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6636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문의인데요.(모델좀 봐주세요.) 4 오전에 2013/04/24 966
246635 부정시험 일당이 붙잡힌거 같은데 10 ... 2013/04/24 2,264
246634 딸이 못나면 ..엄마들은 그냥 대충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려 하나.. 23 ... 2013/04/24 5,375
246633 오늘 날씨 참 좋죠? 2 날씨 2013/04/24 873
246632 초2 남아 발냄새 너무 심해요 5 발냄새 2013/04/24 1,544
246631 이거다 하는 가격착하고 좋은 팩 아시나요? 2 2013/04/24 1,076
246630 비엔나 로마 기념품 및 직원들 선물 뭐가 좋을까요 11 선물 2013/04/24 3,425
246629 “진주의료원 타 병원 전원 조치 후, 추가 5명 사망” 1 참맛 2013/04/24 733
246628 부츠 보관 어떻게 하세요? 4 보나마나 2013/04/24 891
246627 이시영, `국가대표` 됐다…김다솜에 판정승 22 세우실 2013/04/24 3,978
246626 올 스텐 커트러리 vs 지앙/부가티 커트러리 2 ㅇㅇ 2013/04/24 5,652
246625 어린이집 아이 낮잠 이불이요 3 채리엄마 2013/04/24 773
246624 혹시 앉은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두통 먹으실 수 있는분? 5 혹시 2013/04/24 954
246623 다이아 목걸이 체인을 바꾸고 싶은데요 2 m 2013/04/24 1,150
246622 오랜만의 연락... 그리고 결혼식 초대 10 나무아가씨 2013/04/24 4,323
246621 해외여행시 스노클링 하려면 수영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9 알랑가몰라 2013/04/24 6,624
246620 친정집 가면 좋아하시나요? 17 버노미 2013/04/24 3,070
246619 을지로 4가 김치찌개 집 후기 33 ㅇㅇ 2013/04/24 6,061
246618 굴비장아찌?? 1 도와주세요!.. 2013/04/24 840
246617 ‘60세 정년’이 불편한 청년 外 세우실 2013/04/24 743
246616 회사대표의 횡령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서류 2013/04/24 2,024
246615 세대급탕비 40000원 뭐가 문제인걸까요? 6 ᆞᆞ 2013/04/24 7,030
246614 아이 현장학습날이나 시험날 학원 쉬게 하시나요? 3 학원안가 2013/04/24 1,237
246613 오자룡 친아빠 를 어찌 찾을까요 12 별이별이 2013/04/24 3,232
246612 인터넷사용날짜가 다 되었는데 3 아름다운세상.. 2013/04/24 646