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추문검사 징역3년구형 이네요

,,,,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13-03-26 15:31:34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4348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IP : 119.71.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6 3:40 PM (119.71.xxx.179)

    언젠간 일낼 사람이었겠죠뭐 ㅎㅎㅎ

  • 2. oo
    '13.3.26 3:41 PM (211.108.xxx.193)

    법 쪽 관련 상식 하나 넓혀 드리는 차원에서 댓글 달아 봅니다.
    성추문검사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건 아니구요.

    검찰 쪽에서 징역 3년을 구형 했다는 겁니다.
    '구형'은 구할 구 자에 형벌 형... 즉 검찰쪽에서 판사에게 징역 3년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아직 안 열려서 형 선고는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보통의 관례는 검찰의 구형 범위 보다는 약하게 선고가 됩니다.

    지금이 1심일텐데, 앞으로 2, 3심까지 가게 되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3. ,,,
    '13.3.26 3:43 PM (119.71.xxx.179)

    네. 구형을 빠트렸네요.

  • 4. --
    '13.3.26 5:02 PM (211.108.xxx.38)

    내참 저런 사람은 법조계 추방이 정답 아닌가요?

  • 5. ..
    '13.3.26 7:01 PM (58.140.xxx.147)

    벤츠 여검사는 결국 실형 3년 받았다던데..모든 원인이 된 남변호사는 징역 10개월....성추문검사는 법정에서 실형때릴까요? 법정판결이 궁금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1129 교사들 cctv 설치 반대 안해요 4 2013/04/10 1,443
241128 출산 4개월.. 3시이후 금식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 2 출산후 2013/04/10 3,121
241127 요즘 신용카드 발급받는데 며칠 걸리나요? 2 .. 2013/04/10 1,214
241126 손연재가 이쁜 얼굴이에요? 59 3 2013/04/10 8,310
241125 전 심부름 자주하던 학생이었어요 8 심부름싫어 2013/04/10 1,457
241124 서울사람이 연고도없는 부산으로 이사가면 어떨까요-? 6 women 2013/04/10 1,449
241123 라텍스 베개 회사마다 차이가 심한가요? 2 2013/04/10 932
241122 베스트글에 올랐던 심리테스트 좀 찾아주세요. 3 ^^ 2013/04/10 938
241121 82 언니 동생들 영양좀 도와주세요 당쇠마누라 2013/04/10 418
241120 젤 가격이 10만원 맞나요? 5 네일 2013/04/10 1,088
241119 자사고 보냈다고..은근히 힘들게 하는 이웃. 17 .. 2013/04/10 4,018
241118 지금 두피를 만져 보시면 무슨 냄새가 나나요? 12 고민 2013/04/10 3,705
241117 어제 오자룡을 못 봤는데 줄거리 좀..^^ 2 zzz 2013/04/10 2,950
241116 성당 다니시는 분들께... 4 묵주반지 2013/04/10 1,654
241115 아이는 일단 잘못이라 치고.. 그럼 심부름 시킨 교사는?? 26 교사의 심부.. 2013/04/10 3,291
241114 저렴이 화장품 브랜드 중에 쫀쫀하고 촉촉한 크림 없을까요? 6 꼬미꼬미 2013/04/10 1,931
241113 새누리, 윤진숙 장관 후보자 출구전략 이견 속출 세우실 2013/04/10 520
241112 라디오 들으면서 82하삼... 3 나른한 오후.. 2013/04/10 560
241111 드레싱이요.. 집에서 만든거랑.. 1 야채섭취 2013/04/10 578
241110 좋은 전화영어 추천해봅니다 1 커피프린스2.. 2013/04/10 659
241109 옆집 공사 소리. 5 으..괴로워.. 2013/04/10 694
241108 장옥정보다가.. 3 ㅋㅋ 2013/04/10 1,205
241107 극장팝콘값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생각해도 맛있어서 먹었는데.. 5 바가지극장팝.. 2013/04/10 1,418
241106 아이 엄마들만요 ^^ 연예인들은 주로 어떤 아이 용품 브랜드 쓰.. 2 소피엄마 2013/04/10 1,020
241105 북한의 제큐어웹(XecureWeb) 해킹 주장은 책임 회피용 5 우리는 2013/04/10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