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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계약서에 월세비용 신고 못한다는 조항 넣는다고 하는데요

월세계약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13-04-22 01:42:22

월세는 50만원인데요.

저렇게 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표시되면 꼭 지켜줘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월50만원이면 년소득4천만원일때 세액공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IP : 116.46.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단이
    '13.4.22 1:44 AM (59.19.xxx.25)

    불법인지는 모르겠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는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소득공제할 때 신고하세요.

  • 2. ..
    '13.4.22 2:42 AM (125.176.xxx.31)

    지금 사시는 집이 혹시 오피스텔인가요?
    그럼 그럴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하신분들은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세액공제 하는것도 꺼려하시죠

  • 3. ..
    '13.4.22 3:11 AM (110.14.xxx.9)

    집주인이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하는건데 세액공제 환불받고 싶으면 다른집 구해야지,
    저위에 주인동의없이도 신고하라는 저 위의 댓글은 무슨 마인드인가요?
    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거에요. 집부인 의사표명을 무시할거면 계약같은거를 하지 말아야죠.

  • 4. 복단이
    '13.4.22 3:31 AM (59.19.xxx.25)

    국세청 직원이 월세 소득공제는 집 주인 동의 필요없다고 했습니다만...

  • 5. ...
    '13.4.22 4:53 AM (211.234.xxx.3)

    점두개님 집주인은 지금 나는 탈세하겠다 협조해라
    하는건데 무슨 마인드 타령이세요.

  • 6. 플럼스카페
    '13.4.22 7:13 AM (211.177.xxx.98)

    계약서에 안 하겠다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탈세 조장하라는 아니라 어쨌든 그걸 지킬 생각이 없으면 계약 안 하는게 맞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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