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2월 초에 담근 김장김치.. 언제 익을까요?ㅠㅠ

김치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3-04-07 20:38:28
제목 그대로예요.
11월중순에 친정서 두통 가져온 김장김치 겨우내 다 먹었어요
두통으로는 부족할것 같아서 12월 초에 저혼자 9포기 담가 두통 만들었네요..
그리곤 오늘 ..거의 4개월 되었네요.. 드디어 내손으로 한 김장 첫 개시를 했는데..
이건.. 익긴 익은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맛..
익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익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
강으로 보관해서 그럴까요? 한통만 하루이틀 밖에 내놓으면 좀괜찮아 질까요? 아님 한참 더 두었다가 먹을까요? 어찌해야 맛있게 먹을까요?
IP : 210.57.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7 8:41 PM (180.65.xxx.29)

    벌써 다 익은지 오래됐는데요 저도 강으로 보관했고 3달만 되도 익던데

  • 2. 까밀라
    '13.4.7 8:57 PM (119.195.xxx.238)

    울집 김장김치도 그래요~ ㅠ.ㅠ
    전 12월초에 40키로를 담았는데..(전 항상 김장김치 많이 해서 일년 내내 쟁여놓고 먹거든요..울집에 김치 구신도 둘이나 되고~)
    넘 심하게 안익어요..
    전 좀 의심이 가는게..
    올해는 묵은지 만든다고 풀도 아주 조금만 넣고 무우랑 파 같은것도 조금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넘 안익는데..해결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도 안익어 지난주에는 두통을 꺼내 아예 실온에 두었는데..
    (거기다 어머님이 주신 잘익은 김치 국물 넣어서..유산균 공급 차원으로.. )
    하루 갖고는 익는 냄새도 안나서
    이틀인가..사흘 두었다가 다시 김냉에 넣었어요..
    오늘 꺼내보니 익은맛은 나는데..
    뭔가.....한 이십프로 이상 부족해요..OTL
    김냉 두대에 꽉 차 있는 안익은 김치..
    이거 우째요~~

  • 3. mm
    '13.4.7 11:06 PM (121.200.xxx.40)

    제 경험을 ,,,
    김치를 익히지않고 넣었다가 먹을 때 밖에 내어놓아 익히면 맛이 없었어요

    김치 담가서 익혀서 넣은게 ....바로넣어 나중에 익혀먹은것 보다
    익혀넣은 김치가 더 맛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516 반찬을 적게 먹으니 ㆍㆍ 02:39:28 42
1798515 잇몸에 음식물이껴서... 1 치간칫솔의위.. 02:24:52 141
1798514 손톱을 아플 정도로 바싹 자르는게 강박과 관련있나요? 2 ... 02:05:36 214
1798513 고딩딸의 친구가 도박을 한다는데 그 부모에게 알려야할까요? 8 슈즈홀릭 02:00:51 372
1798512 자연드림 요즘 신선제품 포장이 이런가요? 1 칼카스 01:43:08 141
1798511 공소취소 VS 검찰개혁 5 ... 01:38:44 158
1798510 같이 웃어요 1 좋아요 01:35:13 192
1798509 네카오랑 삼성이랑은 상성 안맞는거 같아요 1 ㅅㄷㄹ 01:22:45 313
1798508 정청래 당대표 체급이 엄청 커졌네요 24 .. 01:17:25 688
1798507 미국상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 근황 3 ........ 01:17:24 831
1798506 제 피부가 좋아진 이유 6 @@ 00:53:45 1,758
1798505 김남희의원 6 법왜곡죄 00:47:55 460
1798504 명언 - 모든 장벽 ♧♧♧ 00:42:05 281
1798503 어지러운 마음, 자격증 공부하며 달래는거 가능할까요? 9 /// 00:39:38 650
1798502 다이소 씽크대 스텐 거름망 2 00:39:12 610
1798501 운명전쟁49라는 예능 정말 미쳤어요 5 00:35:37 2,101
1798500 이제 다주택 금지인데 앞으론 뭘로 노후해야 할까요 4 .. 00:26:36 851
1798499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은???? 6 @@ 00:24:48 1,704
1798498 법왜곡죄..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야합니다. 9 ㅇㅇ 00:21:57 379
1798497 폭력적으로 변한 치매아버지 강제입원이 가능한가요? 9 우짤꼬 00:09:31 1,221
1798496 노브랜드 맛있는과자 추천해주세요 6 .... 00:07:44 691
1798495 오늘 미장 ? 3 미장 00:02:51 1,647
1798494 딸기 맛있는 곳 고르기&나름 조금의 팁 3 .. 2026/02/25 1,101
1798493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매 사이 11 2026/02/25 2,203
1798492 여에스더 이글 뭘까요? 2 d 2026/02/25 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