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스카이뷰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13-04-23 19:18:41
돈을 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내가 돈빌려주는 사람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워드로 작업한 계약서와 각각의 도장 혹은 싸인 이렇게만해도 돈을 가로 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한가요?
만약 이사람이 통장을 없애버렷다 하더라도요
IP : 39.7.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카이뷰
    '13.4.23 7:34 PM (39.7.xxx.30)

    차용증 아니더라도 이거까지 하기가 좀 모해서요 저기 세개만해도 괜찮을까요

  • 2.
    '13.4.23 7:35 PM (203.226.xxx.101)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말고 건물이나 집 같은거 담보로 잡아야 혹시나 못받더라도 경매로 받을수있지않을까요

  • 3. 스카이뷰
    '13.4.23 7:59 PM (39.7.xxx.30)

    윗분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직접 상대방이랑 작성해야하나요 공증도 하려면 둘중에 한명만 따로 가도되나요

  • 4. 근저당권설정 or 공증
    '13.4.23 8:06 PM (1.233.xxx.45)

    금액이 몇십만대아니고 백만원넘어가면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가장좋은건 그사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담보재산에서라도 받을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받을 껀덕지를 남겨두는거죠.

    근저당권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게 차용증쓰고 공증받는거에요.
    공증받으면 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공증 모두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해야해요.
    안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할때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것처럼하지만 사람마음이 뒷간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요.
    누구나 그래요.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이나 공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빌려줘요.
    그걸 못해준다는건 안갚겠다는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갚을 생각이 있다면 못해줄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제돈주고 공증해준다고 할거 같은데요. 저는 빌릴때도 당당하게 빌리고 갚고 싶거든요.

  • 5. 공증을
    '13.4.23 9:50 PM (121.166.xxx.60)

    해두 문제 생기면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담 은행에 대출 받는게 낫겠지요~
    급할땐 현금서비스나 카드 있으면 카드론 이용해두 되구,
    보험 가입한게 있다면 보험사에 약관대출 받을 수 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이용 할 수가 있을 텐데, 빌려 달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게 전혀 안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매입시에 부족금이라고 해두 형제지간 아니면 절대루 빌려 주지 마세요~~
    당연히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나름 생각하고 빌려주어도 그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채무 이행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두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면 급여 압류 들어가면 그만 둬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증받고 강제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믿구선 빌려주고 서로 도움 받고 살아가는게 아름답고 당연하게 생각 되시지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입장곤란하시거든 딱 한마디 '들어주기 어렵겠다~~' 하세요~~ 공증받아본 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6634 딸이 못나면 ..엄마들은 그냥 대충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려 하나.. 23 ... 2013/04/24 5,375
246633 오늘 날씨 참 좋죠? 2 날씨 2013/04/24 873
246632 초2 남아 발냄새 너무 심해요 5 발냄새 2013/04/24 1,544
246631 이거다 하는 가격착하고 좋은 팩 아시나요? 2 2013/04/24 1,076
246630 비엔나 로마 기념품 및 직원들 선물 뭐가 좋을까요 11 선물 2013/04/24 3,425
246629 “진주의료원 타 병원 전원 조치 후, 추가 5명 사망” 1 참맛 2013/04/24 733
246628 부츠 보관 어떻게 하세요? 4 보나마나 2013/04/24 891
246627 이시영, `국가대표` 됐다…김다솜에 판정승 22 세우실 2013/04/24 3,978
246626 올 스텐 커트러리 vs 지앙/부가티 커트러리 2 ㅇㅇ 2013/04/24 5,652
246625 어린이집 아이 낮잠 이불이요 3 채리엄마 2013/04/24 773
246624 혹시 앉은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두통 먹으실 수 있는분? 5 혹시 2013/04/24 954
246623 다이아 목걸이 체인을 바꾸고 싶은데요 2 m 2013/04/24 1,151
246622 오랜만의 연락... 그리고 결혼식 초대 10 나무아가씨 2013/04/24 4,323
246621 해외여행시 스노클링 하려면 수영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9 알랑가몰라 2013/04/24 6,624
246620 친정집 가면 좋아하시나요? 17 버노미 2013/04/24 3,070
246619 을지로 4가 김치찌개 집 후기 33 ㅇㅇ 2013/04/24 6,061
246618 굴비장아찌?? 1 도와주세요!.. 2013/04/24 840
246617 ‘60세 정년’이 불편한 청년 外 세우실 2013/04/24 743
246616 회사대표의 횡령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서류 2013/04/24 2,024
246615 세대급탕비 40000원 뭐가 문제인걸까요? 6 ᆞᆞ 2013/04/24 7,030
246614 아이 현장학습날이나 시험날 학원 쉬게 하시나요? 3 학원안가 2013/04/24 1,237
246613 오자룡 친아빠 를 어찌 찾을까요 12 별이별이 2013/04/24 3,232
246612 인터넷사용날짜가 다 되었는데 3 아름다운세상.. 2013/04/24 646
246611 공부방법 소개.... 반복학습에 충실하라 255 ... 2013/04/24 17,559
246610 허리가 생겼어요 2 너무 좋아 2013/04/2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