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968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784 파바나 투썸 리모델링 이유? .. 11:53:04 10
1801783 사랑니 발치 예약한 경우는 무조건 뽑나요 3 치과 11:49:15 49
1801782 어떨 때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1 /// 11:45:57 102
1801781 "계엄 사무 우선하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명.. !!!!! 11:45:20 131
1801780 친정 엄마 흉 볼께요. 3 .. 11:43:40 290
1801779 미국에 사는 3-4세 여아 뭐 좋아할까요? 2 호호호 11:36:56 80
1801778 은마아파트 청년엔 10억 싸게 분양 9 ... 11:36:54 830
1801777 새벽에 재래시장서 사과 싸게 샀어요 5 ㅈㅇ 11:33:36 351
1801776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2 ㅇㅇ 11:25:19 676
1801775 로또 2장 3 처음으로 11:15:04 510
1801774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3월1~10일 수출 215억弗 '역대 최.. ㅇㅇ 11:13:58 484
1801773 놀라운 카카오 대박 3 ... 11:13:39 1,790
1801772 원인 모를 초파리에 시달리던 나날들... 그 원인은... 7 --- 11:08:26 1,248
1801771 스마트폰 은행업무볼땔 얼굴 촬영하라 해서 5 77 11:06:51 575
1801770 지금까지 본 광고 중 최고는 9 광고 11:05:44 902
1801769 정치한잔 덕에 웃네요 1 잠시 좀 웃.. 11:04:18 406
1801768 고3 사교육비 어마무시하네요ㅠㅠ 18 ... 11:03:25 1,475
1801767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어디서 검사(들)을 만났나요? 26 답하라 11:02:38 757
1801766 이슬람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건 저주네요 9 11:01:08 803
1801765 부산 유방외과 소개 부탁해요. 1 문의 10:59:50 145
1801764 경주 숙박 추천해 주세요^^ 4 모스키노 10:55:29 448
1801763 이재명에겐 적이 너무 많다 18 ㅇㅇ 10:53:56 713
1801762 코스피 고점에서 -10%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1 ........ 10:53:34 814
1801761 제주도 바다예찬 1 제주도 10:53:26 238
1801760 서지현 "정부안 통과되면,검찰은 이재명대통령 당장 올해.. 23 서지현 전 .. 10:52:19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