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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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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이삿날인데 주인이 전세금 준다는 확답을 안해요

... 조회수 : 2,672
작성일 : 2013-05-24 21:41:15
아주 돌겠네요

전세가 2월 말이었는데 돈 없다고 사정 봐달래서 두세달만 더 있겠다 했고요

관리비5만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첫달 한 번 줬구요

지난 달에 한달만 더 있겠다 했더니 알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 구해서 계약금 걸어놓았어요

나가기 2주 전에 2주 후에 이사 나간다 문자 하고요

이번 주에도 또 이번 토욜날 이사나간다 문자했어요
전화를 하면 안 받아서 저렇게 문자 남긴거에요

근데 어제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뭐 집이 안 나가서 돈이 없다나? 뭐 이래저래 또 헛소리 하길래

위에 상황 쭉 말하면서 뭐 어떡하냐고계약금 다 걸어놨는데 그거 책임지실거냐고 했더니 돈을 구해본대요

토욜 이사가는데 목욜 저녁에요;;

오늘 전화 계속 안 받구요

제가 문자로 입금하시라 하고 집 계약
IP : 125.182.xxx.17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4 9:43 PM (125.182.xxx.178)

    폰으로 쓰다 이상하게 올라갔어요;; 암튼 내일 집 계약하니 돈 정확히 입금하시라 했는데 만약 낼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 2. ...
    '13.5.24 9:44 PM (180.231.xxx.44)

    일처리를 왜 그리 하셨어요 님만 손해인데.

  • 3. ...
    '13.5.24 9:46 PM (125.182.xxx.178)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주인집에 찾아가서 돈 달라할까요?

  • 4. . . . . . .. .
    '13.5.24 9:47 PM (175.223.xxx.7)

    돈받기 전에 짐빼면. .
    대항력상실인가? 나중에 돈받기 힘들어진다던데요. 뭔가 대책(법적인)을 세워놓고 짐빼셔야 할 걸요. 무슨등기?같은. . . .
    짐빼기전에 꼭 알아보세요

  • 5. 안주면
    '13.5.24 9:48 PM (121.190.xxx.2)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보니까 주인이 안주면 민사 소송인가 해서 원금에 이자 손해본것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것이고 소송하고 뭐 하느라 시간이 꽤 걸리는거 같더라구요.
    거기다 한번 판결나서도 돈이 없다고 버티면 강제 집행 이런걸로 또 고소 하셔야 하고...

  • 6. ...
    '13.5.24 9:51 PM (125.182.xxx.178)

    당연히 돈 받기 전엔 짐 안빼죠 전세금청구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건 알고 있는데 낼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해 둬야하나 해서요...에휴...

  • 7. 플럼스카페
    '13.5.24 9:53 PM (211.177.xxx.98)

    그런데 원글님...
    다음엔 일을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이사를 원하시는데 주인이 비협조적이라면요 원글님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주인에게 얼마에 내어놓을거냐 물으셔서 부동산 돌면서 직접 내어 놓으시면 되는건데....
    일처리 너무 이상하세요 .돈 떼이실 거 같아 제가 다 걱정입니다.

  • 8. ㅇㅇ
    '13.5.24 9:54 PM (203.152.xxx.172)

    아이고.. 무작정 일을 벌려놓으시면 어쩐대요..
    나쁜집주인은 나쁜집주인이고............ 원글님 너무대책없으세요...ㅠㅠ

  • 9. oops
    '13.5.24 9:55 PM (121.175.xxx.80)

    원글님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임차권등기고 뭐고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들어가고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그렇게 못미더운 사람이면 사전에 집주인의 확답이 받은 후에 이사갈 집 계약을 하셨어야 할텐데....ㅠㅠ

    모쪼록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 10. ㆍㆍㆍㆍ
    '13.5.24 9:57 PM (175.223.xxx.7)

    위에 글 한번 써 놓고 찾아봤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 11. ...
    '13.5.24 9:59 PM (125.182.xxx.178)

    한달전에 이사나가겠다하니 알겠다고 했어요...근데 지금 이러네요 계약금 걸어놓은건 어쩌나요....아오.....

  • 12. 계약금
    '13.5.24 10:09 PM (211.58.xxx.121)

    전셰 계약금 집주인한테 전세금의 10% 받아서 계약하신거죠?
    그냥 계약금도 안 받고 계약하셨어요?
    우선 전세금 받고 이사 가셔야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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