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난 토요일 식당에서 새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이런경우 조회수 : 3,243
작성일 : 2013-04-06 16:40:44

지난 토요일 엄마, 언니네 가족이 와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계산하시는 분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더니 단골 손님중 일행분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술이 깨면 가져온다.

카드로 계산하면 연락처를 알수있는데 현금 계산해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

우선 댁으로 돌아가시면 신발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화요일 연락하고 수요일은 식당 사장에게 전화통화 했다는데

답답해서 제가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거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는 토요일 식당에 없었고 계속 병원에 있는 중이다.

왜 자꾸 식당에 전화해서 일하는 사람 괴롭히느냐,

5분전 남편이 법적 운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자기네는 입구에 분실은 본인 책임이라고 명시했으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큰목소리로....

 

저도 지난 토요일 모처럼 외지에서 가족이 와서 즐겁게 식사했다.

들어갈때 그런 문구를 보지도 못했고

신발 분실했을때 술이 깨면 가져온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술이 깼어도 열번을 깼을 시간이다.

서민이 큰맘 먹고 15만원 가량하는 신발을 샀는데 하필 식당에서 없어졌다.

다음주 휴가도 써야해서 신어야 하는 신발이 없어져 황당하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라.

아직도 남의 신발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다닌다는거 아니냐고 조용히 말하니

한달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한달 기다려서 신발 가져왔는데 신고서 가져오면 새신발 변상해주셔야한다고 이야기 했구요.

제가 주말 부부라 지금 남편이 보낸 문자를 찾아보니

 

지난 토요일 신발 잃은 사람입니다.

황당한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입구에 조심표시 해서 변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을 찾아보니 그런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수단을 다해서 찾아주세요.

애타게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공중접객업자책임)

1)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2)공중접객업사는 고객을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3) 고객의 휴대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뭐 불같이 화낼 내용도 아니건만 전 정황을 몰랐던지라 사장이 퍼붓는데 당했죠.

 

오늘이 일주일째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씨씨티비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야 하는건지

한달을 기다리려니 답답증이 납니다.

남편은 내일 또 근무지로 갈건데 내일이라도 식당에 가봐야 하는건지

한달후면 식당에서 순순히 변상해줄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모르겠네요.

IP : 119.203.xxx.18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6 4:46 PM (211.197.xxx.180)

    그런데 이 경우 식당 주인이 변상해야 해요? 새로운 사실 알고 갑니다

  • 2. 이런경우
    '13.4.6 4:47 PM (119.203.xxx.188)

    그럼 저희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식당에서 신고하라고 해야하나요?

  • 3.
    '13.4.6 4:49 PM (58.227.xxx.178)

    적어놔도 배상책임이 있군요 ᆢ

  • 4. 이런경우
    '13.4.6 4:51 PM (119.203.xxx.188)

    관광지라 식당에 사람도 많았고
    (언니가 금웅권 근무하는데 그시간 그테이블만 해도 매상 200만원 이상이겠다고)
    저희는 들어갈때 보지도 못했죠.

  • 5. 어떤식당
    '13.4.6 4:56 PM (121.144.xxx.167)

    새신발일 경우는 요구하면 봉투를 주더군요.
    그러면 그봉투에 신발 넣고 가지고 들어가서
    밥먹구요.
    그런데 남의 신발 일부러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 6. ,,,
    '13.4.6 4:56 PM (110.14.xxx.164)

    cc티비 증거까지 있으니 직접 신고하세요
    경찰 대동하고 같이 가면 찾아주던지 배상해줄겁니다

  • 7. 이런경우
    '13.4.6 4:57 PM (119.203.xxx.188)

    분실해도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식당에 배상하라고
    중재역을 해주나요?

  • 8. 그래서
    '13.4.6 5:27 PM (110.10.xxx.148)

    주인들이, 신발가져간 사람이 혹여 아는손님이고 단골손님이어도 그냥 모르는사람이라고 한다더라구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채근대고 골치아프다고.

  • 9. ..
    '13.4.6 5:27 PM (175.249.xxx.188)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 10. 무조건
    '13.4.6 5:29 PM (110.10.xxx.194)

    신고하세요
    식당측 태도가 달라지겠죠
    저도 옛날에 새 신발 신고갔더니
    거의 똑같은 헌 신발을 일부러 바꿔 신고간 사람이 있었어요

  • 11. ...
    '13.4.6 5:35 PM (1.251.xxx.147)

    식당측은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1037 엄마혼자 미국가시는데요..미국입국심사 질문이 있어요 21 노모걱정 2013/04/16 16,906
241036 어디로 갈까요 3 쇼핑고민 2013/04/16 518
241035 매일 화장 하시나요? 5 전업 2013/04/16 2,057
241034 오늘아침, 삼생이가 얄미웠어요. 8 봄꽃 2013/04/16 1,760
241033 서대문구 마포구 중등 수학학원 2 ** 2013/04/16 990
241032 핸드폰대리점들 얼마나 벌까요? 2 핸드폰 2013/04/16 1,582
241031 폰으로 82글 볼 때 저만 이런가요? 25 불편 2013/04/16 1,462
241030 패키지가격 문의드려요. 궁금맘 2013/04/16 403
241029 주위에 일반고 상위권 고딩 자퇴하고... 14 .. 2013/04/16 4,148
241028 구몬..방문교사 방문없이도 가능한가요? 6 중1엄마 2013/04/16 2,095
241027 제대로 된 현미쌀 사고 싶어요 ㅠㅠ 9 .. 2013/04/16 1,871
241026 어제 1년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글 올렸던 .. ... 2013/04/16 1,343
241025 빵값이 미쳤어요.. 17 찹쌀도넛 2013/04/16 8,838
241024 네비게이션 3D가 괜찮은가요? 아님 그냥 2D로 살까요? 5 길을묻다 2013/04/16 1,859
241023 북침을 여태 안믿었지만.... 10 퓨쳐 2013/04/16 1,890
241022 시어버린 파김치 어찌할까요? 11 친정 2013/04/16 2,253
241021 원룸 건물 융자.. 1~3억씩 있는 건물들.. 안전한거에요??.. 5 .. 2013/04/16 4,149
241020 양치질 늘 정석으로 해도 충치가 생기나요 7 아휴 2013/04/16 2,023
241019 가장 순한 개 8 순둥 2013/04/16 3,446
241018 매매계약서가 이상해요 한번 봐주세요 10 전바보인가봐.. 2013/04/16 1,546
241017 결혼기념일 이벤트 땜에 나가야합니다. 억지로 좋은.. 2013/04/16 494
241016 학습지 중간에 끊으면 별로 안 좋을까요? 5 학습지 2013/04/16 1,095
241015 선생님 소풍 도시락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45 고민 2013/04/16 19,113
241014 토니안 열애중 14 핫ㅌ 2013/04/16 3,458
241013 명품시계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춥니다. 5 도대체 2013/04/1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