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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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면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받는다네요.
1. aa
'13.4.1 11:50 PM (118.176.xxx.18)부가세는 현금으로 내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부가세 정산때 다시 돌려받는 비용인데요.
비용처리 하기도 더 좋은거 아닌가요?2. ㅅ
'13.4.1 11:57 PM (114.206.xxx.224)원래 임차인이 부가세 내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에요. 임대인이 월세를 탈세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따로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3. 뭐...
'13.4.1 11:57 PM (220.103.xxx.220) - 삭제된댓글원칙대로 세무신고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네요. 부가세 달라고 하면 줘야죠 뭐.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설마 부가세까지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지는 않겠죠.
4. ㅠ.ㅠ
'13.4.2 12:02 AM (121.147.xxx.224)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겠다고 그런다는데요,
그래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재계약 안하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대요.5. 말도
'13.4.2 12:08 AM (175.203.xxx.72)부가세는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안해주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인에게 불이익이 갈텐데요. 월세 계좌로 송금해서 근거남겨두세요.
6. ...
'13.4.2 12:26 AM (218.236.xxx.183)그렇담 부가세를 핑계로 월세를 10% 올리겠다는건데요??
세금계산서 없는 부가세가 어디 있답니까?7. 임차인들도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3.4.2 2:10 AM (1.233.xxx.45)부가가치세 10%를 받는이유가 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한건데요.
부가가치세 10%는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한다는건 뭔 소린지...
부가가치세 10%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준다는건, 탈세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럼 부가가치세 10%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준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직빵이에요.8. 근데...
'13.4.2 9:51 AM (218.159.xxx.77)다른 세입자도 여럿 있는 상가주인인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하지 않고 여태 버티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세입자가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필요 없다해도 임대인은 꼭 계산서 발행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신고들어가기 때문에 주인쪽에서 더 조심할텐데 이상하네요.9. ㅋ
'13.4.2 11:51 AM (175.212.xxx.22) - 삭제된댓글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가 소유자군요. 부가세 포함해서 다 주었다가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옴팡 뒤집어 씁니다. 그동안 탈루한 세금 추징 당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릴라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