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용불량자는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이나 빚을 계속 못갚고 연체되는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불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불자는 은행거래나 투자, 취직..이런것 빼고는 별 제약이 없나요?
그냥 자기 통장 못갖고 취업이 안되는거 그정도말이죠..
그리고 집이 부부 공동명의인경우 한쪽이 신불자가 되면 그 집 소유권도 일정부분 or 전부분 채권자 쪽으로 넘어가는지요.
혹시 신용불량자는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이나 빚을 계속 못갚고 연체되는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불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불자는 은행거래나 투자, 취직..이런것 빼고는 별 제약이 없나요?
그냥 자기 통장 못갖고 취업이 안되는거 그정도말이죠..
그리고 집이 부부 공동명의인경우 한쪽이 신불자가 되면 그 집 소유권도 일정부분 or 전부분 채권자 쪽으로 넘어가는지요.
연체 석달쯤 되면 '저절로' 신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불자는 금융기관 혹은 추심전문업체의 추심에 시달리게 되죠.
몇달간인가 추심 닥달하다가 법원을 통해 압류가 들어옵니다.
집이 공동명의일 경우 일단 압류 후 경매 들어가서는 채무자 아닌 쪽의 명의자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액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상담받도록 하세요.
돈을 꾸고 못갚으면 되는거죠.
신불자가 되면 자산은 가질수있지만, 채권자가 돈갚으라고 요구해요.
채권자가 요구하면 갚아야 하니까(법적으로)그러니까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해요.
본인이 신청하는거냐고 하시는데
파산신청말씀하시는것 같네요.
파산신청하면 채무가 사라져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신용활동이 정지되요.
일정시간 지나면 복귀되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불자와 파산신청은 다른건가요?
제가 말하는건 그럼 파산신청 이네요....
근데 파산신청하면 채무가 사라진다는 말은 금융거래도 안된다는거죠?
검색해보세요. 돈꾼사람은 구제 돈꿔준사람은 병신만드는
아무튼..검색해보세요..우리시댁식구가 신불자가 세명이라 뭐 저런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나 했네요.
살다살다 돈꾸고 안갚는거 상상도 못했구만 말이좋아 신불자지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사기꾼 살려주는 법이 있다니..
파산신청으로 검색해보세요.
누군 뼈빠지게 빚갚고,
누군 버티다가 파산신청내서 구제받고
뭐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직접해도 상관없으나 그런 쪽에 배경지식이 전혀 없으시니 직접은 힘들지 싶네요.
그리고 파산하려면 본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빚으로 마이너스 상태인 채무자를 구제하여 제로 상태로 만들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주의 최후의 보루일 뿐입니다.
새삼 재산의닉같은 서툰 시도는 하지 마세요.
지금 재산의닉시 파산신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면책은 안됩니다.
채권자가 바보가 아니니 이의신청 들어오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떨어집니다.
면책없는 파산은 추심이나 압류, 경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고 대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서를 받았다면 경매시 배우자 배당은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받게되면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같은 금융거래는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면책기간 5년 후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다는건 원칙이고 현실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글만 읽어도 어렵군요..
친한 언니이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줄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과 동산(적금 포함)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아도 채무가 남고, 월급이나 기타의 수입으로는 생계만 해결 가능하지 채무상환은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파산신청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월세방으로 나앉더라도 보유재산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월급이나 기타의 수입으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같은 차선책이 나을 겁니다.
집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변호사 비용 정도는 조달 가능할테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라고 하세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채무의 회피수단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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