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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심주문했는데 설도가 나온것 같다고 쓴것이 명예훼손?

ㅇㅇㅇ 조회수 : 675
작성일 : 2013-05-15 13:40:39
http://momozzang31.blog.me/187225943

자기 블로그에 글 올리는것도 문제인가요?

실제 그렇게 나왔다면

고발프로그램들도 다 명예훼손아닐까요.
IP : 218.159.xxx.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점이..
    '13.5.15 2:07 PM (175.193.xxx.75)

    저도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 고소당한 적있어요..
    명예훼손으로요.

    횟집이었는데 발레파킹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차 찾을 때 보니깐 차가 사고가 나 있었던 거예요.
    식당측에서는 그냥 차를 내줬고, 저희는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주차장 보험으로 해결하고, 포스팅을 했어요.
    음식은 괜찮은데 주차장 사고가 있어서 아무래도 안가게 될 것 같다.

    이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나중에 합의는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공부하게 된 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 근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면 고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에이즈인데, 제 친구가 제가 에이즈라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인거예요.
    에이즈 걸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꼈으니까요.
    제가 에이즈가 아닌데 제 친구가 제가 에이즈라고 소문내면 "혀위사실유포"가 되어요.
    명예훼손보다 허위사실 유포가 두 배쯤 벌금도 비싸고 그래요.

    암튼 사실일지라도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면 명예훼손은 성립된다는 것을..
    고소당하고 알았어요..ㅜㅜ

    다들 조심하세요~

  • 2. ..
    '13.5.15 3:30 PM (122.25.xxx.239)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개재해서 그 업소에 피해를 줬다면 명예훼손에 걸리겠죠.
    명예훼손을 피해가려면 님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셔야 할 거 같아요.

  • 3. ,,,
    '13.5.15 5:09 PM (112.159.xxx.150)

    점 두개님의 댓글에 이의,,
    제가 알기론 사실에 근거하여도 본인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생각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도 가능하죠.
    허위사실이 아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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