보유나. 세금이 같게 나오네요.
    법공부좀 해야겠어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 4. 양도세 계산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13.6.17 2:43 PM (211.234.xxx.224)

    계산하는 곳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쓰면 됩니다.

  • 5. .......
    '13.6.17 2:57 PM (112.150.xxx.207)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이구요.
    그외 다주택자라면... 현재는 특별법에 의해 일반과세입니다.
    약 34% 정도구요...
    10년 보유하셨으면 장기보유 공제가 30%또 됩니다.
    일반공제 250만원도 있구요...취등록세와 법무사비공제되고, 부동산 복비 영수증있으면 공제되고 ,보일러,샷시 등의 부분도 영수증 있으면 공제됩니다(도배 싱크 색칠등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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